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2006.10.31.] [경상남도조례 제3197호, 200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그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 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 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 과, 직속기관의 부· 과 등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경상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3. 교육정보화 업무

4. 평생교육의 진흥

5. 학교 보건· 학교 급식 및 학교 체육의 진흥

6. 교원단체 업무

7. 〈삭제2005. 6. 13. 조3112〉

제7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 조정· 분석 및 평가

2. 행정관리· 법제 및 대 교육위원회· 의회 업무

3. 서무· 행사 및 보안

4.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학교 운영 지원

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자금 운용 및 재산관리

7.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치· 폐지, 지도· 감독, 학급편제 및 학생 수용계획

8. 학교 시설 종합 계획 및 교육 환경 개선

9.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10.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설립· 폐지 관련 업무

11. 공무원단체 업무

제8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 현장지도하고, 교육· 과학기술 정보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학생들의 탐구활동과 교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구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59번지에 둔다.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0조(직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 이론과 실제의 연구· 조사· 분석

2. 현장 교육 연구 활동 지원

3. 교육 자료 제작· 보급

4. 연구· 시범· 실험 학교 운영 지원

5. 교육정보화 교육 방법 개선 연구 및 지원

6. 과학 기술 교육의 연구· 정보 수집 및 보급

7. 실험 관찰 학습· 우주 탐구 학습 및 정보화 교육

8. 과학 기술에 관한 특수 분야 연수

9. 과학 교육 자료 제작· 보급

10. 과학행사 및 탐구학습관 운영

11.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초등 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분포한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이하 "산촌유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산촌유학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975번지에 둔다.

제12조(원장) 산촌유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직무) 산촌유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촌과 농촌생활의 체험교육

2.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3. 집단 기숙활동에 의한 공동체 의식 교육

4. 학습하는 방법의 교육

5.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6.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교육

7.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4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교원과 유아기 자녀의 부모,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 유아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유아교육 관련 연구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이하 "유아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유아교육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봉곡동 90-1번지에 둔다.

제15조(원장) 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6조(직무) 유아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2. 유아교육 관련연수

3. 유아교육 정보 자료 개발· 보급

4. 연구시범· 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5.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7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및 교육행정 직원 자질 향상과 창의적의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교직관· 가치관을 정립하여 경상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58번지에 둔다.

제18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9조(직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 자격 연수· 직무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 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원 등의 원격연수· 기타 연수

4. 미래교육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탁 교육 및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0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 단련으로 애국하는 국민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덕유교육원(이하 "덕유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덕유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50번지에 둔다.

제21조(원장) 덕유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2조(직무) 덕유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 활동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3. 애국애족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탁 교육 및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로 협동적인 민주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학생교육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482-2번지에 둔다.

제24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5조(직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위탁 수련 및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5조의2(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낙동강학생수련원(이하 "학생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학생수련원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3번지에 둔다.

제25조의3(원장) 학생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5조의4(직무) 학생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위탁 수련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6조(설치) ①법 제34조 및「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립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창원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106-3번지

2. 마산도서관 : 경상남도 마산시 산호동 247-3번지

3. 김해도서관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58-15번지

제27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8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 전시회· 기타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 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임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9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게 야영· 수련 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이하 "야영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합천종합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3번지

2. 남해학생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75-4번지

제30조(원장) 야영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1조(직무)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 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 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설치) ①법 제34조 및「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을 둔다.

②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6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7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 전시회· 기타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 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임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8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게 야영· 수련 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소속학생야영수련원을 둔다.

②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9조(원장) 야영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0조(직무)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 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 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선수 육성 및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립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학생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진주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141번지

2. 삼천포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433-1번지

3. 김해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68번지

제42조(관장)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3조(직무) 학생체육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선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 행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4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수영을 통한 체력 향상과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수영 기술 보급 및 수영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진주학생수영장(이하 "학생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학생수영장은 진주시 상평동 272-2번지에 둔다.

제45조(장장) 학생수영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6조(직무) 학생수영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선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수영 대회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영에 관한 각종 연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제3197호,200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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