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교육규칙

[시행 2000. 7. 6.] [경상남도교육규칙 제458호, 2000. 7. 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교육기관에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유아원 포함)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사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2. 제1호 각급학교 교감의 관내 전보, 휴직,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4. 제1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5.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경영학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인가

7. 제1호 사립 각급학교 설치·경영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8. 소속 교육전문직 및 제1호 각급학교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

9.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10.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1. 사립 초등학교·중학교의 교원 임면 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 관리

12. 관용 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경상남도교육장학회·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경상남도교원단체연합회 및 경남학교안전공제회를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는 제외)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7. 6. 교규458>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 교사의 임용<개정 1999. 11. 25. 교규443>

2. 기간제 교사의 임용<개정 1999. 11. 25. 교규443>

3. 소속 교원의 정기 승급 및 호봉 재획정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제8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303호,1992.5.8> 부칙< 제362호,1996.2.5>(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감사규칙등중개정규칙) 부칙< 제458호,2000.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34호(1973년 2월 28일)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