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교육규칙

[시행 1999.11.25.] [경상남도교육규칙 제443호, 1999.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교육기관에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고,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유아원 포함)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개정 1996. 2. 5. 교규362>

2. 제1호의 각급학교 교감의 관내전보·휴직·복직·의원면직·정년퇴직·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4. 제1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확인

6. 제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경영학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인가

7.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 설치·경영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8. 소속교육전문직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교원의 겸직허가

9. 소속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10. 소속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1. 사립 초등학교·중학교의 교원임면 보고 수리 및 교원인사관리 <개정 1996. 2. 5. 교규362>

12. 관용차량 교체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사회단체 임원 취·해임 승인

14. 경상남도교육장학회, 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 경상남도교원단체연합회, 경남학교안전공제회를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허가, 임의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 교사의 임용 <개정 1999. 11. 25. 교규443>

2. 기간제 교사의 임용 <개정 1999. 11. 25. 교규443>

3. 소속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제8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303호,1992.5.8> 부칙< 제362호,1996.2.5>(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감사규칙등중개정규칙) 부칙< 제443호,1999.11.25>(경상남도교육청보조기관설치교육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34호(1973년 2월 28일)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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