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2005. 4.20.] [전라남도조례 제3006호, 2005.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등 직급) 다음 각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2. 지역교육청의 과장

3.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제3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부교육감) ①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국의 설치) 본청에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7조(교육국) 교육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지도·학예 행사 및 학생의 교외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자격·인사·연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청각 교육에 관한 사항

6. 과학 및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기관 육성·지원 및 청소년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9. 체육·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0. 교원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

11.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운영 및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3. 일반서무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연금·의료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교육홍보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학교의 설립·폐지 및 의무취학·학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10.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11. 사학지원에 관한 사항

12. 경리 및 교육재산에 관한 사항

13. 교육시설 투자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교육시설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16. 기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조사와 과학교육에 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탐구학습 지도와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전라남도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과학연구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253-14번지에 둔다.

제10조(원장) ①교육과학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교육과학연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교육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삭제2005.4.20.>

4. 교육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6. 과학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1999.11.25., 개정 2005.4.20.>

7. 기타 교육연구 및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 <삭제2004.7.28.>

제1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육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가관·교직관을 확립하고 전문적인 자질을 함양을 위한 연수와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연수원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60번지에 둔다.

제14조(원장) ①교육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관계 공무원의 직무연수(과학·환경·컴퓨터·실업제외) ?

2. 각급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3. 신규채용 예정자 및 복직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 ?

4. <삭제2004.2.27.>

5.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

6. 전라남도외국어연수프로그램(JLP)운영 ?

7. 기타 위탁교육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 연수

제16조 <삭제2004.7.28.>

제17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바른품성 도야와 지도성 및 창의력 계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학생교육원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번지에 둔다.?

제18조(원장) ①학생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2. <삭제2004.2.27.>

3. 첨단교육에 대한 정보 및 연구물 활용을 통한 교육?

4. 인류 생존 역사와 교육사료의 수집 및 교육

5.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등 바른품성 지도

6. 생활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20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21조(관장) ①공공도서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업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축적

2. 도서 대출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3조(수수료) 공공도서관장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자료 복사료

2.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수수료

3. 장기간 강습, 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4. 데이터 베이스 이용수수료

제24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평생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5조(관장) ①평생교육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평생교육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정생활 및 건강교육

2. 취미, 여가선용 교육

3. 생활체육 및 체력단련 활동

4. 멀티미디어 관련 교육

5.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6. 청소년 상담 활동

7. 국민 독서교육 진흥 관련 사항

8.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제공

9. 각종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대여

10. 기타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과 교사의 탐구학습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자료생물을 사육 재배하여 각급학교에 학습자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자연학습장(이하 "자연학습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연학습장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630번지에 둔다.

제28조(관리소장) ①자연학습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을 둔다.

②관리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자연학습장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연학습장 개발 및 관리

2.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및 각종행사

3. 동·식물 사육 및 재배

4. 학습자료 제작 보급

5. 자연관찰 및 자연탐사

제30조(사용료 및 제작실비의 징수) 자연학습장 관리소장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1. 자연학습장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비 등 운영상의 경비

2. 학습자료 제작, 동·식물 사육 및 재배된 각종 자료 보급시 소요된 경비

제3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을 대자연에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진취적인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며, 주변의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32조(관리사무소장) ①야영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을 둔다.

②관리사무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야영장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야영 활동에 관한 사항

2. 근로청소년 야영 활동에 관한 사항

3. 일반 청소년 야영 활동에 관한 사항

제34조(사용자의 범위) 야영장 사용자의 범위는 각급학교 학생, 근로청소년, 일반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사용료) 야영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36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교직원들의 연수 및 심신수양을 위하여 전라남도학생수련장(이하 "수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수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4와 같다.

제37조(관리사무소장) ①수련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을 둔다.

②관리사무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업무) 수련장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

2. 교직원들의 연수 및 심신 수양활동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

제39조(사용대상) 수련장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라남도내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생

2. 전라남도교육감소속 공무원(전라남도교육위원회소속 공무원, 전라남도내 국·사립의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3. 기타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40조 <삭제2004.7.28.>

제40조의2(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교육정보를 교육현장에 지원하고, 교직원·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정보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225-2번지에 둔다.

제40조의3(원장) ①교육정보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0조의4(업무) 교육정보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정보화 연구 및 기반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화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활용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5. 사이버 교육에 관한 사항

6. 인터넷교육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정보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5와 같다.

제42조(관장) ①도서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관할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축적

2. 도서 대출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4조(수수료) 도서관장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자료 복사료

2.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수수료

3. 장기간 강습, 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4. 데이터 베이스 이용수수료

부칙< 제2640호,1998.12.21> 부칙< 제2699호,1999.11.25> 부칙< 제2723호,2000.2.29> 부칙< 제2739호,2000.5.16> 부칙< 제2763호,2000.9.20> 부칙< 제2795호,2001.5.21> 부칙< 제2827호,2002.1.2> 부칙< 제2884호,2003.2.14> 부칙< 제2957호,2004.2.27> 부칙< 제2979호,2004.7.28>(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 부칙< 제2986호,2004.12.29> 부칙< 제3006호,2005.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전라남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조례 제357호)

2. 전라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1,989호)

3. 전라남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조례 제2,329호)

4. 전라남도학생종합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2,509호)

5. 전라남도공공도서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2,075호)

6. 전라남도사회교육관설치조례(조례 제2,506호)

7. 전라남도자연학습장설치조례(조례 제2,218호)

8. 전라남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조례 제1,035호)

9. 전라남도학생수련장설치조례(조례 제2,336호)

10. 청해사설치조례(조례 제1,021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②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전라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④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⑥전라남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하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지역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하교육청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위원회”로, “부위원장은 학무과장으로 하되, 사회교육체육과장이 있는 교육청은 사회교육체육과장”을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⑦전라남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법 제158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로 한다.

⑧전라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⑨전라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1항중 “실과주임”을 “직업교육과정담당부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교장 유고시에”를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실과주임”을 “직업교육과정담당부장”으로 한다.

별표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학교의 설치학교명란중 “해남실업고등학교”를 “해남공업고등학교”로 한다.

⑩전라남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소장 유고시”를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⑪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휴원(중지)

, 폐원(폐지)으로 하되, 휴원(중지) 시정명령”을 “정지, 등록말소(폐지)로 하되, 정지 및 시정명령”으로 한다.

⑫전라남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회교육체육과장, 전라남도사회과장, 노동부광주지방사무소근로감독과장”을 “평생교육과장, 전라남도사회복지담당과장, 노동부광주지방노동청근로감독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⑬전라남도교육감 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중 “서무계장”을 “직인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서무계장”을 “직인담당주무주사”로 한다.

제12조제4호중 “주관계장”을 “회계직인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경리계장. 다만, 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경리계장”을 “회계직인담당주무주사”로 하며, 동조제8호중 “주무계장”을 “담당사무관(지역교육청은 담당주무주사)

”으로 한다.

별표 2 공인교부기관 제4호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제6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의 확인결재란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⑭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을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⑮전라남도교직원주택임차지원사업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6조

중 “주무계장”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결재란중 "계"를 각각 "담당"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중학교, 기술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중학교, 기술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제7조

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관리국"을, "기획관리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관재계장"을 "재산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중 "관리과장(재무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

"을 "관리과장"으로, "서무계장, 정보관리계장, 시설계장이"를 "감사담당주무주사, 예산담당주무주사, 시설담당주무주사가"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경리계장(재무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재계장)이"를 "재산담당주무주사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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