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5.19.] [대전광역시조례 제3331호, 2005. 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1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05.05.19.조례 제3331호>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2005.05.19.조례 제3331호>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 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외에 교육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0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82호,2004.11.1> 부칙< 제3331호,200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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