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시행 1992. 7.11.] [대전광역시조례 제2233호, 1992. 7.11.]

제1조(설치) 대전직할시에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3], [별표1의4], [별표1의5], [별표2], [별표2의2], [별표2의3], [별표2의4], [별표2의5], [별표3], [별표4], [별표5]와 같다.

제3조(권한위임) 시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77호,1989.1.1> 부칙< 제1986호,1989.12.30> 부칙< 제2092호,1991.2.7> 부칙< 제2116호,1991.3.25> 부칙< 제2208호,1992.3.1> 부칙< 제2233호,1992.7.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설치된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