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2009. 5.14.] [경상남도조례 제3398호, 2009. 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2009. 3 .19. 조3379>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여유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10. 조3209>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2. 각급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3. 각급학교의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4. 유아ㆍ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5. 교육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6.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7. 과학ㆍ영재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8.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9.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10. 학원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11.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12.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13. 학교급식 및 학교보건ㆍ환경위생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14.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15. 기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제7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2. 교육의 수요ㆍ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3. 각급학교의 설립ㆍ폐지 및 의무취학ㆍ통학구역ㆍ학교군제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 등 교육재정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6.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7. 법제 및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8.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관리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9. 총무·행사ㆍ보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10. 국ㆍ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1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12.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13. 지방교육행정기관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14.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15. 기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 3. 19. 조3379>

제8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현장지도하고, 교육·정보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교육정보 관리·운용과 교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연구정보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59번지에 둔다. <개정 2003. 11. 21. 조3008, 개정 2007. 6. 29. 조3234>

제9조(원장) 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제10조(직무) 연구정보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1. 교육 이론과 실제의 연구·조사·분석

2. 현장 교육 연구 활동 지원

3. 교육 자료 제작·보급

4. 연구·시범·실험 학교 운영 지원

5. 교육정보화 교육 방법 개선 연구 및 지원

6. <삭제 2007. 6. 29. 조3234>

7. <삭제 2007. 6. 29. 조3234>

8. <삭제 2007. 6. 29. 조3234>

9. <삭제 2007. 6. 29. 조3234>

10. <삭제 2007. 6. 29. 조3234>

11.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신설 2007. 6. 29. 조3234>

12. 독서·논술교육 지원 <신설 2007. 6. 29. 조3234>

13. 인터넷 방송 운영 <신설 2007. 6. 29. 조3234>

14. 연구 및 정보지원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 <신설 2007. 6. 29. 조3234>

1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07. 6. 29. 조3234>

제10조의2(설치) ①법 제32조 및「과학교육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생들의 탐구활동과 교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과학교육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75-18번지에 둔다.

제10조의3(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의4(직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 기술 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

2. 과학 영재교육 연구 및 영재교육원 운영

3. 과학교육 자료 제작·보급

4. 과학관련 학생교육

5. 각종 과학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 운영(천연기념물 제395호 포함)

6. 과학 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

7.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초등 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분포한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이하 "산촌유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산촌유학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975번지에 둔다.

제12조(원장) 산촌유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직무) 산촌유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촌과 농촌생활의 체험교육

2.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3. 집단 기숙활동에 의한 공동체 의식 교육

4. 학습하는 방법의 교육

5.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6.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교육

7.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4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교원과 유아기 자녀의 부모,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 유아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유아교육 관련 연구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이하 "유아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7. 6. 29. 조3234>

②유아교육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봉곡동 90-1번지에 둔다.

제15조(원장) 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직무) 유아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2. 유아교육 관련연수

3. 유아교육 정보 자료 개발·보급

4. 연구시범·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5.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의2(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이하 "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유아체험교육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9번지에 둔다.

제16조의3(원장)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의4(직무)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 체험교육 활동

2. 유아 체험교육 자료 개발·보급

3. 유아 체험교육 관련 교원 및 학부모 연수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7조(설치) ①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자질 향상과 창의적의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교직관·가치관을 정립하여 경상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2009. 3. 19. 조3379>

②연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58번지에 둔다.

제18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직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 자격 연수·직무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9. 조3379>

3. 교원 등의 원격연수·기타 연수

4. <삭제 2009. 3. 19. 조3379>

5. 신규임용 예정자의 교육훈련<신설 2009. 3. 19. 조3379>

6. 위탁 교육 및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0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 단련으로 애국하는 국민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덕유교육원(이하 "덕유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7. 6. 29. 조3234>

②덕유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50번지에 둔다.

제21조(원장) 덕유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직무) 덕유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 활동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3. 애국애족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위탁 교육 및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로 협동적인 민주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학생교육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482-2번지에 둔다.

제24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직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위탁 수련 및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5조의2(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낙동강학생수련원(이하 "학생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학생수련원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3번지에 둔다.

제25조의3(원장) 학생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의4(직무) 학생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위탁 수련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6조(설치) ①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립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창원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106-3번지

2. 마산도서관 : 경상남도 마산시 산호동 247-3번지

3. 김해도서관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58-15번지

제27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기타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임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9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게 야영·수련 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이하 "야영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합천종합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3번지

2. 남해학생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75-4번지

제30조(원장) 야영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직무)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5조(설치) ①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6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기타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임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8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게 야영·수련 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소속학생야영수련원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9조(원장) 야영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직무)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선수 육성 및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립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학생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진주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141번지

2. 삼천포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433-1번지

3. 김해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68번지

제42조(관장)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직무) 학생체육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 행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4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수영을 통한 체력 향상과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수영 기술 보급 및 수영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진주학생수영장(이하 "학생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학생수영장은 진주시 상평동 272-2번지에 둔다.

제45조(장장) 학생수영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직무) 학생수영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수영 대회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영에 관한 각종 연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7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게 습지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습지환경보존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포생태교육원(이하 "생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생태교육원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내리 386번지에 둔다.

제48조(원장) 생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직무) 생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습지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습지환경과 관련한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련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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