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교육규칙

[시행 2004. 4. 1.] [경상남도교육규칙 제523호, 2004. 4. 1.]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과장· 부장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 및 부장은 소속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①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본청과 그 소속기관· 산하 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제외)의 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3. 비위 예방 대책의 수립 시행

4.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5.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 등록

6. 기타 감사 및 조사와 관련되는 사항

7. 지도방문계획의 조정· 통제

제4조(교육국에 두는 과) ①교육국장 밑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과 및 체육보건교육과를 둔다.

②교육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도 및 평가

2. 제1호 해당 학교의 장학지도· 학예 행사 및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3. 제1호 해당 학교의 재능 교육 및 인성 교육 지도

4. 제1호 해당 학교 교원의 자격· 연수· 인사· 복무 및 징계

5. 교육과학연구원· 산촌유학교육원 및 유아교육원 운영 지도

6.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 고시

7. 장학계획의 수립

8. 교육개혁 업무 총괄 및 기관· 학교평가

9. 각종 교육 정책의 조정 등에 관한 업무

10.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및 학교발전기금 관리

11. 기타 유치원· 초등· 특수 교육에 속하는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도 및 평가

2. 중등학교의 장학지도· 학예 행사 및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3. 중등학교의 인성 교육 및 통일 안보 교육 지도

4.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도

5. 고입 전형 및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 학생 안전 사고 예방 및 학교 폭력 예방

7.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 연수· 인사· 복무 및 징계

8. 불법과외 예방· 단속

9. 고등학교 입학 자격 및 졸업 학력 검정 고시

10. 교육연수원· 덕유교육원 및 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11. 교원단체업무

12. 기타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⑤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정보화 종합 계획 및 교육 전산망 구축

2. 각급 학교의 정보화 교육 과정 지도 및 학사 업무 전산화 지원

3. 교육 선진화 사업

4. 교육행정 전산화 및 전산실 운영

5. 기초 과학 육성

6. 각급 학교 과학 교육 과정의 운영 지도

7. 환경 보전 교육

8. 과학고등학교 운영 지도

9. 기타 과학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⑥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 교육 정책 및 제도 운영

2. 고등공민학교 운영 지도

3.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4. 국제 교육 교류· 협력

5.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및 지도자 육성

6. 학생야영수련원 운영 지도

7. 여성 교육 정책 운영

8. 평생 교육 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 감독

9.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지도· 감독

10.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도· 감독

11.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 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 감독

12.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 교육과정 운영 지도

13.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및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도

14.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의 교육 과정 운영 지도

15. 산학협동교육 운영 지도

16. 기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⑦체육보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보건 및 학교 급식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3. 체육 교육 과정의 운영 지도

4. 학교 체육 진흥 및 체육 행사

5. 체육고등학교· 학생체육관 및 학생수영장 운영 지도

6. 기타 학교 보건· 급식· 체육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관리국에 두는 과) ①기획관리국장 밑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학교운영지원 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기획관리국장은 서기관으로,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 행사 및 보안

2. 지방공무원의 인사· 복무· 교육 훈련 및 징계

3. 청사 및 차량의 유지· 관리

4.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 업무

5. 비상 대비 업무 및 직장 민방위 업무

6. 민원실 운영

7. 교육 홍보 및 관보 관리

8.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

9. 자료관 운영

10. 기타 청내 다른 국· 담당관 또는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시책의 수립 및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2.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심사 평가

3. 목표관리제(MBO) 운영

4.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운영

5. 공립 각급 학교의 회계 관리 지도

6. 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

7. 자치법규 관리

8. 쟁송 사무 총괄

9.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

⑤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 설치· 폐지 및 지도· 감독

2. 학교 법인 설립· 폐지 및 지도· 감독

3. 각급 학교의 학생수용계획

4.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 감독

5. 지역교육청의 지도· 감독 및 관할 변경 관련 사무

6. 각급 학교의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지방 공무원 정원의 관리

8. 행정 제도 개선 및 제안 제도 운영

9. 규제 개혁 업무

⑥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세입· 세출외 현금의 경리· 수납 및 결산

2.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3.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 보증

4. 입학금 및 수업료의 조정 및 감면

5. 기채 및 상환

6. 교육금고 지도· 감독

7.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8.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학교 용지의 조성

⑦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의 일반 시설 계획의 수립· 조정

2.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종합 계획 수립· 조정

3. 교육 시설의 기본 설계

4.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시설 공사의 건축 허가

5. 시설 공사용 관급 자재의 수급· 관리

6. 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의 시설 공사의 지도· 감독 및 검사

7.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

8. 기타 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제6조(원장)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조(하부 조직) ①연구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교육연구부· 과학교육부· 정보지원부· 교육공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육연구부장· 과학교육부장· 정보지원부장 및 교육공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조사 연구 및 분석

2. 교육 과정 및 교육 평가 연구

3. 연구· 실험· 시범 학교 운영 지원

4. 현장 교육 연구 활동

5. 도서실 운영

6. 기타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④과학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 교육의 연구 및 지원

2. 과학 기술 교육의 정보 보급

3. 천체관측실 및 투영실 및 탐구학습관 관리· 운영

4. 과학 관련 대회 운영 및 과학 전람회

5. 과학교사 실험 연수

6. 과학 교육 기교재에 관한 사항

7. 기타 과학 교육에 관한 사항

⑤정보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정보 자료 발간· 보급

2. 현직 연수 지원

3. 교육정보화 연수

4. 전산실 운영

5. 교육 홍보

6. 기타 교육 정보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⑥교육공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 연구

2. 교육 자료의 활용과 개발에 관한 연구

3. 교육정보화 자료 개발 보급

4. 자료제작실 운영

5. 교육자료개발 연구대회

6. 기타 교육 자료에 관한 사항

⑦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 공인· 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원장)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 조직) ①산촌유학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촌유학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교학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기획

2. 교육과정 편성· 운영

3. 학생 학적 관리 및 입· 퇴소

4. 기록 보관 및 홍보

5. 연구 계획· 학습 지도 연구 및 연구 보고

6. 교육 및 수련활동의 기본 운영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7. 교재 편찬

8. 특별실 운영· 관리

9. 교구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 관리

10. 평가 및 결과 분석

11. 각종 교육 및 수련 활동 보고

12. 재학생 지도 계획 수립

13. 생활관 운영 및 학생 지급 물품 관리

14. 상담 및 상벌

15. 실습· 체육 활동 및 현장 견학

16. 환경 미화

17. 야영 및 단체 활동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 공인· 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이수생 학적 관리

7.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장)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유아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에 교육연구과· 교육자료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교육연구과장 및 교육자료과장은 유치원의 원감 또는 원장자격증을 소지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교육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조사· 분석· 연구

2. 유아교육 관련 연수

3. 연구(시범· 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4.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5. 유아교육 상담 및 홍보

6. 기타 유아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④교육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정보의 수집· 제공

2. 유아교육 자료 개발· 보급

3. 홈페이지 관리

4. 전자도서관 운영

5. 자료실 운영

6. 기타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⑤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 공인· 사무 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원장)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 조직) ①연수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교수부· 운영부· 외국어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수부장· 운영부장 및 외국어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 실시에 따른 기획 및 조정

2. 교육 과정의 편성

3. 외부 강사 초빙

4. 연수 평가

5. 자체 연수 실시

6. 연수생 생활 지도

7. 분임토의 운영

8. 생활관 운영

④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생의 등록 및 수료 관리

2. 연수생의 학적 관리

3. 연수 운영의 심사분석

4. 연수원 홍보

5. 연수 교재의 연구 개발 및 제작 관리

6. 시청각 기교재 운영· 관리

7. 도서실 운영

8. 특별실 운영

⑤외국어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 외국어 교원 연수

2. 초등 교원 외국어 연수

3. 원어민 활용 연수

4. 외국어연수 교재의 연구 개발 및 제작 관리

5. 외국어 인터넷 연수

⑥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 공인· 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원장) 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 조직) ①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학부· 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수련 및 교원 연수 기본 운영 계획 수립

2. 애국애족교육관 운영· 관리

3. 교무 계획 및 교육 과정 운영

4. 수련 및 연수 과정 진행

5. 위탁 수련 및 연수

6. 평가 및 결과 분석

7. 수련생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학적 관리

8. 교육원 홍보

9. 교재 편찬 및 활용

10. 기타 수련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지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생 지도 계획 수립

2. 수련생 생활 지도

3. 수련생 보건 위생 및 안전 관리

4. 수련생 현장 견학

5. 수련생 체육 활동 및 집회 활동

6. 시청각 기자재 운영· 관리

7. 생활실 운영 및 수련생 지급 물품 관리

8. 야영장 운영

9. 기타 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⑤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 공인· 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원장)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 조직) ①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학부· 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3. 수련 및 연수과정 진행

4. 위탁 수련 및 연수

5. 평가 및 결과분석

6. 수련생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학적관리

7. 교육원 홍보

8. 교재편찬 및 활용

④지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련생 지도계획 수립

2.수련생 생활 지도

3.수련생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4. 수련생 체육활동 및 집회활동

5. 시청각 기자재 운영 관리

6. 생활실 운영 및 수련생 지급 물품관리

7. 야영장 운영

8. 기타 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⑤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 공인· 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관장) 창원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마산도서관장 및 김해도서관장은 지방사서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공공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도서관에는 사서과· 평생학습과 및 총무과를 두며, 마산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에는 사서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창원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마산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사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 자료의 관리· 보존· 열람· 대출·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

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원· 협력

4. 독서 안내 및 상담

5. 공공도서관 및 독서 관련 행사

6. 평생교육 진흥 업무(마산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에 한함)

7. 이동 도서관 및 순회 문고 운영· 관리

8. 각종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 관리

9. 기타 공공도서관 협력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④평생학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평생학습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관리

4. 기타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⑤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 공인· 사무 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 합천종합야영수련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2. 남해학생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

3. 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제21조(하부조직) ①야영수련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종합야영수련원에 지도과와 총무과를 두며, 남해학생야영수련원에는 하부 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②지도과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영· 수련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

2. 야영· 수련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3. 청소년 지도자 연수

4. 위탁 수련 및 연수

5. 야영· 수련생 보건 위생 및 안전 관리

6. 야영· 수련 물품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 관리

7. 생활실 운영

8. 기타 야영· 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 공인· 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창원교육청에 학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과 교육 행정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

②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학무국에 두는 과)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사회교육체육과를 둔다.

②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예 행사· 시청각 교육 및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3. 제1호 해당 학교 교원의 자격· 연수· 인사· 복무 및 징계

4. 각급 학교의 학생 저축 및 교과서 수급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초·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과학· 실업 및 가정 교육 과정 운영 지도

3. 중학교 무시험 진학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예 행사· 시청각 교육 및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5. 제1호 해당 학교 교원의 자격· 연수· 인사· 복무 및 징계

6. 제2호 해당 학교의 과학· 실업 교육 진흥 및 교육 정보화 업무

⑤사회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체육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학교 보건 및 학교 급식

3. 청소년 단체 지도· 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 프로그램 개발

4. 고등공민학교 및 공공도서관 지도· 감독

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 폐지 및 지도· 감독

6. 공익 법인· 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 감독

7. 평생 교육 진흥

제24조(관리국에 두는 과) ①관리국에 관리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 행사· 서무 및 보안

2. 지방 공무원의 인사· 교육· 상훈 및 징계

3. 유치원 설치· 폐지 및 각급 학교의 지도· 감독

4. 세입· 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 소관 예산· 결산 지도

5.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5조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의 수용 계획

7. 기본 운영 계획 및 심사 평가

8. 감사·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9. 기타 다른 국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예산의 결산

2. 물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3. 학교 용지 조성

4. 산하 기관의 회계 지도

⑤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2. 각종 시설 공사의 설계· 시행· 감독 및 준공 검사

3.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 감독

제25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마산교육청에 학무과· 사회교육체육과· 관리과 및 재무과 를 둔다.

②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학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각급 학교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학예 행사 및 시청각 교육

3. 각급 학교 교원의 자격· 연수· 인사· 복무 및 징계

4. 중학교 무시험 진학

5. 각급 학교의 학생 저축 및 교과서 수급

6. 교육 정보화 업무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사회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체육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학교 보건 및 학교 급식

3. 청소년 단체 지도· 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 프로그램 개발

4. 고등공민학교 및 공공도서관 지도· 감독

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 폐지 및 지도· 감독

6. 공익 법인· 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 감독

7. 평생 교육 진흥

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 행사· 서무 및 보안

2. 지방 공무원의 인사· 교육· 상훈 및 징계

3. 유치원의 설치· 폐지 및 각급 학교의 지도· 감독

4. 세입· 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 소관 예산· 결산 지도

5.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5조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의 수용계획

7. 기본 운영 계획 및 심사 평가

8. 감사·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9.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10.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 감독

11.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예산의 결산

2. 물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3. 학교 용지 조성

4. 산하 기관의 회계 지도

제26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창원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 이외의 지역교육청에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학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각급 학교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학예 행사 및 시청각 교육

3. 각급 학교 교원의 자격· 연수· 인사· 복무 및 징계

4. 중학교 무시험 진학

5. 각급 학교의 학생 저축 및 교과서 수급

6. 교육 정보화 업무

7. 각급 학교의 체육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8. 학교 보건 및 학교 급식

9. 청소년 단체 지도· 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 프로그램 개발

10. 고등공민학교 및 공공도서관 지도· 감독

1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 폐지 및 지도· 감독

12. 공익 법인· 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 감독

13. 평생 교육 진흥

④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 행사· 서무 및 보안

2. 지방 공무원의 인사· 교육· 상훈 및 징계

3. 유치원의 설치· 폐지 및 각급 학교의 지도· 감독

4. 세입· 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 소관 예산· 결산 지도

5.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5조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6. 기본 운영 계획 및 심사 평가

7. 감사·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8. 물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9.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10.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 감독

11.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관장) 거제평생학습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운영과와 총무과를 둔다.

②운영과장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제공에 관한 사항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 공인· 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청사의 공동사용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관장)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 통영· 삼천포· 사천· 거제· 창녕· 양산도서관 : 지방사서사무관

2. 진동· 진양· 진영· 밀양· 하남· 의령· 함안· 남지·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도서관 : 지방사서주사

제30조(원장)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 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

2. 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제31조(관장) 학생체육관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2조(장장) 학생수영장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부칙< 제523호,2004.4.1>

①(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교육청 기구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당시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기구개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증축 및 시설재배치 등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2004. 9.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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