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시행 2010. 1. 8.] [대전광역시조례 제3822호, 2010. 1. 8.]

제1조(설치) 대전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학교(이하 "시립 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91.02.07조례 제2092호, 개정 95.04.13조례 제2460호, 개정 96.02.21조례 제2540호, 개정 98.05.20조례 제2769호, 개정 2005.11.02.조례 제3354호>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 표 2의4), (별표 2의5),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 <개정 89.12.30조례 제1986호, 91.02.07조례 제2092호, 91.03.25조례 제2116호, 92.07.11조례 제2233호, 95.04.13조례 제2460호, 개정 2004.11.01.조례 제3284호 >

제3조(권한위임) 시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77호,1989.1.1> 부칙< 제1986호,1989.12.30> 부칙< 제2092호,1991.2.7> 부칙< 제2116호,1991.3.25> 부칙< 제2208호,1992.3.1> 부칙< 제2233호,1992.7.11> 부칙< 제2272호,1993.3.1> 부칙< 제2295호,1993.9.14> 부칙< 제2361호,1994.3.1> 부칙< 제2427호,1995.1.10> 부칙< 제2440호,1995.3.11> 부칙< 제2460호,1995.4.13> 부칙< 제2537호,1996.2.21> 부칙< 제2540호,1996.3.1> 부칙< 제2618호,1996.12.31> 부칙< 제2749호,1998.2.28> 부칙< 제2769호,1998.3.1> 부칙< 제2826호,1999.2.23> 부칙< 제2874호,1999.7.1> 부칙< 제2924호,2000.1.8> 부칙< 제3012호,2001.1.5> 부칙< 제3013호,2001.3.1> 부칙< 제3086호,2002.3.1> 부칙< 제3145호,2003.3.1> 부칙< 제3217호,2004.3.1> 부칙< 제3219호,2004.3.5> 부칙< 제3284호,2004.11.1> 부칙< 제3354호,2005.11.2> 부칙< 제3446호,2006.11.6> 부칙< 제3587호,2007.12.28> 부칙< 제3699호,2009.1.2> 부칙< 제3763호,2009.10.6> 부칙< 제3822호,2010.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설치된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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