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 3.27.] [경기도교육규칙 제576호, 2009. 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제12조제2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을 둔다.

제4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교육과 관련한 보도내용 분석·보고와 자료 관리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과 협조

3. 홍보실 운영

4. 교육소식지·뉴스레터·홍보영상물 등 교육홍보 자료의 제작·보급

5. 교육에 관한 홍보

6. 인터넷 홍보망 운영

7. 교육에 관한 여론 조사·분석

8. 그 밖에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수감에 관한 사항

3.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지역교육청·직속기관 감사

5. 비위·진정·청원에 관한 사항

6.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와 분석에 관한 사항

7. 망실·훼손사고처리와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8.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범죄발생과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에 관한 사항

11.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12.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 확립대책에 관한 사항

13. 비위·진정·청원 등 민원사항의 검열관리

14. 부당 찬조금품·기부금품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부교육감을 보조한다.

1. 일반회의와 행사

2. 관인관리

3. 당직과 보안 관리

4.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5. 청사운영 관리

6. 관용차량의 관리와 운용

6의2. 교육정보기록원 지원에 관한 사항(기록관 운영)〈신설 2009.1.2. 규566〉

7.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8.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삭제2009.1.2. 규566〉

10. 상훈에 관한 사항

11. 출납공무원의 임명

12.〈삭제2009.1.2. 규566〉

13. 민원상담과 안내

14. 민원사무처리과정 심사와 지도·점검

15.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충무계획의 수립·종합과 조정

17.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8. 직장 민방위대 운영

19. 도교육청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20.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 규566〉

21.〈삭제2009.1.2. 규566〉

22. 지방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23. 청내 실·국을 제외한 그 밖에 다른 과·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을 두고, 여유기구인 복지법무담당관을 둔다.〈개정 2009.1.2. 규566〉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9.1.2. 규566〉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교육의 수요공급?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3. 대통령·국무총리·상급기관?교육감 지시사항

4. 주요업무의 평가와 교육정책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관리

6.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관리

7.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조정

8. 지방교육재원의 확충·배분·관리

9. 예산배정계획 수립·관리

11. 예산집행계획과 운영관리

12.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관리

13.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적립금·기금관리

15.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관리

16. 각급학교 학교회계 운영 지도

1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 규566〉

17의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 규566〉

1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협력에 관한 사항(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제외)

2. 조직과 정원관리(교원제외)

3. 행정권한 위임·위탁,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개선

5. 교육위원 월정수당 등 지급범위 결정

6. 경기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6의2. 성과관리(BSC)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 규566〉

6의3.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 규566〉

6의4.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 규566〉

6의5.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신설 2009.1.2. 규566〉

6의6. 제안제도 운영〈신설 2009.1.2. 규566〉

6의7.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 규566〉

6의8. 각종 위원회 관리〈신설 2009.1.2. 규566〉

7. 내지 14. 〈삭제2009.1.2. 규566〉

15. 학교전산망 구축?관리

16. 〈삭제2009.1.2. 규566〉

17.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운영?관리

18. 정보통신 보안관리

19. 그 밖에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 규566〉

20. 교육정보기록원 지원에 관한 사항(총괄 및 정보 관련 운영)〈신설2009.1.2. 규566〉

⑤ 및 ⑥ 〈삭제2009.1.2. 규566〉

⑦ 복지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9.1.2. 규566〉

1. 교육복지 정책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수덕원의 설립·폐지 지도

4. 교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복지종합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령 정리와 해석에 관한 사항

7. 조례와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과 소송수행

9.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법제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 규제 사무 정비와 완화에 관한 사항

12. 비정규직 단체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체육보건급식과를 두고, 여유기구인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종합·조정과 교육시책의 수립

2. 학교교육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 계획의 총괄에 관한 사항

5의2. 학교변화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 규566〉

6.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교원과 교육전문직 인사에 관한 협의·권고

8.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운영 지도·감독

9.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와 장학지도

10. 교육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제간의 교육과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

12. 원어민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12의2.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운영 지도·감독〈신설 2009.1.2. 규566〉

13. 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14.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학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실험과 시범학교 운영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체육영역을 제외한 교재·교구와 설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예행사와 생활 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표창과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6.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7.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8.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업무 지원

9.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보건·영양·사서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초등교육전문직 인사관리

10.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초등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11.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초등교육전문직 각종 연수관리

12.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관리

13.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해외 연수관리

14.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1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

16. 사립의 초등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인사자료 관리

17. 사립의 유치원장·초등학교?특수학교 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18.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원자격검정관리 및 제증명 발급

19.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관리

20.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과용도서 주문과 공급에 관한 사항

21. 방과후 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일반계고등학교의 장학과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2. 중등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

3. 중등학교 교육실습생 관리

4.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5. 독서와 논술 교육에 관한 사항

6. 중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7. 중등학교의 학생 학예와 교육행사

8.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9.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와 상담활동

10. 호국교육원의 운영 지도와 감독

11. 학생회 운영과 건전활동 지도

12. 학생 소풍·수학여행·학생수련과 국외유학

13. 고등학교 학생 표창관리

14.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등학교(중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체육·보건·영양?사서 교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과 중등교육 전문직 인사관리

16.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 정원관리

17.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 각종 연수 관리

18.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관리

19.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심사 등)운영

20. 〈삭제2009.1.2. 규566〉

21. 공립 중등학교 교사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

22. 사립 중등학교 교원의 공립 특별채용

23. 고등학교 입학자격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24. 사립 중등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25. 중등학교의 교원자격 검정관리와 제증명 발급

26.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주문과 공급에 관한 사항

27. 교원의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 규566〉

28. 고등학교의 입시관리

29. 중등학교의 학생 전·입학 관리업무

30. 그 밖에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⑥ 과학산업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과정의 운영지도

2. 과학교육 장학과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3. 경기도과학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4. 과학고등학교 운영지도

5. 해양탐구와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6. 과학교육행사 관리·지도

7. 과학교육 시설·설비의 활용지도

8.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운영 지도·감독

9.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0. 과학교구·설비 확충

11. 과학교육 실험·실습예산 관리

12. 농·공업 공동실습소, 전문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운영지도

13. 전문계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14.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과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지도

15. 전문분야 각종 대회 계획 수립과 운영 지도

16. 에너지절약과 경제교육 홍보지도

17.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18. 산학협동?현장실습과 졸업생 취업지도

19. 산업체부설학교(특별학급포함)의 운영 지도

20. 전문계학교의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계획의 수립과 운영지도

21. 전문계학교의 학술연구, 교육용품 용도 확인과 사후관리

22. 전문계 학교 전문 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연수관리

23.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도

24. 전문계학교의 실험·실습비 관리

25. 전문계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

26. 교원 교육정보화 일반 연수

27.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28.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29.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30.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31. 교육·교원용 컴퓨터 보급

32.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33. 전문계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지원

34. 교육·업무용 소프트웨어 지원

35.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기자재와 통신비 지원

36.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37. 영재교육원 설치와 운영지도

38. 영재학급 설치와 운영지도

39. 경기영재교육센터 지도 감독

40. 그 밖에 과학·전문?영재교육의 진흥과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체육보건급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3. 체육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4. 체육교과연구회와 연구 논문 지도

5.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6. 학생 체력증진에 관한 지도

7. 체육특기자와 육성종목 관리

8. 체육관련 장학생과 장학금 관리

9.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0. 전국 규모대회 출전 지도

11. 체육시설, 교재교구의 확충계획과 활용 지도

12. 체육?보건?영양 교사 인사관리(교사 전보, 연수)

13. 체육전문 지도자(코치) 관리

14. 체육 전문직과 교원 직무연수

15. 체육관련 표창 업무 지도

16.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지도

17. 학생야영장·학생수영장·학생체육관의 설립·폐지 지도

18. 청소년 단체 지도와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9. 생활체육과 평생체육 지도

20.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21. 학교 보건교육의 지도

22. 학생 건강검사 관리

23. 학교 보건위생과 학생 전염병 관리

24. 학교보건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25.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지도

27.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28. 학교급식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29. 급식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정과 운영 지도

30. 영양, 식생활 개선에 관한 지도와 학교 급식요원 연수

31.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32. 급식학교(위탁급식 포함) 위생지도

33.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34. 그 밖에 체육·보건·급식교육에 관한 사항

⑧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3. 평생교육 교과연구회 지도

4.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지도

5.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8. 경기지역 평생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9.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10. 학원(교습소 포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와 운영 지도

1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와 지도 감독

13.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14.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운영 지도

15. 제11호와 제14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과 교원관리

16. 제10호·제11호·제12호?제14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17. 공공도서관의 설립·폐지와 운영 지도

18. 학교도서관(실) 운영?지원

19. 사서교사 인사관리(교사 전보, 연수)

20. 그 밖에 평생교육과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국) ① 지원국에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을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 학교설립과장,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과 민자시설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육청 지도·감독

2. 지역교육청 청사위치 이전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관리〈개정 2009.1.2. 규566〉

5.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해산과 지도·감독

6.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예·결산 관리

7.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관리

8.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특별교부금포함)

9. 제5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지도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설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학생수용계획과 학급편제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폐지와 학칙변경인가

3. 중·고등학교의 학교군(중학구 포함) 설정

4. 학교 신·증축 예산관리(재정사업)

5.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폐지

6. 신설학교 용지의 조성과 취득에 관한 사항

7. 신설학교 토지 수용

8. 저출산 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단위사업별 저출산 대책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

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활용 효율화 방안

⑤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에 관한 사항

3. 자금관리, 기채와 상환

4.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7. 교육금고 지도

8. 학비감면과 지원

9. 산하기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지도·감독

10.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11.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처분·용도폐지와 교환

13. 방재에 관한 사항

14. 재산대장, 제 도면과 공부 관리

1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6.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에 관한 사항

17. 학교용지의 조성과 취득에 관한 사항(신설학교 제외)

18.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9. 토지수용 업무(신설학교 제외)

20.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⑥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조정

2. 각종 시설(건축, 토목,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검사와 지도

4.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와 공사 감독

5.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

6. 학교시설사업 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7. 학교시설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급자재의 수급

9.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⑦ 민자시설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자시설사업 계획수립·조정과 고시

2. 민자시설사업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자시설사업 적격성 평가와 각종 계약

4. 민자시설사업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와 사업계획서 평가

5. 민자시설사업 협상과 협약 체결

6. 민자시설사업 관리·감독

7. 민자시설사업 성과분석·운영평가

8. 시설복합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3.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지역교육청·직속기관 감사

5. 비위·진정·청원에 관한 사항

6.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와 분석에 관한 사항

7. 망실·훼손사고처리와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8.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범죄발생과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에 관한 사항

11.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12.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 확립대책에 관한 사항

13. 비위·진정·청원 등 민원사항의 검열관리

14. 부당 찬조금품·기부금품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부교육감을 보조한다.

1. 일반회의와 행사

2. 관인관리

3. 당직과 보안 관리

4.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5. 청사운영 관리

6. 관용차량의 관리와 운용

7.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9. 직장 민방위대 운영

10. 지방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11. 제2청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1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3. 교육청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삭제2009.1.2. 규566〉

15. 상훈에 관한 사항

16. 출납공무원의 임명

17. 〈삭제2009.1.2. 규566〉

18. 교육과 관련한 보도내용 분석·보고와 자료관리

19. 언론매체의 보도지원과 협조

20. 홍보실 운영

21.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지원

22. 교육에 관한 홍보

23. 인터넷 홍보망 운영

24. 교육에 관한 여론 수렴·분석

25. 민원상담과 안내

26. 민원사무처리 과정 심사와 지도·점검

27. 민원봉사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8.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 규566〉

29. 〈삭제2009.1.2. 규566〉

30. 그 밖에 청내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시책의 조정?시행

2.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4. 학교교육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국제간의 교육과 문화교류 등에 관한 협조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학 지도

7.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체육 영역을 제외한 교재·교구·설비에 관한 사항

8.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예행사와 생활지도

9.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표창과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0. 그 밖의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11. 인적자원개발 계획의 총괄에 관한 사항

12. 교원과 교육전문직 인사에 관한 협의·권고

13. 원어민 활용 교육 협조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국외연수 협조에 관한 사항

15.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보건·영양·사서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인사관리

16.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초등교육전문직 자격연수를 제외한 각종 연수관리

17.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관리

18.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해외연수에 관한 업무협조

19.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0.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1.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업무 지원

22.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일반계 고등학교의 장학과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2. 고등학교의 입시관리

3. 중등학교의 학생 전·입학 관리업무

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와 장학지도

5. 중등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

6. 중등학교의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등학교 교육실습생 관리

8.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9. 교육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10. 중등학교 학생의 학예와 교육행사

11.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12. 독서와 논술 교육에 관한 사항

13.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14.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와 상담활동

15. 학생회 운영과 건전활동 지도

16. 학생 소풍·수학여행·학생수련과 국외유학

17. 고등학교 학생 표창관리

18.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등학교(중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체육·보건·영양?사서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인사관리

20. 제1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 자격연수를 제외한 각종 연수관리

21. 제1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원어민 교사의 복무관리

22. 제1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해외연수에 관한 협조 사항

23. 제1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심사 등)에 관한 사항

24.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25. 사립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인사자료관리

26. 유치원·초·중등학교?특수학교의 교원자격 검정관리와 제증명 발급

27. 사립유치원장·초·중등학교?특수학교 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협조

28. 유치원·초·중·등학교?특수학교의 교과용 도서 주문과 공급에 관한 사항

29. 교원의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 규566〉

30.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1. 그 밖의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⑤ 과학산업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과정의 운영지도

2. 과학교육 장학과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지도

3. 과학고등학교 운영지도

4. 해양탐구와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6. 과학교육 시설·설비의 활용지도

7. 지역교육청 과학교육 자료실 운영 지도·감독

8. 과학교육 행사 관리·지도

9. 과학교구·설비확충

10. 과학교육 실험·실습예산 관리

11. 영재교육 운영지도 총괄

12. 전문계열 특수목적·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도

13. 전문계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14.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과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지도

15. 전문분야 각종 대회 운영 지도

16. 에너지절약과 경제교육 홍보 지도

17.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18. 산학협동과 현장 실습, 졸업생 취업 지도

19. 산업체 부설학교(특별학급 포함)의 운영 지도

20. 전문계 학교의 실험·실습 시설·설비 운영 지도

21. 전문계 학교의 학술연구, 교육용품 용도 확인과 사후관리

22. 전문계학교 전문 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연수관리

23. 전문계 학교의 실험·실습비 관리

24. 전문계 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

25.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도

26. 교원 교육정보화 일반 연수

27.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28.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29. 교육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30.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31. 교육·교원용 컴퓨터 보급

32.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기자재와 통신비 지원

33.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34. 전문계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지원

35. 교육·업무용 소프트웨어 지원

36.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37. 그 밖에 과학·전문교육 진흥과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의 운영지도

2. 학원(교습소 포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와 운영 지도

4.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운영 지도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지도 감독

6.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과 교원관리

7.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8.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지도

10.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13.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15. 학교도서관(실) 운영?지원

16. 초·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도

17. 학생 체력증진에 관한 지도

18. 체육 교과연구회와 연구 논문 지도

19. 체육시설, 교재교구의 확충계획과 활용 지도

20. 각종 전국 규모대회 출전 지도

21. 체육 전문직과 교원 직무연수

22. 체육관련 장학생과 장학금 관리

23. 생활 체육과 평생체육 지도

24. 체육관련 표창업무 지도

25. 학생야영장·학생수영장·학생체육관의 설립·폐지 지도

26. 청소년단체 지도 및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7. 체육?보건?영양?사서 교사 인사관리(교사 전보, 연수)에 관한 사항

28.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29.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30.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1. 체육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32. 체육특기자와 육성종목 관리

33. 체육전문 지도자(코치) 관리

34. 학교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3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지도

36. 학생 건강검사 관리

37. 학교 보건위생과 학생 전염병 관리

38. 학교보건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39.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40. 학교 보건교육의 지도

41.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42. 학교급식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43. 급식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정과 운영 지도

44. 영양, 식생활 개선에 관한 지도와 학교 급식요원 연수

46.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사업

47. 급식학교(위탁급식 포함) 위생지도

48. 그 밖의 평생교육·체육·보건·급식에 관한 사항

제13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학교관리과, 재무과,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과장, 학교관리과장,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교육의 수요공급과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3. 대통령·국무총리·상급기관?교육감 지시 사항

4. 주요업무의 평가와 교육정책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관리

7.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재원의 확충·배분·관리

9. 예산 배정계획 수립·관리

10. 예산 집행계획과 운영관리

11.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관리

13. 각급학교 학교회계 운영 지도

1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 규566〉

1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6. 내지 18. 〈삭제2009.1.2. 규566〉

19. 국회·도의회·교육위원회 협력에 관한 사항(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제외)

20. 조직과 정원운영(교원 제외)에 관한 사항

21. 법령 정리와 해석에 관한 사항

22. 조례와 교육규칙 운영에 관한 사항

23. 행정심판,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4.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과 개선

25. 교육행정 규제 사무 정비와 완화에 관한 사항

26. 행정권한 위임·위탁과 사무위임·전결관리에 관한 사항

27.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 규566〉

28. 내지 32. 〈삭제2009.1.2. 규566〉

33.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34.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5.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6. 각종 위원회 관리

37. 〈삭제2009.1.2. 규566〉

38. 교육복지 정책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 규566〉

38의2.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 규566〉

38의3. 교직원수덕원의 설립·폐지 지도〈신설 2009.1.2. 규566〉

38의4. 교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 규566〉

39. 비정규직 단체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 규566〉

40. 성과관리(BSC)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41.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42. 내지 48. 〈삭제2009.1.2. 규566〉

48의2.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 규566〉

4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육청 지도·감독

2.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지역교육청 청사위치 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관리〈개정 2009.1.2. 규566〉

5.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해산과 지도·감독

6.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예·결산관리

7.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관리

8. 제5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지도

9.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특별교부금 포함)

1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수용계획과 학급편제

11.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폐지와 학칙변경 인가

12. 중·고등학교의 학교군(중학구 포함) 설정

13.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폐지

14.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단위사업별 저출산 대책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

15.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활용 효율화 방안

16. 학교 신·증축 예산관리 (재정사업)

17. 신설학교 용지의 조성과 취득에 관한 사항

18. 신설학교 토지 수용

⑤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에 관한 사항

3.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6. 교육금고 지도

7. 학비감면과 지원

8. 산하기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지도·감독

9.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10.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1. 재산의 처분·용도폐지와 교환

12. 방재에 관한 사항

13. 재산대장, 제 도면과 공부 관리

1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5.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에 관한 사항

16. 학교용지의 조성과 취득에 관한 사항(신설학교 제외)

17.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8. 토지수용 업무(신설학교 제외)

⑥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시설(건축, 토목,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검사와 지도

4.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와 공사 감독

5.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

6. 학교시설사업 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7. 학교시설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급자재의 수급

9.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1.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 연수부, 원격교육부, 행정연수부, 총무부를 둔다.〈개정 2009.1.2. 규566〉

② 교수부장, 연수부장, 원격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9.1.2. 규566〉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계획과 심사분석

2. 연수의 기획·조정

3.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4. 강사 선정과 초빙

5. 분임토의 지도

6. 연수효과 분석

7. 연수생활 안내와 생활지도

8. 연수생의 근태와 상벌에 관한 사항

9.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교재와 자료 개발

2. 연구와 자체연수

3. 연수생 입교와 수료에 관한 사항

4. 연수생 학적관리

5.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6.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서실 운영

8. 특별실 운영

⑤ 원격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격연수 컨텐츠 개발과 제작

2. 연수 평가와 관리

3. 시청각 기교재 운용

4. 원격연수와 정보소양과정 운영

5. 컴퓨터실과 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⑥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9.1.2. 규566〉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직원(교원을 제외한다)연수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임용전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6.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 규566〉

1. 관인관리와 보안

2. 문서 관리

3.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와 결산

5. 물품과 재산관리

6. 청사시설·설비와 차량관리

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급식과 식당 운영

9. 의무실 운영

10. 생활관의 각종 지급품 관리

11.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원장)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교육연구부, 교수학습지원부, 교육정보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 교수학습지원부장, 교육정보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조정

2. 교육과정 정책개발 연구

3. 교육시책 구현 연구

4. 교육정책 조사·기획 연구

5.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업무(우리들은 1학년, 경기도생활 4학년)

6. 현장교육연구 활동 지도

7.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8. 문헌자료실 운영

9. 경기교육 발간

10. 그 밖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과 총괄

2. 교수학습자료의 개발·탑재·보급·질관리

3. 교수학습도움센터 지원

4.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5. 교수·학습자료 제작실 운영

6. 교육자료전시회 운영과 지원

7. 소프트웨어(S/W) 공모전 운영과 지원

8. 교수학습자료개발 연구교사대회 운영과 지원

9. 교육방송 관련 자료 개발과 연수 지원

10. CD자료 복제 보급

11. 경기교육홍보자료 개발

12. 그 밖에 교육자료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정보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 관련 서버 관리와 운영

2. 정보네트워크와 시스템 운영

3. 문서유통시스템 관리

4. 인터넷방송 기획·운영

5. 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원

6. 교육정보 관련 행사 지원

7. 진로교육정보센터 운영

8.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지원

9. 평생교육 활동 지원

10. 문헌자료 발간·복제·보급

11. 그 밖에 교육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관리

4. 보안과 민원

5. 청사시설·설비와 차량관리

6. 예산·회계와 결산

7. 물품과 재산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원장) 경기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기획연구부, 과학진흥부, 교육연수부, 과학교육지원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 과학진흥부장, 교육연수부장, 과학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기획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원 공통 업무의 기획·조정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조사·연구와 자료 발간

3. 과학·기술교육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지도

4. 과학·기술교육 관련 홍보

5.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6. 과학·기술 문헌자료실 운영

7. 과학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8. 과학의 달 관련 업무

9.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교육활동과 지원

10. 그 밖의 과학·기술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진흥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전람회,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창안품 전시회 운영

2. 수학·과학 경시대회 운영

3.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운영

4. 과학전시실, 자연교재원 운영

5. 천문교실, 천체투영실 운영

6. 시청각실 운영

7. 과학교육단체 관련 업무 지원

8. 그 밖에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 관련 교원연수 운영

2.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 운영

3. 학생과 학부모 과학 교실 운영

4. 이동과학차 운영

5. 청소년과학경진대회 운영

6. 과학실험실과 컴퓨터실 관리?운영

7. 과학교육 관련 연찬회 운영

8. 그 밖에 과학·기술교육 연수와 지도에 필요한 사항

⑥ 과학교육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도과학교육원 별관(북부기초과학교육관) 시설관리·운영

2. 과학,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 지원

3. 과학교육 진흥 지원

4.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지원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관리

4. 보안 및 민원

5. 청사시설·설비 및 차량관리

6. 예산·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원장) 경기도호국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학부, 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운영

3. 교육효과의 평가분석

4. 교육교재의 편찬 및 관리

5. 학적에 관한 사항

6. 연구 및 자체연수

7. 기타 연수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기숙사 운영과 지급품 관리

3. 교육생의 건강관리

4. 도서와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6. 국제화 교육과정 운영

7.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의 평생교육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와 상벌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와 결산

5. 물품과 재산관리

6.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7. 제증명 발급 업무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원장)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 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

3. 원어민강사 관리 및 활용

4. 국내외 교류 및 협력

5. 외부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6. 연수교재 및 자료개발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수생의 입소·수료에 관한 사항

3. 평가 및 학적관리

4. 도서실 관리

5. 각종 외국어 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특별실 운영

7. 홈페이지 및 기자재 관리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와 보안

2. 문서관리

3.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와 결산

5. 물품과 재산관리

6. 청사 시설·설비와 차량관리

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급식과 식당운영

9. 생활관 운영

10.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원장)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기획연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계획과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2. 연수교재 개발과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수생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시설(생활관, 특별실, 도서실)과 시청각 기교재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효과 분석과 홍보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와 보안

2. 문서 관리

3.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와 결산

5. 물품과 재산관리

6. 청사시설, 설비, 차량 관리

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급식과 식당 운영

9. 의무실 운영

10. 생활관의 각종 지급품 관리

11.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학습관에 총무부, 평생교육부, 기획정보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 평생교육부장,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 심사, 기록물보존,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와 결산, 물품?시설?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사, 복무, 교육훈련, 복지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학습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평생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커뮤니티 센터 운영

2.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지원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지원

5. 교원 교양 복지 프로그램 운영

6. 학생과 지역주민, 교원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단기 교원연수 및 학생진로 상담

8. 학부모 평생학습 연수 교실 운영

⑤ 기획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과 시행

2. 자료의 선정·수집과 정리·분석

3. 학교 및 공공도서관 업무지원

4.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5. 도서관 자료의 유지·보존과 열람·대출

6.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또는 교환

7. 사서 및 사서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8. 학교도서관 업무지원 시스템(DLS)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관장)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과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29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 분관을 두고,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를 두며, 그 밖에 도서관에는 총무과, 사서과, 정보봉사과를 둔다.

② 경기도립중앙도서관과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총무부장과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경기도립발안도서관·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임하고,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과장과 정보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경기도립발안도서관·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사서과장과 정보봉사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며, 분관장은 규모에 따라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한다.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 보존과 보안업무

3. 예산·회계·결산과 물품·시설·재산의 관리

4. 인사·복무·교육훈련과 후생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기획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과 시행

2.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과 정리·분석

3. 지역의 행정·산업·문화·교육자료 등의 수집

4. 도서관 자료의 제적과 이관

5. 도서관 업무의 조사·연구

6. 도서관 협력과 정보교환

7. 학교, 공공도서관, 문고 등의 업무지원

8.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9. 도서관 자료의 유지·보존과 열람·대출

10. 열람실과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과정의 개발·운영과 정보봉사

12. 독서의 생활화 추진, 독서교육 지원

13.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독서회 운영

14. 강연회·감상회·전시회 등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15. 학교·직장·일반에 대한 독서자료 지원

16.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또는 교환

17. 전자·정보시스템의 이용봉사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 보존과 보안업무

3. 예산·회계·결산과 물품·시설·재산의 관리

4. 인사·복무·교육훈련과 후생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사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과 시행

2.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과 정리·분석

3. 지역의 행정·산업·문화·교육자료 등의 수집

4. 도서관 자료의 제적과 이관

5. 도서관 업무의 조사·연구

6. 도서관 협력과 정보교환

7. 학교, 공공도서관, 문고 등의 업무지원

8.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

⑧ 정보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유지·보존과 열람·대출

2. 열람실과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과정의 개발·운영과 정보봉사

4. 독서의 생활화 추진, 독서교육 지원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독서회 운영

6. 강연회·감상회·전시회 등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직장·일반에 대한 독서자료 지원

8.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또는 교환

9. 전자·정보시스템의 이용봉사

⑨ 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택·조직·이용과 보존

2. 열람실과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임업무와 도서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의2(원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제29조의3(하부조직) ① 교육정보기록원에는 총무부, 기록관리부, 정보운영지원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 기록관리부장, 정보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 심사, 기록물보존,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와 결산, 물품·시설·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사, 복무, 교육훈련, 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정보기록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록관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청 기록물의 정리·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4. 경기교육 자료수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정보운영지원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 관련 정보 시스템 사용자 연수

3. 정보보안 관제 및 사이버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제29조의4(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29조의5(하부조직) ① 교육복지종합센터에는 총무부와 기획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과 기획운영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 심사, 기록물보존,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와 결산, 물품·시설·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 교육훈련, 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복지종합센터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 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복지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및 동아리 활동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학생 체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관장)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장은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이,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장은 도당고등학교장이 각각 겸임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체육관에 운영부와 행정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체육관운영 전담교사로 보임하고, 행정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특기적성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행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관 사용료 징수관리

2. 예산의 편성과 집행

3. 직원의 인사와 복무관리

4.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원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장학관 또는 유치원 원장으로 보임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연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은 교육연구사 또는 원감으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③ 연수부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원 운영계획, 연수의 기획·조정·진행

2. 교육과정 편성과 연수자료 개발

3. 체험교육 활동 평가와 심사분석

4. 실내·외 체험활동 교육과 생활지도

5. 유아의 보건위생과 안전 교육 실시

6. 교육원 홍보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와 보안

2. 문서관리

3. 인사와 복무관리

4. 예산?회계와 결산

5. 물품·재산·시설물 관리

6. 의무실 운영

7.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4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35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행정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학생실습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전문교과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실습생 생활지도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와 물품 관리

4. 실습소 재산관리

5. 기숙사 식당 운영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6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37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행정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실습 계획수립과 지도

2. 전문교과 교원 연수

3. 실습교재 개발과 편성

4. 실습교육 평가

5. 그 밖에 생활지도

⑥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와 물품관리

4. 재산관리

5. 기숙사 운영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수원교육청·성남교육청·안양과천교육청·부천교육청·안산교육청·고양교육청·구리남양주교육청?용인교육청·화성오산교육청에는 학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과 관리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개정 2009.1.2. 규566, 2009.3.27. 규576〉

② 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39조(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2.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독서·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원 인사·연수·복무·국외연수·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8.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9. 사립 초등학교(사립유치원 포함)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0.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2.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5. 독서·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원 인사·연수·복무·국외연수·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8. 사립 중학교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9.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0.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11.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2.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4.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15. 과학교육지원센터·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원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2.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3.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4. 외국인단체(학교형태) 관리

5.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다만, 비영리법인의 설립·폐지는 제외)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7.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9.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10.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11. 체육·영양교사의 인사·연수·복무·국외연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13.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보건 관리지도

15. 학교보건위생과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6. 학생 건강검사 관리

1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40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기록관 운영

3. 일반회의와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직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업무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7. 청사 및 차량관리

8.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9. 소송업무(재산소송 제외) 및 법령 질의 해석

10.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14.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16.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17. 교육장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18. 감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9.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20.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 규566〉

21. 교육행정전산화와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22. 정보통신 보안관리 및 행정전산망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5.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6. 물품의 구매 조달 및 시설공사 계약

7. 국·공유재산 관리(취득·처분 포함)에 관한 사항

8. 방재에 관한 사항

⑤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급자재의 수급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독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5. 시설사업의 집행계획과 진도보고

6.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7.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지원

8.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41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의정부교육청·광명교육청·동두천양주교육청·평택교육청·군포의왕교육청·여주교육청·파주교육청·광주하남교육청·연천교육청·포천교육청·가평교육청·양평교육청·이천교육청·안성교육청·김포교육청 및 시흥교육청에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개정 2009.1.2. 규566〉

②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으로 보임한다.

③ 학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2.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5. 독서·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원 인사·연수·복무·국외연수·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8.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9.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0.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11.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12. 사립 초등학교(사립유치원 포함)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3.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5.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16. 과학교육지원센터·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원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18.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19.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20.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21. 외국인단체(학교형태) 관리

22.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다만, 비영리법인의 설립·폐지는 제외)

23.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24. 제20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2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6.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27.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28. 체육·영양교사의 인사·연수·복무·국외연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9.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30. 학교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학교보건 관리지도

32.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33. 학생 건강검사 관리

3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기록관 운영

3. 일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업무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7. 청사 및 차량관리

8.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9. 교직원수덕원 지도·감독

10. 소송업무(재산소송 제외) 및 법령 질의 해석

11.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5. 제14호에 해당하는 학교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17.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18. 교육장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19. 감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0.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2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 규566〉

22. 교육행정전산화와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23. 정보통신 보안관리 및 행정전산망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5.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6.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27.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28.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29.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30. 물품의 구매 조달 및 시설공사 계약

31. 국·공유재산 관리(취득·처분 포함)에 관한 사항

32. 방재에 관한 사항

33.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34. 관급자재의 수급

35.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독

36.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37. 시설사업의 집행계획과 진도보고

38.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39.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지원

40.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2조(관리소장) ① 야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의 야영수련활동

2. 그 밖에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영수련활동

제44조(관리소장) ① 수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교육과 수영기술의 보급

2. 수영선수의 양성

3. 수상 안전 지도

4. 수영장의 관리운영

제46조(원장) ① 수덕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휴양시설 제공

2. 교직원의 각종 세미나와 자율연수 등을 위한 시설 제공

부칙< 제409호,1991.1.15> 부칙< 제419호,1999.8.30> 부칙< 제425호,1999.12.24> 부칙< 제435호,2000.5.16> 부칙< 제439호,2000.5.16> 부칙< 제442호,2000.11.25> 부칙< 제451호,2001.5.7> 부칙< 제462호,2002.8.16> 부칙< 제465호,2002.11.23> 부칙< 제472호,2003.3.6> 부칙< 제473호,2003.3.31> 부칙< 제479호,2003.8.6> 부칙< 제480호,2003.8.27> 부칙< 제485호,2003.11.27> 부칙< 제488호,2004.2.23> 부칙< 제493호,2004.8.16> 부칙< 제494호,2004.8.27> 부칙< 제496호,2004.12.30> 부칙< 제500호,2005.4.21> 부칙< 제508호,2005.12.28> 부칙< 제513호,2006.2.27> 부칙< 제521호,2006.5.8> 부칙< 제524호,2006.7.3> 부칙< 제537호,2007.1.15> 부칙< 제552호,2008.1.1> 부칙< 제555호,2008.1.18> 부칙< 제566호,2009.1.2> 부칙< 제576호,200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경기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

2. 경기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

3.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4.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5.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장학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중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를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한다.

⑤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⑦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무계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에관한협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교육연구원장”을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 “초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초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학교보건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보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국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의정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의사담당관”으로, “용도계장”을 “용도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을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경리담당주무자는 제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법무계장이”를 “법무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⑪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계”를 “담당자”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중 “관리국장”을 각각 “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1의 기관의 명칭란중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3》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4》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기타의 학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한다.

별표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세입계장 또는 세입금을 주관하는 계장”을 “세입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계의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담당자”로 하고,

별표1의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중 “경리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하며,

별표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지정관직란중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국장)”을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경기교육정보연구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담당관)”으로,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를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담당주무자”로,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정계장”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경리담당주무자”로 한다.

제3호 서식의 적요란중 “교육연구원”을 “교육정보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하는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은 새로운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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