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8.19.] [경상남도조례 제3540호, 2010. 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21. 조2803, 2007. 6. 29. 조3234, 2010. 8. 19. 조3540>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 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7. 11. 1. 조3251>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8. 19. 조3540>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호에서 규정한 각급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라. 학교체육·급식·보건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지도

마. 학생 통학 구역 설정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부서 지정, 관내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사망처리,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 4. 조2964>

나.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 <개정 2000. 1. 5. 조2732>

다.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겸직허가

라.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호봉재획정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1999. 1. 4. 조2631>

3.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변경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4.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학급 조정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5.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칙변경(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명칭·목적은 제외) 인가

6.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가. 지도·감독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담보 제공·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허가

다. 기본재산의 증자 보고 수리

라. 임원의 취·해임 및 이사회 소집 승인

마. 수익 사업의 종류와 계획 신고 및 공고 내용의 보고 수리

바. 차입 허가

사.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감사의 보고 사항 수리

아. 학교법인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7. 사립유치원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2010. 8. 19. 조3540>

가. 지도·감독

나. 「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규칙 인가

다. 사립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8. 사립 초등학교·중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개정 2010. 8. 19. 조3540>

9. 제1호의 각급학교(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외한다)의 신·이설, 전면개축, BTL사업을 제외한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개정 2010. 8. 19. 조3540>

10.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 조위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 5. 조2732>

1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함) <신설 2007. 11. 1. 조3251>

12.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별표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신설 2010. 8. 19. 조3540>

13.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9. 조3540>

가.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나. 신·이설, 전면개축 및 BTL 사업을 제외한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다. 급식·보건 및 학교정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정보화사업 및 전산지원 업무

마.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삭제1999. 1. 4. 조2631>

3. 학생 운동 경기 대회 참가

4. 학생 학비 감면

5.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입회

6.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겸직허가 <신설 2003. 1. 4. 조2964>

제7조(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정 1998. 12. 23. 조2609>

3. <삭제1999. 1. 4. 조2631>

4.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입회

5.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겸직허가 <신설 2003. 1. 4. 조2964>

제7조의2 <삭제2010. 8. 19. 조3540>

제8조(위임 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3540호,2010.8.19>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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