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경기도교육규칙 제552호, 2008. 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조의2(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제1부교육감·제2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을 둔다.

제2조의3(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교육과 관련한 보도내용 분석·보고 및 자료 관리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협조

3. 홍보실 운영

4. 교육소식지·뉴스레터·홍보영상물 등 교육홍보 자료의 제작·보급

5. 교육에 관한 홍보

6. 인터넷 홍보망 운영

7. 교육에 관한 여론 조사·분석

8. 기타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수감에 관한 사항

3.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지역교육청·직속기관 감사

5. 비위·진정·청원에 관한 사항

6.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망실·훼손사고처리 및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8.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범죄발생 및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에 관한 사항

11.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12.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 확립대책에 관한 사항

13. 비위·진정·청원 등 민원사항의 검열관리

14. 부당 찬조금품·기부금품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부교육감을 보조한다.

1. 일반회의 및 행사

2. 관인관리

3. 당직 및 보안 관리

4.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5. 청사운영 관리

6.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7.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8. 교육청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연금 · 국민건강보험 ·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10. 상훈에 관한 사항

11. 출납공무원의 임명

12. 교직원수덕원의 설립·폐지 지도

13. 민원상담 및 안내

14. 민원사무처리과정 심사 및 지도·점검

15. <삭제2006.7.3. 규524>

16. <삭제2006.7.3. 규524>

17. <삭제2006.7.3. 규524>

18. <삭제2006.7.3. 규524>

19. <삭제2006.7.3. 규524>

20. 민원봉사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전결 민원서류 처리

22. 기타 민원에 관한 사항

23.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25. 직장 민방위대 운영

26. 도교육청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27. 기록물 관리 및 자료관 운영·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28. 교육통계 조사 및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

29. 지방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30. 청내 실·국을 제외한 기타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의3 (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및 교육협력담당관을 두고, 여유기구인 혁신담당관을 둔다.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및 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삭 제2002.8.16. 규462>

3.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4. <삭 제2002.8.16. 규462>

5. 대통령·국무총리·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6. 주요업무의 평가 및 교육정책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관리

8.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관리

9.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조정

10. 지방교육재원의 확충·배분·관리

11. 예산배정계획 수립·관리

12. 예산집행계획 및 운영관리

13.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관리

14.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적립금·기금관리

16.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관리

17. 각급학교 학교회계 운영 지도

1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9.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5.16. 규435, 개정 2006.02.27. 규513, 2007.1.15. 규537>

1. 국회·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협력에 관한 사항(감사·조사에 관한 사항제외)

2. <삭제2004.8.27. 규494>

3. 조직 및 정원관리(교원제외)

4. <삭제2004.8.27. 규494>

5. <삭제2004.8.27. 규494>

6. 행정권한 위임·위탁 및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 및 개선

8. 교육위원 월정수당 등 지급범위 결정

9. 경기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10. 법령 정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11.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12.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13.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법제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육행정 규제 사무 정비 및 완화에 관한 사항<신설 2006.02.27. 규513>

16.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및 교무업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7. 행정업무 전산처리 지원

18. 학교전산망 구축 및 관리

19. 교육정보화 인력 관리

20.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1. 정보통신 보안관리

⑤ <삭제2004.12.30. 규496>

⑥ 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 3.31. 규473〉

1. 지방자치단체(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 자문

2. 일반회계 지원사업(법정전입금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3. 일반회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

4. 일반회계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및 평가

5. 시.군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외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⑦ 혁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8.27. 규494, 개정 2006.02.27. 규513, 2007.1.15. 규537>

1. 지방교육행정 혁신업무 총괄·조정

2. 지방교육행정 혁신과제 발굴·추진계획 수립·분석·평가

3.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4. 업무생산성과 능률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5. 기관간 업무혁신 공유방 운영 등 혁신 인프라 구축

6.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

7.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8. 제안제도 운영

9.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10. <삭제2006.02.27. 규513>

11. 각종 위원회 관리

12. 보고심사에 관한 사항

13. <삭제2006.02.27. 규513>

14. <삭제2006.02.27. 규513>

15. <삭제2006.02.27. 규513>

16. <삭제2006.02.27. 규513>

17. <삭제2006.02.27. 규513>

18. <삭제2006.02.27. 규513>

19. <삭제2006.02.27. 규513>

20. <삭제2006.02.27. 규513>

21. 성과관리(BSC)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 23. <삭제2007.1.15. 규537>

24.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교육복지 정책 기획·운영(공무원 후생복지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제외, 단위사업별 복지정책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에 관한 사항

26.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직종·기능별 대책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추진)

27.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제4조 (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체육보건급식과를 두고, 여유기구인 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0.5.16. 규435, 2002.8.16. 규462, 2007.1.15. 규537>

② 국장,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및 체육보건급식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2.8.16. 규462, 2007.1.15. 규537>

③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8.16. 규462, 개정 2007.1.15. 규537>

1. 교육계획의 종합·조정 및 교육시책의 수립

2. 학교교육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 계획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에 관한 협의·권고

8.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운영 지도·감독

9.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장학지도

10. 교육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제간의 교육·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

12. 원어민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14.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6. 규462, 2007.1.15. 규537>

1.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학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 운영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체육영역을 제외한 교재·교구 및 설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예행사 및 생활 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표창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6.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7.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8.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업무 지원

9.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보건·영양·사서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초등교육전문직 인사관리

10.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초등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11.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초등교육전문직 각종 연수관리

12.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관리

13.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해외 연수관리

14.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1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

16. 사립의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인사자료 관리

17. 사립의 유치원장·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18.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자격검정관리 및 제증명 발급

19.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관리

20.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과용도서 주문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1. 방과후 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2. 기타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5. 규537>

1. <삭 제2002.8.16. 규462>

2. 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3. 중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4. 중등학교 교육실습생 관리

5. <삭제2007.1.15. 규537>

6.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7.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8. 중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9. <삭제2007.1.15. 규537>

10. 중등학교의 학생 학예 및 교육행사

11. <삭제2007.1.15. 규537>

12.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13.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14. 호국교육원의 운영 지도 및 감독

15. 학생회 운영 및 건전활동 지도

16. 학생 소풍·수학여행·학생수련 및 국외유학

17. 고등학교 학생 표창관리

18.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등학교(중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체육·보건·영양교과 교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중등교육 전문직 인사관리

20. 중등학교의 교원 및 중등교육전문직 정원관리 <신설 2002.8.16. 규462>

21. 중등학교의 교원 및 중등교육 전문직 각종 연수 관리 <신설 2002.8.16. 규462>

22. 중등학교 교원의 복무관리

23. <삭제2007.1.15. 규537>

24. 중등학교의 교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심사 등)운영<신설 2002.8.16. 규462>

25.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운영 지도·감독

26. 공립 중등학교 교사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

27. 사립 중등학교 교원의 공립 특별채용

28.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29. 사립 중등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30. 중등학교의 교원자격 검정관리 및 제증명 발급

31.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주문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2. 교원의 후생복지 및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33. <삭제2007.1.15. 규537>

34. 고등학교의 입시관리

35. 중등학교의 학생 전·입학 관리업무

36. 기타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⑥ 과학산업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5.16. 규435, 2000.6.22. 규439, 2002.08.06.규462, 2007.1.15. 규537>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과정의 운영지도

2. 과학교육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3. 경기도과학교육원 운영 지도·감독<개정 2003.3.6. 규472, 2003.11.27. 규485>

4. 과학고등학교 운영지도

5. 해양탐구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6. 과학교육행사 관리·지도

7. 과학교육 시설·설비의 활용지도

8.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운영 지도·감독

9.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0. 과학교구·설비 확충

11. <삭제2005.4.21. 규500>

12. <삭제2005.4.21. 규500>

13. 과학교육 실험·실습예산 관리

14. 농·공업 공동실습소 및 실업계열 특수목적·특성화고등학교 운영지도

15. 실업계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16.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지도

17. 실업분야 각종 대회 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18. <삭제2003.3.6. 규472>

19. 에너지 절약·경제교육 및 홍보지도

20. <삭제2005.4.21. 규500>

21. <삭제2005.4.21. 규500>

22. <삭제2005.4.21. 규500>

2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24.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과 졸업생 취업지도

25. 산업체부설학교(특별학급포함)의 운영 지도

26.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시설·설비 기준계획의 수립 및 운영지도

27. 실업계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및 사후관리

28. 실업계 학교 전문 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연수관리

29.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도

30.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비 관리

31. 실업계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32. <삭제2007.1.15. 규537>

33. 교원 교육정보화 일반 연수

34.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35.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36.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37.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38. <삭제2007.1.15. 규537>

39. 교육·교원용 컴퓨터 보급

40.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41. <삭제2007.1.15. 규537>

42. 실업계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지원

43. ~ 44. <삭제2007.1.15. 규537>

45. 교육·업무용 소프트웨어 지원

46.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기자재 및 통신비 지원

47.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48. 영재교육 운영 지도 총괄

49. 기타 과학·실업교육 진흥 및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삭제2007.1.15. 규537>

⑧ 체육보건급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7.1.15. 규537>

1. 초·중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3. 체육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4. 체육교과연구회 및 연구 논문 지도

5.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6. 학생 체력증진에 관한 지도

7. 체육특기자 및 육성종목 관리

8. 체육관련 장학생 및 장학금 관리

9.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0. 전국 규모대회 출전 지도

11. 체육시설, 교재교구의 확충계획 및 활용 지도

12. 체육교과 교사 인사관리(교사 전보, 연수)

13. 체육전문 지도자(코치) 관리

14. 체육 전문직 및 교원 직무연수

15. 체육관련 표창 업무 지도

16.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지도

17. 학생야영장·학생수영장·학생체육관의 설립·폐지 지도

18. 청소년 단체 지도 및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9. 생활체육, 평생체육 지도

20.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1. 학교 보건교육의 지도

22. 학생 건강검사 관리

23.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전염병 관리

24. 학교보건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25.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지도

27.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28. 학교급식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29. 급식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정 및 운영 지도

30.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지도와 학교 급식요원 연수

31.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32. 급식학교(위탁급식 포함) 위생지도

33.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34. 기타 체육·보건·급식교육에 관한 사항

⑨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7.1.15. 규537>

1. 평생교육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3. 평생교육 교과연구회 지도

4.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지도

5.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8. 경기지역 평생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9.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10. 학원(교습소 포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1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지도 감독

13.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4.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운영 지도

15. 제1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및 교원관리

16. 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17. 공공도서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18. 학교도서관(실) 운영 및 지원

19. 기타 평생교육 및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국) ①지원국에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및 민자시설사업단을 둔다. <개정 99.12.24. 규425, 2000. 5.16. 규435, 2002.8.16. 규462, 2006.02.27. 규513, 개정 2006.7.3. 규524, 2007.1.15. 규537>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 학교설립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민자시설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99.12.24. 규 425, 2000.5.16. 규435, 2002.8.16. 규462, 2005.4.21. 규500, 2006.02.27. 규513, 개정 2006.7.3. 규524, 2007.1.15. 규537>

③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4. 규425, 2000.5.16. 규435, 2002.8.16. 규462, 2007.1.15. 규537>

1. 지역교육청 지도·감독

2. 지역교육청 청사위치 이전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관리

5.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

6.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결산 관리

7. ~ 14. <삭제2007.1.15. 규537>

15.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관리

16.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특별교부금포함)

17. 제5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지도

1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설립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9.12.24. 규425, 개정 2002.8.16. 규462, 2007.1.15. 규537>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장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칙변경인가

3. 중·고등학교의 학교군(중 학구 포함) 설정

4. 학교 신 · 증축 예산관리 (재정사업)

5. <삭제2002.8.16. 규462 >

6.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폐지

7. 신설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8. 신설학교 토지 수용

9. 저출산 대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단위사업별 저출산 대책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

1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활용 효율화 방안

⑤ 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4. 규425, 2000.5.16. 규435, 2000.6.22. 규439, 2002.8.16. 규462, 2007.1.15. 규537>

1. 세입·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에 관한 사항

3.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4.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7. 교육금고 지도

8. 학비감면 및 지원<개정 2005.4.21. 규500>

9. 산하기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지도·감독<개정 2005.4.21. 규500>

10.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개정 2005.4.21. 규500>

11.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12.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개정 2005.4.21. 규500>

13. 재산의 처분·용도폐지 및 교환

14. 방재에 관한 사항

15. 재산대장 및 제 도면과 공부 관리

16.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7.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에 관한 사항<개정 2005.4.21. 규500>

18.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신설학교 제외)

19.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0. 토지수용 업무(신설학교 제외)

2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05.4.21. 규500>

⑥ 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4. 규425, 2000.5.16. 규435, 2000. 6.22. 규439, 2002.8.16. 규462>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시설(건축, 토목,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검사 및 지도

4.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독

5.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

6. 학교시설사업 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7.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급자재의 수급

9.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⑦ <삭제2007.1.15. 규537>

⑧ 민자시설사업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7.3. 규524>

1. 민자시설사업 계획수립·조정 및 고시

2. 민자시설사업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자시설사업 적격성 평가 및 각종 계약

4. 민자시설사업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

5. 민자시설사업 협상 및 협약 체결

6. 민자시설사업 관리·감독

7. 민자시설사업 성과분석·운영평가

8. 시설복합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부교육감을 보좌한다.<개정 2007.1.15. 규537>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3.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지역교육청·직속기관 감사

5. 비위·진정·청원에 관한 사항

6.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망실·훼손사고처리 및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8.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범죄발생 및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에 관한 사항

11.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12.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 확립대책에 관한 사항

13. 비위·진정·청원 등 민원사항의 검열관리

14. 부당 찬조금품·기부금품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5.4.21.규500]

제5조의3 (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부교육감을 보조한다. <개정 2006.7.3. 규524, 2007.1.15. 규537>

1. 일반회의 및 행사

2. 관인관리

3. 당직 및 보안 관리

4.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5. 청사운영 관리

6.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7.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9. 직장 민방위대 운영

10. 지방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11. 제2청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1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3. 교육청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연금 · 국민건강보험 ·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15. 상훈에 관한 사항

16. 출납공무원의 임명

17. 교직원수덕원에 관한 사항

18. 교육과 관련한 보도내용 분석·보고 및 자료관리

19.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협조

20. 홍보실 운영

21.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지원

22. 교육에 관한 홍보

23. 인터넷 홍보망 운영

24. 교육에 관한 여론 수렴·분석

25. 민원상담 및 안내

26. 민원사무처리 과정 심사 및 지도·점검

27. 민원봉사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8. 전결 민원서류 처리

29. 기타 민원에 관한 사항

30.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31. 교육통계 조사 및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

32. 기타 청내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4.21.규500]

제5조의4 (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5. 규537>

1. 기본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시책의 조정 및 시행

2.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4. 학교교육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국제간의 교육·문화교류 등에 관한 협조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학 지도

7.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체육 영역을 제외한 교재·교구·설비에 관한 사항

8.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예행사 및 생활지도

9.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표창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0. 기타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11. 인적자원개발 계획의 총괄에 관한 사항

12.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에 관한 협의·권고

13. 원어민 활용 교육 협조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국외연수 협조에 관한 사항

15.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보건·영양·사서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인사관리

16.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초등교육전문직 자격연수를 제외한 각종 연수관리

17.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관리

18.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해외연수에 관한 업무협조

19.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0.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1.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업무 지원

22. ~ 26.<삭제2007.1.15. 규537>

27.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2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2. 고등학교의 입시관리

3. 중등학교의 학생 전·입학 관리업무

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장학지도

5. 중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6. 중등학교의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등학교 교육실습생 관리

8. <삭제2007.1.15. 규537>

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10. 교육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등학교 학생의 학예 및 교육행사

12.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13.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14.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15.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16. 학생회 운영 및 건전활동 지도

17. 학생 소풍·수학여행·학생수련 및 국외유학

18. 고등학교 학생 표창관리

19.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20. 중등학교(중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체육·보건·영양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인사관리

21. 중등학교의 교원 및 중등 교육전문직 자격연수를 제외한 각종 연수관리

22. 중등학교 교원 및 원어민 교사의 복무관리

23. 중등학교의 교원 해외연수에 관한 협조 사항

24. 중등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심사 등)에 관한 사항

25.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26. 사립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인사자료관리

27. 유치원·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자격 검정관리 및 제증명 발급

28. 사립유치원장·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협조

29. <삭제2007.1.15. 규537>

30. 유치원·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과용 도서 주문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1. 교원의 후생복지 및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32.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3. 기타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⑤ 과학산업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5. 규537>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과정의 운영지도

2. 과학교육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지도

3. 과학고등학교 운영지도

4. 해양탐구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6. 과학교육 시설·설비의 활용지도

7. 지역교육청 과학교육 자료실 운영 지도·감독

8. 과학교육 행사 관리·지도

9. 과학교구·설비확충

10. 과학교육 실험·실습예산 관리

11. 영재교육 운영지도 총괄

12. 실업계열 특수목적·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도

13. 실업계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14.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지도

15. 실업분야 각종 대회 운영 지도

16. 에너지 절약·경제교육 및 홍보 지도

17.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18. 산학협동 및 현장 실습과 졸업생 취업 지도

19. 산업체 부설학교(특별학급 포함)의 운영 지도

20. 실업계 학교의 실험·실습시설·설비 운영 지도

21. 실업계 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및 사후관리

22. 실업계학교 전문 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연수관리

23. 실업계 학교의 실험·실습비 관리

24. 실업계 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25. <삭제2007.1.15. 규537>

26.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도

27. 교원 교육정보화 일반 연수

28.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29.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30. 교육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31. <삭제2007.1.15. 규537>

32.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33. 교육·교원용 컴퓨터 보급

34. <삭제2007.1.15. 규537>

35.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기자재 및 통신비 지원

36. ~ 37. <삭제2007.1.15. 규537>

38.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39. 실업계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지원

40. 교육·업무용 소프트웨어 지원

41.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42. 기타 과학·실업교육 진흥 및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5. 규537>

1. 공공도서관의 운영지도

2. 학원(교습소 포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4.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운영 지도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지도 감독

6.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및 교원관리

7.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8.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지도

10.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13.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15. 학교도서관(실) 운영 및 지원

16. 초·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도

17. 학생 체력증진에 관한 지도

18. 체육 교과연구회 및 연구 논문 지도

19. 체육시설, 교재교구의 확충계획 및 활용 지도

20. 각종 전국 규모대회 출전 지도

21. 체육전문직 및 교원 직무연수

22. 체육관련 장학생 및 장학금 관리

23. 생활 체육, 평생체육 지도

24. 체육관련 표창업무 지도

25. 학생야영장·학생수영장·학생체육관의 설립·폐지 지도

26. 청소년단체 지도 및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7. 체육교과 교사 인사관리(교사 전보, 연수)에 관한 사항

28.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29.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30.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1. 체육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32. 체육특기자 및 육성종목 관리

33. 체육전문 지도자(코치) 관리

34. 학교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3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36. 학생 건강검사 관리

37.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전염병 관리

38. 학교보건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39.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40. <삭제2007.1.15. 규537>

41. 학교 보건교육의 지도

42.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43. 학교급식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44. 급식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정 및 운영 지도

45.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지도와 학교 급식요원 연수

46.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사업

47. 급식학교(위탁급식 포함) 위생지도

48. 기타 평생교육·체육·보건·급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4.21.규500]

제5조의5 (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학교관리과, 재무과,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과장, 학교관리과장,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02.27. 규513, 2007.1.15. 규537>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3. 대통령·국무총리·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 사항

4. 주요업무의 평가 및 교육정책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관리

7.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재원의 확충·배분·관리

9. 예산 배정계획 수립·관리

10. 예산 집행계획 및 운영관리

11.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 13. <삭제2007.1.15. 규537>

14.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관리

15. 각급학교 학교회계 운영 지도

1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8. 일반회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0. 기타 대외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회·도의회·교육위원회 협력에 관한 사항(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제외)

22. <삭제2007.1.15. 규537>

23. 조직 및 정원운영(교원 제외)에 관한 사항

24. 법령 정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5. 조례 및 교육규칙 운영에 관한 사항

26. 행정심판,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7.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 및 개선

28. 교육행정 규제 사무 정비 및 완화에 관한 사항

29. 행정권한 위임·위탁 및 사무위임·전결관리에 관한 사항

30. 지방교육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31. 지방교육행정 혁신과제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2.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33. 업무생산성과 능률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34. 기관간 업무혁신 공유방 운영 등 혁신 인프라 구축

35.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36.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37.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8.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39. 각종 위원회 관리

40. 보고심사에 관한 사항

41. ~ 43. <삭제2007.1.15. 규537>

44. 교육복지 정책 기획·운영(공무원 후생복지 제외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제외, 단위사업별 복지정책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에 관한 사항

45. ~ 47. <삭제2007.1.15. 규537>

48. 비정규직 종합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직종·기능별 대책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추진)

49. 성과관리(BSC)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0. ~ 51. <삭제2007.1.15. 규537>

52.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53.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5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5. 행정업무 전산처리 지원

56. 학교전산망 구축 지원

57. 교육정보화 인력 지원

58. 제2청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용

59. 정보통신 보안관리

6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02.27. 규513, 2007.1.15. 규537>

1. 지역교육청 지도·감독

2.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지역교육청 청사위치 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관리

5.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

6.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결산관리

7. ~ 13. <삭제2007.1.15. 규537>

14.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관리

1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지도

16.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특별교부금 포함)

1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

18.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칙변경 인가

19. 중·고등학교의 학교군(중학구 포함) 설정

20.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폐지

21.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단위사업별 저출산 대책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

22.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활용 효율화 방안

23. 학교 신 · 증축 예산관리 (재정사업)

24. 신설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25. 신설학교 토지 수용

⑤ 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5. 규537>

1. 세입·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에 관한 사항

3.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6. 교육금고 지도

7. 학비감면 및 지원

8. 산하기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지도·감독

9.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10.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1. 재산의 처분·용도폐지 및 교환

12. 방재에 관한 사항

13. 재산대장 및 제 도면과 공부 관리

1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5.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에 관한 사항

16.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신설학교 제외)

17.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8. 토지수용 업무(신설학교 제외)

⑥ 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시설(건축, 토목,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검사 및 지도

4.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독

5.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

6. 학교시설사업 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7.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급자재의 수급

9.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1.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6.7.3. 규524>

[본조신설 2005.4.21.규400]

제6조 (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7조 (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 연수부, 원격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연수부장 및 원격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연수의 기획·조정

3.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4. 강사 선정·초빙

5. 분임토의 지도

6. 연수효과 분석

7. 연수생활 안내 및 생활지도

8. 연수생의 근태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교재 및 자료개발

2. 연구 및 자체연수

3. 연수생 입교·수료에 관한 사항

4. 연수생 학적관리

5.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6.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서실 운영

8. 특별실 운영

⑤ 원격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격연수 컨텐츠 개발 및 제작

2. 연수 평가 및 관리

3. 시청각 기교재 운용

4. 원격연수 및 정보소양과정 운영

5. 컴퓨터실 및 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보안

2. 문서 관리

3.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청사시설·설비 및 차량관리

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급식 및 식당 운영

9. 의무실 운영

10. 생활관의 각종 지급품 관리

11.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원장)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9조 (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교육연구부, 교수학습지원부, 교육정보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7.1.15. 규537>

② 교육연구부장, 교수학습지원부장 및 교육정보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7.1.15. 규537>

③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5. 규537>

1. 연구원 업무 기획·조정

2. 교육과정 정책개발 연구

3. 교육시책 구현 연구

4. 교육정책 조사·기획 연구

5.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업무(우리들은 1학년, 경기도생활 4학년)

6. 현장교육연구 활동 지도

7.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8. 문헌자료실 운영

9. 경기교육 발간

10.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2007.1.15. 규537>

⑤ 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총괄

2. 교수학습자료의 개발·탑재·보급·질관리

3. 교수학습도움센터 지원

4.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5. <삭제2007.1.15. 규537>

6. 교수·학습자료 제작실 운영

7. 교육자료전시회 운영 및 지원

8. S/W 공모전 운영 및 지원

9. 교수학습자료개발 연구교사대회 운영 및 지원

10. 교육방송 관련 자료 개발 및 연수 지원

11. CD자료 복제 보급

12. 경기교육홍보자료 개발

13. 기타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⑥ 교육정보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5. 규537>

1. 교육정보 관련 서버 관리 및 운영

2. 정보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3. 문서유통시스템 관리

4. ~ 5. <삭제2007.1.15. 규537>

6. 인터넷방송 기획·운영

7. 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원

8. <삭제2007.1.15. 규537>

9. 교육정보 관련 행사 지원

10. <삭제2007.1.15. 규537>

11. 진로교육정보센터 운영

12.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지원

13. 평생교육 활동 지원

14. 문헌자료 발간·복제·보급

15. 기타 교육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⑦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관리

4. 보안 및 민원

5. 청사시설·설비 및 차량관리

6. 예산·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원장) 경기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10조의2(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기획연구부, 과학진흥부, 교육연수부, 과학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개정 2005.12.28. 규508, 2007.1.15. 규537>

② 기획연구부장, 과학진흥부장, 교육연수부장 및 과학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개정2005.12.28.규508, 2007.1.15. 규537>

③ 기획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원 공통 업무의 기획·조정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 발간

3. 과학·기술교육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지도

4. 과학·기술교육 관련 홍보

5.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6. 과학·기술 문헌자료실 운영

7. 과학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8. 과학의 달 관련 업무

9. 기타 과학·기술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진흥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전람회,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창안품 전시회 운영

2. 수학·과학 경시대회 운영

3.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운영

4. 과학전시실, 자연교재원 운영

5. 천문교실, 천체투영실 운영

6. 시청각실 운영

7. 과학교육단체 관련 업무 지원

8. 기타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⑤교육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2005.12.28.규508>

1. 과학 관련 교원연수 운영

2.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 운영

3. 학생 및 학부모 과학 교실 운영

4. 이동과학차 운영

5. 청소년과학경진대회 운영

6. 과학실험실, 컴퓨터실 관리 및 운영

7. 과학교육 관련 연찬회 운영

8. 기타 과학·기술교육 연수 및 지도에 필요한 사항

⑥ 과학교육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7.1.15. 규537>

1. 경기도과학교육원 별관(북부기초과학교육관) 시설관리·운영

2. 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 지원

3. 과학교육 진흥 지원

4.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지원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5. 규537>

1. 관인관리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관리

4. 보안 및 민원

5. 청사시설·설비 및 차량관리

6. 예산·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원장) 경기도호국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11조의2(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학부, 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개정2005.12.28. 규508>

② 교학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개정2005.12.28. 규508>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02.27. 규513>

1.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운영<개정 2006.02.27. 규513>

3. 교육효과의 평가분석<개정 2006.02.27. 규513>

4. 교육교재의 편찬 및 관리

5. 학적에 관한 사항

6. 연구 및 자체연수

7. 기타 연수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02.27. 규513, 2007.1.15. 규537>

1. 교육생의 생활지도<개정 2006.02.27. 규513>

2. 기숙사 운영 및 지급품 관리

3. 교육생의 건강관리<개정 2006.02.27. 규513>

4. 도서 및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6.02.27. 규513>

6. 국제화 교육과정 운영

7.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인사 등의 평생교육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2005.12.28.규508>

1. 관인관리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7. 제증명 발급 업무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 (원장)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12조의2(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 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

3. 원어민강사 관리 및 활용

4. 국내외 교류 및 협력

5. 외부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6. 연수교재 및 자료개발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수생의 입소·수료에 관한 사항

3. 평가 및 학적관리

4. 도서실 관리

5. 각종 외국어 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특별실 운영

7. 홈페이지 및 기자재 관리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리 및 보안

2. 문서관리

3.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청사 시설·설비 및 차량관리

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급식 및 식당운영

9. 생활관 운영

10.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원장)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개정 2007.1.15. 규537>

제13조의2(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기획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개정 2007.1.15. 규537>

② 기획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 ④ <삭제2007.1.15. 규537>

⑤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7.1.15. 규537>

1. 연수원 운영계획 및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2. 연수교재 개발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수생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시설(생활관, 특별실, 도서실) 및 시청각 기교재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효과 분석 및 홍보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5. 규537>

1. 관인 관수 및 보안

2. 문서 관리

3.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청사시설·설비 및 차량관리

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급식 및 식당 운영

9. 의무실 운영

10. 생활관의 각종 지급품 관리

11.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관장)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및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및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6.02.27. 규512, 개정 2006.5.8. 규521, 개정 2006.7.3. 규524>

제14조의2(하부조직) ① 도서관에 총무과, 사서과 및 정보봉사과를 두되,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 및 분관을,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를 둔다.<개정2005.12.28.규508, 개정 2006.7.3. 규524>

②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및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총무부장,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신설 2005.12.28. 규508, 개정 2006.02.27. 규512, 개정 2006.7.3. 규524>

③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및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총무부에 총무과를, 기획정보부에 사서과 및 정보봉사과를 둔다<신설 2005.12.28. 규508, 개정 2006.7.3. 규524>

④ 경기도립중앙도서관·경기도립성남도서관·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경기도립발안도서관·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임하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경기도립성남도서관·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사서과장 및 정보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경기도립발안도서관·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사서과장 및 정보봉사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며, 분관장은 규모에 따라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한다.<개정 2005.12.28. 규칙508, 개정 2006.5.8. 규521>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12.28. 규508>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과 보안업무

3.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시설·재산의 관리

4.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사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 및 정리·분석

3. 지역의 행정·산업·문화·교육자료 등의 수집

4. 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이관

5. 도서관 업무의 조사·연구

6. 도서관 협력 및 정보교환

7. 학교 및 공공도서관·문고 등의 업무지원

8.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⑦ 정보봉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유지·보존 및 열람·대출

2.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과정의 개발·운영 및 정보봉사

4. 도서의 생활화 추진 및 독서교육 지원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회 운영

6. 강연회·감상회·전시회 등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직장·일반에 대한 독서자료 지원

8.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교환

9. 전자·정보시스템의 이용봉사

⑧ 분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택·조직·이용 및 보존

2.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임업무와 도서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관장)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장은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이,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장은 도당고등학교장이 각각 겸임한다.

제15조의2(하부조직) ① 체육관에 운영부와 행정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체육관운영 전담교사로 보임하고, 행정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특기적성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행정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관 사용료 징수관리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3.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4.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원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장학관 또는 유치원 원장으로 보임한다.

제16조(원장) [본조신설 2004.8.16. 규493]<개정 2005.12.28. 규508>

제16조의2(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연수부와 총무부를 둔다.<개정2005.12.28.규508>

② <삭제2005.12.28. 규508>

③ 연수부장은 교육연구사 또는 원감으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개정 2005.12.28. 규508>

④ 연수부장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원 운영계획 및 연수의 기획·조정·진행

2. 교육과정 편성 및 연수자료 개발

3. 체험교육 활동 평가 및 심사분석

4. 실내·외 체험활동 교육 및 생활지도

5. 유아의 보건위생·안전 교육 실시

6. 교육원 홍보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12.28. 규508>

1. 관인관리 및 보안

2. 문서관리

3. 인사 및 복무관리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재산·시설물 관리

6. 의무실 운영

7.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4.8.16.규493]

제17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17조의2(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및 행정과를 둔다.<개정 2007.1.15. 규537>

② 부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하되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15. 규537>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학생실습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실과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실습생 생활지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행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5. 규537>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 및 물품 관리

4. 실습소 재산관리

5. 기숙사 식당 운영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18조의2(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및 행정과를 둔다.<개정 2007.1.15. 규537>

② 부소장은 이천실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15. 규537>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실습 계획 및 지도

2. 실과교원 연수

3. 실습교재 개발 및 편성

4. 실습교육 평가

5. 기타 생활지도

⑥ 행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5. 규537>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 및 물품관리

4. 재산관리

5. 기숙사 운영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 (하부조직) ① 경기도 수원교육청·성남교육청·안양교육청·부천교육청·안산교육청·고양교육청·구리남양주교육청 및 용인교육청에는 학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 및 관리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개정 2004.2.23. 규488, 개정 2006.02.27. 규513>

② 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임한다.<개정 2005.4.21. 규500>

제20조(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99.12.24. 규425>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7.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9. 교재·교구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8.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9.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0. 입학, 전·편입학 및 학생정원 관리

11. 학생의 행사참가 및 자치활동의 지도

12.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4.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과학·실험 교육과정 운영지도

15. 제1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에 관한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16.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17. 과학·실험 및 가정교육 기자재 관리

18. 과학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19. 과학실험 및 가정교사의 실험·실습연수

20.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2.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개정 2000.5.16. 규435>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5. 외국인단체(학교형태) 관리

6.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단, 비영리법인의 설립·폐지 및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정관변경과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사단법인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개정 2003.3.6. 규472>

7.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무인가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8.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9. 제4호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10.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단체 활동의 운영지도

12.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13. 체육교사의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개정2002.8.16. 규462>

14.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15. 학생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16. 체육특기자 및 지정종목 육성 관리

17. 체육전문지도자(코치) 관리

18. 체육시설·교구관리

19. 학교보건 관리지도

2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21.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22. 학생신체검사 및 병리검사에 관한 사항

23. 우유급식 및 학생중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 (관리국) ① 관리국에 관리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

3. 일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출납공무원의 임명

7. 직장민방위대 운영

8. 청사 및 차량관리

9.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개정 2003.3.6. 규472>

10. 일반직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중징계 포함) 징계의결요구 신청 <개정 99.8.30. 규419>

11. 행정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3. 소송업무(재산소송 제외) 및 법령 질의 해석

14.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6.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 변경 인가

17.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8.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19.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20.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 지도·감독

21.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2.8.16. 규462>

22.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립·실시

23.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4.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5. 행정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26. 교육장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27.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8. 상급기관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29. 보고·협조 및 민원사무통제에 관한 사항

30. 산하기관 지도·방문 통제

3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2.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33.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34. 지방교육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06.7.3. 규524>

35.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6.7.3. 규524>

④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에 관한 사항

3.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4.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교육금고 지도

7. 학비감면 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환관리

8.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9.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0.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11. 교육재산 관리 및 대장정리

12.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13. 국유재산 관리

14. 토지수용 업무

15. 방재에 관한 사항

16. 재산소송에 관한 사항

⑤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급자재의 수급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독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5. 시설사업의 집행계획과 진도보고

6. 각종 시설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7.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검사 및 지도

8.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개정2002.8.16. 규462>

9.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6.7.3. 규524>

제22조 <삭제2004.2.23. 규488>

제23조 (하부조직) ① 경기도 의정부교육청·광명교육청·동두천양주교육청·평택교육청·군포의왕교육청·여주교육청·화성교육청·파주교육청·광주하남교육청·연천교육청·포천교육청·가평교육청·양평교육청·이천교육청·안성교육청·김포교육청 및 시흥교육청에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개정 2004.2.23. 규488, 개정 2006.02.27. 규513>

②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으로 보임한다.

③ 학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사립초·중학교(사립유치원 포함)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0.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1.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12. 입학, 전·편입학 및 학생정원 관리

13. 학생의 행사참가 및 자치활동의 지도

1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5. 학원(사설독서실 포함)의 장학 및 생활지도

16.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17.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8.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0.5.16. 규435>

19.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0. 외국인단체(학교형태)관리

21.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개정 2003.3.6. 규472>

22. 제17호·제18호·제19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무인가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23.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24. 제19호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25 .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단체 활동의 운영지도

27.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28. 체육·양호교사의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29.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30. 체육특기자 및 지정종목 육성 관리

31. 체육전문지도자(코치)관리

3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33.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34. 학생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35. 우유급식 및 학생중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

3. 일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출납공무원의 임명

7. 직장민방위대 운영

8. 청사 및 차량관리

9.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개정 2003.3.6. 규472>

10. 교직원수덕원 지도·감독

11. 행정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3. 소송업무 및 법령 질의 해석

1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실시

15.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16.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17.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 변경 인가

20.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1. 제20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2. 제20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 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 지도·감독

24.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2002.8.16. 규462>

25.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6.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7. 교육장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28.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9. 세입에 관한 사항

30.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3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3. 학비감면 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환관리

34.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35. 교육금고 지도

36.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37.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38. 교육재산 관리 및 대장정리

39.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0. 국유재산 관리

41. 토지수용업무

42. 방재에 관한 사항

43.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44. 관급자재의 수급

45. 각종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46.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47. 시설사업의 집행계획과 진도보고

48.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 · 감독 <개정 2002.08.16. 규462>

49. 지방교육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06.7.3. 규524>

50.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6.7.3. 규524>

51.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6.7.3. 규524>

제24조(관리소장) ① 야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의 야영値쳰갠?ente>

2.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인정하 야영수련활동

제26조(관리소장) ① 수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교육 및 수영기술의 보급

2. 수영선수의 양성

3. 수상 안전 지도

4. 수영장의 관리운영

제28조(원장) ① 수덕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휴양시설 제공

2. 교직원의 각종 세미나 및 자율연수 등 시설 제공

부칙< 제409호,1991.1.15> 부칙< 제419호,1999.8.30> 부칙< 제425호,1999.12.24> 부칙< 제435호,2000.5.16> 부칙< 제439호,2000.5.16> 부칙< 제442호,2000.11.25> 부칙< 제451호,2001.5.7> 부칙< 제462호,2002.8.16> 부칙< 제465호,2002.11.23> 부칙< 제472호,2003.3.6> 부칙< 제473호,2003.3.31> 부칙< 제479호,2003.8.6> 부칙< 제480호,2003.8.27> 부칙< 제485호,2003.11.27> 부칙< 제488호,2004.2.23> 부칙< 제493호,2004.8.16> 부칙< 제494호,2004.8.27> 부칙< 제496호,2004.12.30> 부칙< 제500호,2005.4.21> 부칙< 제508호,2005.12.28> 부칙< 제513호,2006.2.27> 부칙< 제521호,2006.5.8> 부칙< 제524호,2006.7.3> 부칙< 제537호,2007.1.15> 부칙< 제552호,20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경기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

2. 경기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

3.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4.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5.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장학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중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를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한다.

⑤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⑦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무계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에관한협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교육연구원장”을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 “초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초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학교보건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보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국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의정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의사담당관”으로, “용도계장”을 “용도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을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경리담당주무자는 제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법무계장이”를 “법무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⑪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계”를 “담당자”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중 “관리국장”을 각각 “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1의 기관의 명칭란중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3》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4》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기타의 학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한다.

별표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세입계장 또는 세입금을 주관하는 계장”을 “세입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계의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담당자”로 하고,

별표1의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중 “경리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하며,

별표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지정관직란중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국장)”을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경기교육정보연구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담당관)”으로,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를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담당주무자”로,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정계장”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경리담당주무자”로 한다.

제3호 서식의 적요란중 “교육연구원”을 “교육정보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하는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은 새로운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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