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고,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유아원 포함)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개정 1996. 2. 5. 교규362>
2. 제1호의 각급학교 교감의 관내전보·휴직·복직·의원면직·정년퇴직·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4. 제1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확인
6. 제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경영학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인가
7.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 설치·경영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8. 소속교육전문직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교원의 겸직허가
9. 소속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10. 소속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1. 사립 초등학교·중학교의 교원임면 보고 수리 및 교원인사관리 <개정 1996. 2. 5. 교규362>
12. 관용차량 교체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사회단체 임원 취·해임 승인
14. 경상남도교육장학회, 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 경상남도교원단체연합회, 경남학교안전공제회를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허가, 임의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1. 보직 교사의 임용 <개정 1999. 11. 25. 교규443>
2. 기간제 교사의 임용 <개정 1999. 11. 25. 교규443>
3. 소속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1. 소속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34호(1973년 2월 28일)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