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시행 2000. 6.26.] [전라남도교육규칙 제441호, 2000. 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부조직 설치와 그 직급 및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①본청의 국장·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직속기관의 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지역교육청의 과장은 교육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감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그 결과 처리

3. 공직기강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와 그 결과 처리

4. 감사원·교육부 감사의 수감과 그 결과 처리

5.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고등학교·특수학교에 대한 종합·부분감사 실시 및 그 결과 처리와 징계의결 요구

6. 비위에 관한 민원 및 범죄사항의 조사 처리(비위와 관련없는 민원사항은 소관과에서 처리)?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8. 비위예방대책 수립 등 사정업무 추진

9.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범죄 발생 보고 처리

10. 부당 학교발전기금 및 기부금품 징수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

11.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대비·수감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국) ①교육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과학실업교육과·교육정보화과 및 체육평생보건교육과를 둔다.

②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과학실업교육과장·교육정보화과장 및 체육평생보건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특수학교(급)·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호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급학교의 장학지도(과학·환경·교육정보화·체육 제외)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1호 관련 연구학교(과학·환경·교육정보화·체육 제외) 지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급학교의 교과용도서 및 인정도서 승인과 수급에 관한 사항

6. 제1호 각급학교의 각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 각급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제1호 각급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제1호 각급학교의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10. 제1호 각급학교의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11. 제1호 각급학교의 도서관(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과전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초등·특수학교의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14. 초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 및 학생의 집 지도에 관한 사항

16. 제1호 각급학교 교원의 정원관리와 인사에 관한 사항

17. 제1호 각급학교 교원의 상훈, 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8. 제1호 각급학교 교원의 연수(국외연수 포함. 단, 과학·환경·교육정보화·체육 제외)에 관한 사항

19. 제1호 각급학교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포함)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명예퇴직 심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0. 초등 교육전문직(초등 교육장 포함) 인사, 연수, 상훈, 복무(본청 전문직 제외) 관리에 관한 사항

21.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2. 초등교원 초빙 및 중임에 관한 사항

23. 유아교육 진흥 및 운영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4. 특수교육 진흥 및 운영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5.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6. 초등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급)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수여·재교부·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

27.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급)교사·양호교사 및 초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28.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관리에 관한 사항

29. 초등 교육과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와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과학·환경·컴퓨터·실업·가정·체육·기술 및 산업 교육과정 제외) 운영 지도

2. 중등학교(실업계 제외)의 장학지도

3. 중등학교 연구학교 운영(과학·환경·컴퓨터·실업·체육·교육정보관련 제외)

가. 지정 및 통보

나. 행·재정적 지원

다. 보고회 임석 지도와 운영 결과 평가

4. 중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시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6. 중등학교 학생 전·입학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호 해당학교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9. 제1호 해당학교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10. 학생 국외유학 안내·상담 및 정보 제공

11. 제2호 해당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체육장학생 제외)

12. 중등학교 도서관(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기·적성 교육활동 및 부교재에 관한 사항

14. 중등학교 학생 학예와 교육행사 지도

15. 중등학교 학생 생활지도

16. 중등학교 학생 진로지도와 상담 활동

17. 학생회 활동 지도와 학생 단체활동에 관한 사항

18. 전라남도교육연수원, 학생수련장 및 학생야영장 운영 지도

19. 중등학생 수학여행 및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20. 고액과외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21.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와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22. 제21호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육과정 연구위원 및 심의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4. 제21호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5. 제21호 각급학교의 인정도서 개발 및 편찬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제21호 각급학교의 교과용도서 및 인정도서 심사·승인·수급에 관한 사항

27. 제21호 각급학교의 각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

28. 중·고등학교 선택교과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9. 공립 중등학교 교원(특수교육담당 교원 및 양호교사 포함) 정원 관리와 인사

30. 중등교원(특수교육담당 교원 및 양호교사 포함)의 상훈, 복무(국외여행 포함), 연수(국외연수 포함. 단, 과학·환경·컴퓨터·실업 제외) 관리에 관한 사항

31. 중등교원(교육전문직 포함)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32. 중등 교육전문직의 인사·연수·상훈 및 복무(본청 전문직 제외)에 관한 사항

33. 중등교원 초빙 및 중임에 관한 사항

34. 연구학교 대장 및 유공교원 명단 관리

35.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수여·재교부·기재사항정정

36.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

37. 사립 중등학교 교원(산업체부설학교 및 야간 특별학급 교원 포함) 인사 관리

38. 고등학교 입학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39. 제1호 해당학교의 평가에 관한 사항

40. 교원단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1.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설치·운영

⑥과학실업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과학 및 환경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와 각종학교의 실업, 가정 및 기술, 산업 교육과정 운영 지도

3. 실업계학교 장학지도

4. 과학·환경 및 실업교육관련 연구학교 운영

가. 지정 및 통보

나. 행·재정적 지원

다. 보고회 임석 지도와 운영 결과 평가

5. 전남과학고등학교 운영 지도

6. 과학기술교육 진흥 및 운영 계획 수립·조정

7. 초·중등학교 과학 실험·실습시설·설비 확충계획 수립·조정 및 관리·활용 지도

8. 시청각교육 및 교육방송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9. 실업계학교 학생 실습과 실기교육 지도

10. 실업계학교 학생 취업지도 상담

11. 과학·실업교육관련 각종 경진대회 추진?

12.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운영지도?

13. 중등학교 학생 저축에 관한 사항

14. 산업체 부설학교와 특별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와 장학지도

15. 산·학 협동교육 및 현장 실습교육

16. 실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운영 지도

17. 공업고등학교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도

18. 일반계고등학교 미진학생 직업과정 운영

19.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20. 실업계학교 교원의 연찬·연구활동 사항

21. 실업교육 진흥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2. 실업계학교 실험·실습시설·설비 확충계획 수립·조정 및 관리·활용지도

23. 실업계학교 장학생(체육 장학생은 제외)선발과 장학금 관리

24. 학술연구, 교육용품 용도 확인과 면세용품 사후 지도관리

25. 외원 기자재 구매계획 및 관리·활용 지도

26. 초·중등교원의 과학·환경 및 실업연수에 관한 사항(국외연수 포함)

27. 관찰·체험학습장 운영 지원

28. 전라남도학생종합교육원 및 전라남도자연학습장의 운영지도

⑦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3. 컴퓨터 교과 및 컴퓨터 활용 수업 지도

4. 사이버 학교 설립 및 지원

5. 교육정보화 관련 장학 지도

6. 교육정보화 관련 각종 위원회 조직·운영

7.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학교 지정·운영

8. 교육정보화 관련 각종 경진대회 추진

9. 교육정보화 추진 종합평가

10.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11.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 운영

12. 교원정보화 능력 평가제 운영

13.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4.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운영·지도

15. 종합정보 관리실 설치·운영

16. 정보자료실 구축·운영

17. 멀티미디어 컴퓨터실 및 학습기기 설치·운영

18.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19. 교육용S/W 개발 보급

20. 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

21. 컴퓨터 관련 자기연수 장려

22. 교육정보화 관련 인력 관리

23. 컴퓨터 보급

24. 교육전산망(학교 포함) 구축·운영

25. 교육행정업무 프로그램 개발 보급·운영

26. 학교도서관 전산 시스템 구축

27. 전산요원의 전문교육

28. 정보통신 보안

29. 본청 행정자료실 운영

30. 교육통계 및 행정자료의 D/B화

31. 교육정보화 기술 지원

32. 정보화 기기 유지·보수 지원

33. 직속기관 정보화 업무 지원

⑧체육평생보건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초·중등학교 체육교육 장학지도

3. 초·중등학교 체육 및 학교보건·급식 연구학교 운영

가. 지정 및 통보

나. 행·재정적 지원

다. 보고회 임석 지도와 운영 결과 평가

4. 학교체육, 시민·생활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도

6. 초·중등학교 체육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

7. 체육특기학교 지정과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

8. 초·중등학교 체육시설·설비 및 교구 확충 계획 수립·조정

9. 전라남도고흥사회교육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0.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지도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1. 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 지도 감독

12.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한다) 설치·폐지 및 지도

13. 제12호 해당학교 교원 관리

14. 제12호 해당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15. 육영 또는 교화를 위한 법인 단체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 감독

16. 평생교육기관 육성·지원 및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

17.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 감독

18.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의 무인가 기관·단체 및 시설의 단속

19.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20.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간행물 발간 등록

22. 학교보건·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3.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24. 학생 및 교직원 신체검사의 관리

25.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전염병 관리

26. 학교 보건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

27.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28. 보건교육 자료의 수집·관리 및 개발·보급

29. 소음·분진 등 학교 공해에 관한 사항

30. 급식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정 및 운영 지도

31.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지도와 학교 급식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

32. 학생 급식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3. 학교, 하급기관 및 위탁업체의 위생지도?

34. 학교 우유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관리국) ①기획관리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학교운영지원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기획관리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회의와 행사

2. 관인 관수

3. 보안 및 문서관리(분류·수발·심사·보존)

4. 회보 발행 및 관보 관리

5. 복무(교원 및 하급기관 교육전문직 제외)

6. 청사 관리

7. 차량 관리와 운영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9.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12.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13. 상훈(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 제외)에 관한 사항

14. 지방공무원 고충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6.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8. 학자금 대부 및 연금 일반대부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0. 교직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기금관리 및 운영

21. 학교안전관리공제회 법인 지도·감독

22.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3.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홍보와 여론 수렴·분석

24. 교육소식 등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보급

25. 교육홍보실 운영

26. 민원상담과 안내

27. 민원사무용 관인 관수

28. 민원서류 접수·분류와 민원사무 심사

29. 전결 민원사무 처리

30. 민원봉사실 운영

31. 퇴직자인사기록카드 등 제증명발급 관련 문서 및 각종 대장 보존·관리

32. 충무계획 수립, 종합조정

33.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 운영

34. 전시동원 업무에 관한 사항

35. 본청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36.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37.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3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과 다른 국·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 종합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4. 지도방문 조정·심사

5. 공문서 보고심사

6. 각종 교육시책의 수립·조정

7. 교육개혁 추진

8.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수립

9.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10. 재정 투·융자 사업의 심사·조정

11. 지방교육재원의 확충 및 합리적 배분·관리

12. 예산배정계획 수립·조정 및 예산의 배정

13.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 분석·평가

14.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15. 적립금 및 기금 관리

16.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사업 관리

17. 지역교육청 청사 관리

18.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국회에 관한 관련 업무

19.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

20. 목표관리제 운영?

21. 초·중등학교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⑥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 설립·폐지 및 학교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호 해당학교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학군 설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지도

5.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 학교 설치·폐지 및 운영에 관한 지도

6.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

7.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지역 및 등급(학교급지) 조정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9. 각급학교 학부모회·육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각급학교 발전기금 운용 및 기부금품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1. 조직과 정원(교원 제외) 관리

12. 행정제도와 행정관리 개선

13. 제안과 직무발명 제도 운영

14. 사무분장,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 전결 업무

15. 교원 잡무경감 추진

16. 교원 잡무경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가. 지정 및 통보

나. 행·재정적 지원

다. 보고회 임석 지도와 운영 결과 평가

17. 행정 사무혁신

18. 사립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제18호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와 임원 취임·해임 승인

20. 제18호 해당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지도·감독

21. 제18호 해당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와 사회복지법인 포함)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2. 제18호 해당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직인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3. 교육규제에 관한 사항

24. 법제자료 조사, 수집, 연구 및 법무행정 지도

25. 조례안, 교육규칙안 , 훈령안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공포

26. 소송사건의 총괄(재판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

27. 법제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8.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심사

29. 교육자치법규집 발간·정리 및 각종 법령집 관리

30. 교직원 법률상담실 운영

⑦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 집행

2. 세출 예산 결산

3. 시설공사(관급자재 구입 포함) 계약

4. 지출원인행위부 관리

5.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6.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서 관리

7. 대리, 분임 및 기타 임시 회계관계 공무원 임면

8. 출납원 사무 인계·인수

9. 세출예산 월별자금 배정 계획 수립

10. 물품수급관리와 용도에 관한 사항

11. 물품구매계약

12. 세입예산 집행과 결산

13. 기채와 그 상환

14. 교육금고 지도·감독

15. 입학금과 수업료의 책정·감면 및 학비보조에 관한 사항

16.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7. 국유재산 양수차입과 매수

18. 토지수용 업무에 관한 사항

19.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20. 재산 용도 폐지와 변경

21. 방재 업무에 관한 사항

22. 재산대장 제도면과 공부관리

23.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24. 재산세입 계약에 관한 사항

25. 관공선 관리에 관한 사항

⑧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사업 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청, 직속기관,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공사의 설계 지도·감독 및 검사

4. 제3호 이외의 기관 시설공사 지도·감독

5. 관급자재 수급관리

6. 교육시설의 실태조사·분석 및 관리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교육청의 특수건물 및 신설학교 시설의 설계 지도에 관한 사항

8.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원장)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부, 교육자료부, 과학교육부, 교육정보화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육연구부장, 교육자료부장, 과학교육부장, 교육정보화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학연구원의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교육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현직 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 도서 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에 필요한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 보급에 관한 사항

7.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8. 진로·직업교육 및 학생 상담 지도 연구에 관한 사항

9. 진로 및 직업교육 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10. 지역 진로교육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진로 및 직업교육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교육연구에 관련된 사항

④교육자료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교단지원 교육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활용 관련 연구학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수·학습 창안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헌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공작실·도서실·인쇄실 등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청각자료제작실·시청각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교육청 자료실 및 학교 자료실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9. 기타 각종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⑤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연구 및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

2. 과학과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및 환경교육 연구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관련 정보 수집 및 연구지원·홍보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5. 학생 기초과학 지도 및 이동과학차 운영에 관한 사항

6. 탐구학습 지도 안내 및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7. 과학교육 관련 각종 경시 대회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과학전람회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9. 각실험실·탐구학습관·옥외탐구학습장·천체투영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과학교육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⑥교육정보화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산실, 전남교육정보망(CNEI), 홈페이지, 네트워크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 컴퓨터실 및 전산망 운영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5. 교수·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관련 연구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컴퓨터교육 학습자료의 연구·개발·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8. 교육정보화 연구·홍보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 각종 경시 대회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본원 행정 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1. 인공위성지상국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컴퓨터·정보화에 관한 사항

⑦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항 변경 2000.6.26.>

1. 관인관수·문서관리·보안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청각실 및 강당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타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원장)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교육연수원에 연수부·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연수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수원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교직원 연수계획, 학생수련 및 야영계획 수립

3. 교직원 직무연수과정 개설의 계획 수립·보고?

4. 직무연수과정의 연수기관(장소) 선정 및 위탁?

5. 직무연수대상자(연수원 개설 연수과정에 한함) 및 수련학생의 선발?

6. 연수·수련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7. 외래강사 선정 및 강의원고 심사

8. 교수요원의 연수

9. 수련생의 상담·생활지도 및 합숙생활관 운영

10. 수련생의 심성계발과 교정지도

④지도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재편찬 및 각종 자료개발

2. 특별실(자료실·도서실·방송실·어학실) 관리 및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3. 지도안 관리와 연구활동

4. 평가와 결과 분석

5.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6. 이수증 발급 및 각종 기록 보관 관리

7. 연수생 및 수련생의 추수협의

8. 각종 현장학습 및 견학

9. 부속 야영장 운영

10. 기타 수련활동 및 야영활동

⑤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인사·상훈·복무 관리

3. 직장훈련 및 소방·민방위 업무

4. 급여·연금·의료보험 관리

5. 민원사무 및 제증명 발급

6. 식당 운영 관리

7.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관리

8. 문서심사·문서수발 및 보존문서 관리

9. 일상경비 집행 및 정산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11. 재산관리 및 방재업무

12. 물품 수급·유지관리

13. 청사 및 차량관리

14.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3조(자문위원) ①교육연수원에 연수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의2(사용료) 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생들의 식비를 징수하고,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교육연수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원장)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학생종합교육원에 과학교육부·학생사회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과학교육부장 및 학생사회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종합교육원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

2. 각 탐구학습실의 운영 관리

3. 옥외 탐구학습장 운영 관리

4. 탐구학습물 실험·실습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④학생사회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2. 수련활동 및 야영활동

3. 개인 및 집단상담과 진로지도

4. 자율생활지도 및 합숙생활운영 관리

5.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6. 이수증 발급 및 각종기록 보관

7. 수련생의 추수협의

8. 기타 학생·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⑤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문서관리, 보안

2. 공무원의 인사, 교육, 복무, 연금 및 의료보험 관리

3. 물품 및 재산관리

4. 예산회계의 집행 및 결산

5. 시설 관리

6. 식당운영 관리

7. 기타 다른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학생종합교육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장)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목포공공도서관 및 나주공공도서관에 각각 관리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기획

2.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3. 관인관수 및 문서 수발·보존

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 운영 및 집행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7. 일반서무 및 청사관리

8. 기타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납본·수집

2. 도서관 자료의 등록·분류·목록 작성

3. 도서관 자료 목록의 편성 및 배열

4. 도서관 자료의 기증 및 교환

5.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도서관 자료의 조사연구 통계

7. 학교 도서관 육성을 위한 협력

8. 향토자료 수집 및 전시

9. 도서관 자료의 정리업무 전산화

10. 도서관 자료의 보존·이용 및 열람?

11. 열람 및 독서지도?

12. 이동도서관 및 대출문고 설치운영?

1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도서전시회 등 각종 행사?

14.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15. 도서관 자료의 보수 및 제본?

16. 도서관 자료의 이용 통계?

17. 도서관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

18. 열람 목록카드 관리?

19. 도서관 자료의 복사?

⑤<삭제2000.3.21.>

제20조(개관 및 휴관) ①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07:30 ∼ 22:0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08:30 ∼ 21:00

②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보수공사, 도서의 점검정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즉시 이를 감독청에 보고한다.

제21조(대출) ①열람자가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도서의 권수는 3권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연구자료로서 분철로 되어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관내대출의 경우 열람도서는 열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관외대출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2. 관내에서 열람률이 많은 도서

3. 간행물 및 신문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22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관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변상) 도서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의2(사용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이용은 무료로 하되, 별표 3에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전시실 및 회의실 사용자는 별표 4에 규정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공공도서관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관장) 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사회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교육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해 관장이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관장과 사회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7조(시설사용 및 변상책임) ①사회교육관의 시설(열람실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이전에 관장에게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설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받아 사용한다.

②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관장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물품 및 재산 등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28조(상호업무 협조) 관장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사회복지관·여성회관 등 각종 사회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운영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사회교육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관리소장) 관리소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자연학습장에 운영부 및 서무과를 둔다.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서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동·식물사육 및 재배에 관한 사항

2. 자생 동·식물 및 미생물과 암석의 분류·고정·보급에 관한 사항

3. 희귀 동·식물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연관찰 및 자연탐사에 관한 사항

5. 생물 및 암석관찰 학습자료 제작과 보급에 관한 사항

6. 현장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연영상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연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서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운영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사항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자연학습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34조(파견근무) ①야영장의 업무가 폭주하여 야영장소속 공무원만으로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본도 교육감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 겸직으로 야영장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파견근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수용정원) 야영장의 수용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6조(사용허가) ①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단체의 경우 사용일 3일전에, 개인의 경우 당일에 야영장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야영장사용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받아 사용한다.

③고등학교이하의 학생은 사용허가신청서에 소속 학교장의 학생야영승낙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허가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

2.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자

3. 공공의 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자

4.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는 자

5. 기상의 조건으로 야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6. 기타 소장이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8조(면책) 소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소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야영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42조(수련신청) ①조례 제39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수련장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당해연도 2월 10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39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련허가신청서를 수련 개시 7일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사용허가) ①수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의 허가(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 사용한다.

②수련장 사용은 학생수련활동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③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수련장 사용 개시전 사용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4조(사용기간) 수련장의 1회 사용기간은 2박 3일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사용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한 때

3. 시설물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6조(변상) ①사용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사용허가의 거부 또는 취소를 받은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소장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6조의2(사용료) 소장은 조례 제39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자들이 수련장을 사용할 경우 별표 5에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수련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8조(하부조직) ①지역교육청에 교육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교육과) 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제1호 해당학교 장학지도와 연구·실험·시범 학교 운영지도

3. 제1호 해당학교 학생 생활지도

4. 시청각교육·공작 및 학급문고 관리 지도

5. 특수교육

6. 유아교육 진흥

7.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원 인사·연수·상훈·복무 및 후생복지

8.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원 인사·연수·상훈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해당학교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확인

10. 교육정보화 관련 시범학교 운영

11. 교육정보화 관련 열린교육 및 원격교육에 관한 사항

12.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자료 관리 및 교육용 S/W개발 보급

13. 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

14. 과학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16.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17. 학생 전·입학 관리

18.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

19. 공공도서관 설치 업무 추진과 운영 지도

20. 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1.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설립·폐지 신청과 지도·감독

22. 제21호 해당학교 교원 인사 관리와 학교규칙 변경(위치, 명칭, 목적은 제외) 인가

23. 제21호 해당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24. 폐쇄학교 학적부 관리

25.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 지도·감독

26. 체력검사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27. 체육시설·설비 및 교구 확충계획 수립·조정

28. 학교보건위생과 학교급식

29.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및 관리

30.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31.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

제50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

3. 당직과 민방위 훈련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와 회의·행사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보존

6. 연금과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7. 지방공무원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9. 진정·비위사항 조사 처리

10. 당해기관, 소속기관, 각급학교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11. 징계의결 요구신청과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리

12. 민원사무 심사와 보고심사

13. 제증명 발급

14. 청사관리

15.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16. 대통령, 국무총리 등 지시사항 처리

17. 교원 잡무경감 업무에 관한 사항

1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9. 학부모회·육성회에 관한 사항

2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21.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22. 행정관리 개선과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23. 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폐지 신청(사립유치원은 제외한다)과 지도·감독

24. 사립유치원 설립·폐지 인가

25. 제23호 해당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 설립·폐지·해산 신청 및 지도·감독

26. 제23호 해당 사립학교 법인 정관변경 인가와 임원 취임·해임 승인

27. 제23호 해당학교 학급편제,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구에 관한 사항

28. 제23호 해당학교 학교규칙 변경(위치, 명칭, 목적은 제외) 인가

29. 제23호 해당 사립학교 재무회계 관리 지도

30. 의무 취학에 관한 사항

31. 교과서 수급관리

32. 교육행정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3. 주전산기 및 교육전산망 운영

34. 학교 전산망 구축

35.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6.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

37. PC(교육용, 교사용, 행정용) 보급 및 위성수신 장치 보급

38. 교육행정자료 및 교육통계의 DB화

39.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40.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 관리 및 물품관리

41. 교육재산 관리

42. 세입에 관한 사항

43. 물자절약

44. 학비감면 보조에 관한 사항

45.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6. 건물구조 및 용도 변경

47. 방제 업무에 관한 사항

48. 차량 및 선박 관리

49.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

50. 시설공사(학부모회·육성회 포함)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

51. 관급 자재 수급 관리

52. 위험 시설물 안전 진단

53.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51조(관장)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2조(개관 및 휴관) ①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07:30 ∼ 22:0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08:30 ∼ 21:00

②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보수공사, 도서의 점검정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즉시 이를 감독청에 보고한다.

제53조(대출) ①열람자가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도서의 권수는 3권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연구자료로서 분철로 되어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관내대출의 경우 열람도서는 열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관외대출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2. 관내에서 열람률이 많은 도서

3. 간행물 및 신문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54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관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변상) 도서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55조의2(사용료) 관장은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동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공공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7조(사감) 사감은 전라남도목포교육청교육장이 겸직한다.

제58조(사생정원) 입사할 여학생의 정원은 200명으로 하고, 학년별 정원은 별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9조(입사대상) 사생은 도서출신으로 목포시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당해 학교장의 사생추천을 받아 사감이 허가한 학생으로 한다.

제60조(사생의 선발 및 시기) ①사생은 도서출신으로 경제적여건이 어려워 읍, 면, 동장이 추천한 자와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으로서 통학여건이 불편한 학생으로 한다.

②선발시기는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학년은 3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결원의 범위내에서 매월 1일자로 충원할 수 있다.

제61조(구비서류) 1. 입사원서(사진 2매) 1부(별지 제8호 서식)

2. 사생추천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읍·면·동장 추천서 1부

제62조(퇴사) ①사생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퇴사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학교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퇴사허가원(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감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격리를 요하는 각종 질병환자

2. 재적학교에서 퇴학, 휴학 처분을 받은 자

3. 사감이 사내질서 유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자

제63조(부담금 납부) ①목포교육청교육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사생에 대한 경비를 정한다.?

②부담금은 월 또는 기별로 납부하되, 이의 절차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회계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64조(시설물의 보존관리) 시설물 보존관리에 있어서는 훼손한 자가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생수칙 등 세부사항은 청해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4호,1998.12.23> 부칙< 제425호,1999.12.23> 부칙< 제431호,2000.2.29> 부칙< 제434호,2000.3.21> 부칙< 제441호,200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①전라남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292호)

②전라남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293호)

③전라남도교육연수원직제규칙(규칙 제360호)

④전라남도공공도서관직제규칙(규칙 제328호)

⑤전라남도사회교육관직제 및운영에관한규칙(규칙 제387호)

⑥전라남도학생야영장운영규칙(규칙 제142호)

⑦전라남도학생수련장운영규칙(규칙 제388호)

⑧청해사운영규칙(규칙 제120호)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2조?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

중 ?법9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를 ?사무인계?로 한다.

별표 2 인계인수목록 제3호중 ?시?군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기관별란중 ?시?군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동표제3호중 ?시?군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하며,

동표 제5호 각급학교현황 학교급별란의 중학교란중 ?상설분교장?을 ?분교장?으로 한다.

②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③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3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제5항중 ?행정관리계장?을 ?직무발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④전라남도교육청회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서통제?를 ?문서심사?로 한다.

별지 서식 공문란중 ?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초등교육과?로 한다.

⑤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을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4인?을 ?5인?으로 한다.

제3조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없을 때?를 ?없는 때?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법무계장?을?행정심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전라남도교육감소관고문변호사위촉 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송수임료 등 보수지급기준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전라남도특수교육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지역교육청은 학무과장)

?을 ?(지역교육청은 교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⑧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청문)

교육감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로 한다.

⑨전라남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호중 ?관리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0조

, 제13조 및 제15조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12조

, 별지 제1호 서식?제3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중 ?산수?를 각각 ?수학?으로 한다.

⑩전라남도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규칙?을 ?전라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2?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2항?으로, ?전라남도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를 ?전라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⑪전라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교육국 각 과장?을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으로 한다.

⑫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신고?를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하며, 동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제5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0조

제6항제1호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초등교육계장?을 ?초등장학담당주무장학사?로 하며, 동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제2항중 ?사회교육계장?을 ?학원담당사무관?으로, ?학원업무담당주무계장이?를 ?학원담당주무장학사가?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중 ?휴원?폐원(폐지)

?을 각각 ?정지?등록말소(폐지)?로 한다.

별표 3,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중 ?휴원?을 ?정지?로, ?폐원?을 ?등록말소?로, ?중지?를 ?정지?로, ?휴원(중지)?을 ?정지?로, ?폐원(폐지)?을 ?등록말소(폐지)?로, ?휴원(폐원, 폐지)?을 ?정지(등록말소, 폐지)?로 한다.

⑬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

⑭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총무과 상훈담당사무관과 초등교육과 상훈담당장학관이 되고,서기는 상훈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⑮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상황보고 제1호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행정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1항 도표 본청란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용도계장?을 ?재무과 물품담당사무관?으로, ?경리담당계장?을 ?물품담당사무관?으로, ?경리담당장학관?을 ?물품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도표 교육청란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과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

?을 ?관리과장?으로, ?경리계장?을 ?관리과 물품담당주무주사?로, ?경리담당계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를 ?물품담당주무장학사 또는 물품담당주무자?로 한다.

제3조제1항 도표 관서(제1관서?제2관서)

란의 지정관직란중 ?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를 ?물품담당과장 또는 물품담당주무자?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를 각각 ?담당?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전라남도학교수업료 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2항중 ?고등기술학교, 기술학교?를 각각 ?고등기술학교?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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