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유아원 포함)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사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2. 제1호 각급학교 교감의 관내 전보, 휴직,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4. 제1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5.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경영학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인가
7. 제1호 사립 각급학교 설치·경영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8. 소속 교육전문직 및 제1호 각급학교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
9.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10.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1. 사립 초등학교·중학교의 교원 임면 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 관리
12. 관용 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경상남도교육장학회·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경상남도교원단체연합회 및 경남학교안전공제회를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는 제외)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7. 6. 교규458>
1. 보직 교사의 임용<개정 1999. 11. 25. 교규443>
2. 기간제 교사의 임용<개정 1999. 11. 25. 교규443>
3. 소속 교원의 정기 승급 및 호봉 재획정
1.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34호(1973년 2월 28일)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