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 1999.12.31.] [전라남도조례 제2708호, 1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 및 제19조제1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55명으로 하고,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 16명

2. 본 청 : 257명

3. 직속기관 : 193명

4. 지역교육청 : 751명

5.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 77명

6. 공립의 각급학교 : 3,761명

제3조(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41호,1998.12.21> 부칙< 제270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