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입안부서에서는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20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안을 제출한 입안부서에서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골자(제정 또는 개정시)
3. 제정·개정 또는 폐지문
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시에만 작성)
5. 기타 입법예고 결과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입안부서에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심의안 작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