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2007.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3469호, 2007.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03.조례 제2976호, 개정2007.01.01.조례 제3469호>>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지도 및 학예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과학 및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행정 전산화 및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교보건·체육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문서 및 민원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예산·행정관리·법제·의회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6. 교육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 ①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설치)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연수와 학생의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대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99.08.19조례 제2894호, 2000.11.03.호 조례 제2976호>

② 연수원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0번지에 둔다<개정 2004.05.17.조례 제3250호>.

제9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99.08.19조례 제2894호>

1. 교육관계 공무원 및 임용후보자의 연수

2. 각급학교 학생의 야영 및 수련

3. 각종연수 및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학부모, 청소년단체의 연수 및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교육

제11조(설치)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 현장지도하고, 교육·과학기술 정보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영재교육과 학생의 탐구활동 교원연수를 위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11. 3조례 제2976호, 개정 2004.11.01.조례 제3286호>

② 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6-1번지에 둔다.

제12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 (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연구·조사·지도에 관한 사항

2. 현장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자료의 수집·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과학 및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01.조례 제3286호>

제14조(설치)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학생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와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2003.02.18.조례 제3146호>

② 교육문화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26번지에 둔다.

제15조(원장) 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2003.02.18.조례 제3146호>

제16조(업무) 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2003.02.18.조례 제3146호>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보존<개정2003.02.18.조례 제3146호>

2.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열람 제공 및 이용<개정2003.02.18.조례 제3146호>

3. 독서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2003.02.18.조례 제3146호>

4.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및 평생교육<개정2003.02.18.조례 제3146호>

제16조의2(부속시설의 설치등) 교육문화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3.02.18.조례 제3146호>

제17조(설치)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보존·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보다 밝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11.03.조례 제2976호>

② 박물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1동 113-1번지(대전삼성초등학교 구내)에 둔다.

제18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전시와 관련된 연구 및 대내외 교육

3. 타 박물관과의 박물관 자료·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4. 박물관 시설의 관리

제20조(설치)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11.03.조례 제2976호, 개정 2001.12.31.조례 제3065호>

② 평생학습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18-1번지에 둔다. <개정2001.12.31.조례 제3065호)

제21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01.12.31.조례 제3065호>

제22조(업무)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1.12.31.조례 제3065호>

1.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문예 창작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도서·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 및 보존

5. 도서·각종 기록류의 열람 및 이용 제공

6.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징수)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따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삭제2001.12.31.조례 제3065호>

제26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내 학생들이 해양수련 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하"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4.05.17.조례 제3250호>

②해양수련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1-1번지에 둔다. <개정 2004.05.17.조례 제3250호>

제27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4.05.17.조례 제3250호>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 수련활동<개정 2004.05.17.조례 제3250호>

2. 교직원 수련활동<개정 2004.05.17.조례 제3250호>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 활동<개정 2004.05.17.조례 제3250호>

제29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교직원의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4.11.01.조례 제3286호>

②교육정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6번지에 둔다. < 개정 2004.11.01.조례 제3286호>

제30조(원장)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4.11.01.조례 제3286호>

1. 정보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04.11.01.조례 제3286호>

2.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개정 2004.11.01.조례 제3286호>

3.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에 관한 사항<개정 2004.11.01.조례 제3286호>

4.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4.11.01.조례 제3286호>

제32조(부속시설의 설치) 교육정보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1.01.조례 제3286호>

제33조(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교육정보원의 시설물 또는 기자재 이용자와 연수과정 및 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11.01.조례 제3286호>

부칙< 제2804호,1999.1.1> 부칙< 제2894호,1999.9.1> 부칙< 제2976호,2000.11.3> 부칙< 제3065호,2002.1.1> 부칙< 제3146호,2003.2.18> 부칙< 제3250호,2004.5.17> 부칙< 제3286호,2004.11.1> 부칙< 제3469호,200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조례 제1832호)

2.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조례 제1863호)

3. 대전광역시립도서관서치 및사용료등징수조례(조례 제1864호)

4. 대전광역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조례 제1865호)

5. 대전학생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조례 제2235호)

6. 대전교원연수원설치 및운영조례(조례 제2271호)

7.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 및운영조례(조례 제2279호)

8. 대전광역시과학교육연구원설치 및운영조례(조례 제2280호)

9. 대전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조례 제2382호)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중 기관설치에 관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 또는 교육 규칙이 제 . 개정 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장의 관장 사무와 대전광역시교육원장의 관장 사무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이, 대전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장의 관장사무는 대덕공업고등학교장이, 대전광역시학생체육관장의 관장 사무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각각 승계한다.

③ 이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통합 . 폐지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승계기관의 소속공부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

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제4조

제4항을 삭제하여 동조를 “제3조”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사담당관의 업무)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위원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작성 및 회의 진행

3. 각종 의안의 조사 . 연구

4. 교육위원회 소관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되”를 “사무직원의정수는 12명으로 하며”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을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규칙”을 “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으로 한다.

② 한밭교육박물관의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한밭교육박물관의설치 및운영조례”를 “한밭교육박물관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 5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2조로, 제9조를 제3조로, 제7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 5조로, 제10조를제 6조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수수료징수기준)

”을 “(수수료 및 비용 등의 징수기준)”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수수료 징수기준”을 수수료 및 비용 징수기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교육시설 이용 비용에 관한 사항

연수 . 수련경비 및 자료복사료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고, 징수금액과 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을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제1호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교육 . 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법무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행정관리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중 . 고등학교장삭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중등장학과장, 중등교직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교육국의 각 과장으로”하며, 동조 제5항중 “중등교직과학사계장”을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중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계장”을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사무관”으로 ,“보건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동조제항중 “초등장학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행정과장”을 “초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동항의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 사회교육계장”을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항 소관부서란중 “재무과”를 “재정지원과”로한다.

⑫ 대전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각국과장(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포함)

”을 “각국과장(과장급담당관포함)”으로 한다.

제13조(포상대상자의 등재)

별지 제6호서식 결재란 중 “과장, 계장 계”를 “과장(담당관), 담당사무관(장학관), 담당자”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유아교육계장”을 “담당장학사”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11인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4인의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부교육감 . 각 국장 .학교운영지원담당관 . 행정지원과장 . 재정지원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한다. 동조제4항 및 제 5항을 제5항 및 제 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제3조

제3항중 “초등교육구장 .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항중“주무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재무과”를 “재정지원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과 세입주무계장”을 “재정지원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평생교육체육과장, 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제7조

제1항제3호중 “재무과 관재계장”을 “재정지원과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관재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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