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시행 1999. 4. 7.] [전라남도교육규칙 제412호, 1999. 4.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학교장·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관내 전보(교장, 원장 제외)

2.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임지 지정

3.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파견

4.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의원 면직

5.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원장)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6. 제1호 학교중 중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 교감, 교사의 호봉재획정

7. 교육장소속 교육전문직(교육장 제외)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8. 교육청, 교육청소속기관 및 제1호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 겸직 허가(교육장, 교(원)장은 제외)

9. 교육청의 임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10. 교육청의 공무원 및 제8호의 교육기관장의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11. 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12.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지시

13.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채용(단, 채용고사 제외)

14. 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15. 제8호 교육기관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16. 공립초등학교 교장, 교감의 병설유치원 원장, 원감 겸임 발령

17.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18.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설립 허가 및 해산 인가

19. 제18호 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지도 감독 및 임시이사의 선임, 법인합병, 법인정관 변경, 법인해산 명령과 청문실시, 조직변경, 설립자 변경의 인가

20. 제18호 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

21. 제18호 각급학교 유지법인의 기채, 차입금 승인

22. 제18호 각급학교 유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승인

23. 제18호 각급학교 설립·폐지 신청과 학교의 이설로 인한 위치·명칭 변경신청

24.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해산 신청은 제외한다)과 임원의 취·해임 및 지도·감독

25. 제18호 각급학교에 대한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26.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7. 제1호 및 제18호 각급학교의 감사업무

28. 제1호 및 제18호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29.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예치금 수납

30.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

3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학교지정·배치 및 특수학급 편성(특수학교 고등부, 전공과와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육대상자 선정, 학교지정·배치 및 특수학급 편성은 제외)

32. 제1호 및 제18호 각급학교의 장학지도 실시

33. 제1호 및 제18호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34. 제1호 및 제18호 각급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35. 제1호 및 제18호 각급학교의 교육용품 용도 확인

36. 미확정채권 양도신청에 대한 승인

37. 각급학교 도급경비 취급기관 지정

제7조(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전보는 제외한다)

2.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

3.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교감, 교사의 호봉재획정

4. 각급학교 교감, 교사의 승급

5. 학생 학비 감면

6.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7.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8. 교원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9.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0.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11.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및 관리

12.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13. 방학기간 조정

14.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15. 임시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교육청소속기관장 포함)에게 위임한다.

1.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3.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4.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5. 임시회계관계 공무원 임면

② 전라남도교육연수원장에게는 제1항 각호 이외에 교원 일반연수에 관한 다음사항을 위임한다.

1. 일반연수과정 개설계획 수립·보고

2. 연수기관(장소)선정 및 위탁

3. 연수대상자 선발(연수원 개설 연수과정에 한함)

4. 연수과정 운영

부칙< 제412호,1999.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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