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시행 2008. 9.29.] [경상남도교육규칙 제595호, 2008. 9.29.]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교육규칙·훈령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9. 교규595>

제2조(설치) 경상남도교육감 아래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교육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2. 법조문 형식으로 발령하는 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3. <삭제2008. 9. 29. 교규595>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9. 29. 교규595>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8. 9. 29. 교규595〉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사항

2.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

3.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

4. 기타 단순·경미한 개정 사항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의사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개정 2008. 9. 29. 교규595>

③간사는 위원회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의안 제출 및 배포) ①교육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9. 교규595>

②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늦어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9. 교규595>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규정) 이 교육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55호,2000.7.6> 부칙< 제595호,2008.9.2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상남도교육·학예법제심의회설치조례가 폐지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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