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시행 2002. 3. 1.] [대전광역시조례 제3086호, 2002. 3. 1.]

제1조(설치) 대전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91.02.07 조례 제2092호, 개정 95.04.13 조례 제2460호, 개정 96.02.21 조례 제2540호, 개정 98.05.20 조례 제2769호>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2의4), (별표 2의5),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 <개정 89.12.30 조례 제1986호, 91.02.07 조례 제2092호, 91.03.25 조례 제2116호, 92.07.11 조례 제2233호, 95.04.13 조례 제2460호>

제3조(권한위임) 시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77호,1989.1.1> 부칙< 제1986호,1989.12.30> 부칙< 제2092호,1991.2.7> 부칙< 제2116호,1991.3.25> 부칙< 제2208호,1992.3.1> 부칙< 제2233호,1992.7.11> 부칙< 제2272호,1993.3.1> 부칙< 제2295호,1993.9.14> 부칙< 제2361호,1994.3.1> 부칙< 제2427호,1995.1.10> 부칙< 제2440호,1995.3.11> 부칙< 제2460호,1995.4.13> 부칙< 제2537호,1996.2.21> 부칙< 제2540호,1996.3.1> 부칙< 제2618호,1996.12.31> 부칙< 제2749호,1998.2.28> 부칙< 제2769호,1998.3.1> 부칙< 제2826호,1999.2.23> 부칙< 제2874호,1999.7.1> 부칙< 제2924호,2000.1.8> 부칙< 제3012호,2001.1.5> 부칙< 제3013호,2001.3.1> 부칙< 제3086호,200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설치된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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