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6. 7. 3.] [경기도교육규칙 제524호, 2006. 7.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조의2(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제1뷰교육감·제2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을 둔다. <신설 2006.7.3. 규524>

제2조의3(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6.7.3. 규524>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신설 2006.7.3. 규524>

1. 교육과 관련한 보도내용 분석·보고 및 자료 관리

2. 교육소식지·뉴스레터·홍보영상물 등 교육홍보 자료의 제작·보급

3. 교육에 관한 홍보

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협조

5. 인터넷 홍보망 운영

6. 홍보실 운영

7. 교육에 관한 여론 조사·분석

8. 기타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0.5.16. 규435>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부교육감을 보좌한다. <신설 2000.5.16. 규435, 개정 2005.4.21. 규500>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3.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지역교육청·직속기관 감사

6. 비위·진정·청원에 관한 사항

7.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망실·훼손사고 처리 및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9.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범죄발생 및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에 관한 사항

12.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 확립대책에 관한 사항

13. 비위·진정·청원 등 민원사항의 검열관리

14. 부당 찬조금품·기부금품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0.5.16. 규435>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부교육감을 보조한다. <신설 2000.5.16. 규435, 개정 2006.7.3. 규524>

1. 일반회의 및 행사

2. 관인관수

3. 당직·보안 및 문서관리 <개정 2006.7.3. 규524>

4. 기록물 관리 및 자료관 운영·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4.12.30. 규496>

5. 각종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6. 복무에 관한 사항

7. 청사운영 관리

8. 차량의 관리 및 운용

9.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0. 교육청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3.3.6. 규472, 개정 2006.7.3. 규524>

12. 상훈에 관한 사항

13. 출납공무원의 임명

14. 교직원수덕원의 설립·폐지 지도

15. <삭제> <개정 2006.7.3. 규524>

16. <삭제> <개정 2006.7.3. 규524>

17. <삭제> <개정 2006.7.3. 규524>

18. <삭제> <개정 2006.7.3. 규524>

19. <삭제> <개정 2006.7.3. 규524>

20. 민원상담 및 안내

21. 민원사무처리 과정 심사 및 지도·점검

22. 민원봉사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전결 민원서류 처리

24. 기타 민원에 관한 사항

25.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6.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27. 직장 민방위대 운영

28. 지방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06.7.3. 규524>

29. 기타 청내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의3(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및 혁신복지담당관을 둔다. <신설 2000.5.16. 규435, 2000.11.25. 규442, 2003.3.31. 규473, 2004.8.27. 규494, 2004.12.30. 규496>

② 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및 혁신복지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5.16. 규435, 2003.3.31. 규473, 2004.8.27. 규494, 2004.12.30. 규496>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삭제 <개정 2002.8.16. 규462>

3.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삭제 <개정 2002.8.16. 규462>

5. 대통령·국무총리·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6.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및 추진사항 확인

7.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관리

8.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관리

9.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조정

10. 지방교육재원의 확충·배분·관리

11. 예산배정계획 수립·관리

12. 예산집행계획 및 운영관리

13.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관리

14.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적립금·기금관리

16.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관리

17. 각급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운영 지도 <개정 2001.5.7. 규451>

1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1.5.7. 규451>

19.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5.16. 규435>

1. 대 국회·지방의회·교육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제외)

2. 삭제 <개정 2004.8.27. 규494>

3. 조직 및 정원관리(교원 제외)

4. 삭제 <개정 2004.8.27. 규494>

5. 삭제 <개정 2004.8.27. 규494>

6. 법령 정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7.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9.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법제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4.12.30. 규496>

12. 행정업무 전산처리 지원 <신설 2004.12.30. 규496>

13.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 및 개선 <신설 2006.02.27. 규513>

14. 행정권한 위임·위탁 및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2.27. 규513>

15. 교육행정 규제 사무 정비 및 완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2.27. 규513>

⑤ 삭제 <개정 2000.11.25. 규442, 2004.12.30. 규496>

1.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2.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3.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4.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5.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6.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7. 삭제 <개정 2003.3.6. 규472, 2004.12.30. 규496>

8.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9.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10.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11.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12.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13.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14.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15. 삭제 <개정 2004.12.30. 규496>

⑥ 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3.31. 규473>

1. 지방자치단체(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 자문

2. 일반회계 지원사업(법정전입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3. 일반회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

4. 일반회계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및 평가

5.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외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⑦ 혁신복지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8.27. 규494>

1. 지방교육행정 혁신업무 총괄·조정

2. 지방교육행정 혁신과제 발굴·추진계획 수립·분석·평가

3.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4. 업무생산성과 능률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5. 기관간 업무혁신 공유방 운영 등 혁신 인프라 구축

6.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

7.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8. 제안제도 운영

9.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10. 삭제 <개정 2006.02.27. 규513>

11. 각종 위원회 관리

12. 보고심사에 관한 사항

13. 삭제 <개정 2006.02.27. 규513>

14. 삭제 <개정 2006.02.27. 규513>

15. 삭제 <개정 2006.02.27. 규513>

16. 삭제 <개정 2006.02.27. 규513>

17. 삭제 <개정 2006.02.27. 규513>

18. 삭제 <개정 2006.02.27. 규513>

19. 삭제 <개정 2006.02.27. 규513>

20. 삭제 <개정 2006.02.27. 규513>

21. 교육복지 정책 총괄·종합 계획수립·조정·지원(공무원 후생복지 제외, 단위사업별 복지정책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 <개정 2005.4.21. 규500>

22. 교육복지 정책추진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23.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24.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직종·기능별 대책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추진)

25. 성과관리(BSC)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2.27. 규513>

2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2.27. 규513>

제4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개정 2000.5.16. 규435, 2002.8.16. 규462>

② 국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6. 규462>

③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8.16. 규462>

1. 교육계획의 종합·조정 및 교육시책의 수립

2. 교육개혁 추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4.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5. 주요 교육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6.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에 관한 협의·권고

7.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운영 지도·감독 <개정 2003.3.6. 규472, 2003.11.27. 규485>

8.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9.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0. 국제간의 교육·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1. 규500>

11. 원어민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1. 규500>

12. 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1. 규500>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5.4.21. 규500>

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6. 규462>

1.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내·외 생활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교구·설비 및 학교도서관(실)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1. 규500>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표창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6.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7.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업무 지원

8.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및 초등교육전문직 인사관리

9.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초등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10.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초등 교육전문직 각종 연수관리

11.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관리

12.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해외 연수관리

13.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 심사 등) 운영

14.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예절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개정 2003.3.6. 규472, 2003.11.27. 규485, 2004.8.16. 규493>

1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

16. 사립의 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인사관리

17. 사립의 유치원장·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18.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자격 검정관리 및 제증명 발급

19.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관리

20.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과용 도서 주문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1. 기타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개정 2002.8.16. 규462>

2.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3. 고등학교의 입시관리

4. 중등학교의 학생 전·입학 관리업무

5.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장학지도

6. 중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7. 중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8. 중등학교 교육실습생 관리

9.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지도

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11. 교육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12. 중등학교의 학생 학예 및 교육행사

13.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14.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15. 경기도호국교육원의 운영 지도 및 감독

16. 학생회 운영 및 건전활동 지도

17. 학생 소풍·수학여행·학생수련 및 국외유학

18. 고등학교 학생 표창관리

19. 중등학교(중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과학교과 및 실업계 전공 교과 교사와 체육교과 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중등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신설 2002.8.16. 규462, 개정 2003.3.6. 규472>

20. 중등학교의 교원 및 중등 교육전문직 정원관리 <신설 2002.8.16. 규462>

21. 중등학교의 교원 및 중등 교육전문직 각종 연수관리 <신설 2002.8.16. 규462>

22. 중등학교 교원 및 원어민 교사의 복무관리 <신설 2002.8.16. 규462>

23. 중등학교의 교원 해외연수관리 <신설 2002.8.16. 규462>

24. 중등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심사 등)운영 <신설 2002.8.16. 규462>

25. 공립 중등학교 교사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 <신설 2002.8.16. 규462>

26. 사립 중등학교 교원의 공립 특별채용 <신설 2002.8.16. 규462>

27.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신설 2002.8.16. 규462>

28. 사립 중등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신설 2002.8.16. 규462>

29. 중등학교의 교원자격 검정관리 및 제증명 발급 <신설 2002.8.16. 규462>

30.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주문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02.8.16. 규462>

31. 교원의 후생복지 및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신설 2002.8.16. 규462>

32.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운영 지도·감독 <신설 2003.3.6. 규472, 개정 2003.11.27. 규485>

33. 학교도서관(실) 운영 및 지원 <신설 2005.4.21. 규500>

34.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1. 규500>

35. 기타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02.8.16. 규462, 2005.4.21. 규500>

⑥ 과학산업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5.16. 규435, 2000.6.22. 규439>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과정의 운영지도

2. 과학교육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3. 경기도과학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신설 2003.3.6. 규472, 개정 2003.11.27. 규485>

4. 해양탐구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3.3.6. 규472>

5. 과학교육 행사 관리·지도

6. 과학교육 시설·설비의 활용지도

7. 지역교육청 과학교육 자료실 운영 지도·감독

8. 농·공업 공동실습소 및 과학·실업계열 특수목적·특성화고등학교 운영지도 <개정 2005.4.21. 규500>

9. 실업계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10.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지도 <개정 2005.4.21. 규500>

11. <삭제> <개정 2005.4.21. 규500>

12. <삭제> <개정 2005.4.21. 규500>

13. 실업분야 각종 대회 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개정 2005.4.21. 규500>

14. 에너지 절약·경제교육 및 홍보지도 <개정 2003.3.6. 규472, 2005.4.21. 규500>

1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1. 규500>

16.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03.3.6. 규472>

17. 산학협동 및 현장 실습과 졸업생 취업지도

18. <삭제> <개정 2003.3.6. 규472>

19. 산업체부설학교(특별학급 포함)의 운영 지도 <개정 2005.4.21. 규500>

20. <삭제> <개정 2005.4.21. 규500>

21. <삭제> <개정 2005.4.21. 규500>

22. <삭제> <개정 2005.4.21. 규500>

23. 교원 교육정보화 일반 연수

24.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개정 2003.3.6. 규472>

25. 초·중등학교의 과학교구·설비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통계

26. 실업계 학교의 실험·실습시설·설비기준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개정 2005.4.21. 규500>

27. 과학교육 실험·실습예산 관리

28. 실업계 학교의 실험·실습비 관리

29. 실업계 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30. 실업계 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및 사후관리

31. 과학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3.3.6. 규472>

32. 과학교과 및 실업계 전공교과 교사의 전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03.3.6. 규472>

33.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2.30. 규496>

34.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04.12.30. 규496>

35.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2.30. 규496>

36. 교육·교원용 컴퓨터 보급 <개정 2004.12.30. 규496>

37.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개정 2004.12.30. 규496>

38. 학교전산망 구축 및 관리 <개정 2004.12.30. 규496>

39. 실업계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지원 <개정 2004.12.30. 규496>

40. 교육·업무용 소프트웨어 지원 <개정 2004.12.30. 규496>

41. 교육정보화 인력 지원 <개정 2004.12.30. 규496>

42.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기자재 및 통신비 지원 <개정 2004.12.30. 규496>

43. 경기교육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개정 2004.12.30. 규496>

44. 정보통신 보안관리 <개정 2004.12.30. 규496>

45. 실업계 학교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연수관리 <신설 2005.4.21. 규500>

46. 기타 과학·실업교육 진흥 및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2.30. 규496, 2005.4.21. 규500>

⑦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5.16. 규435, 2002.8.16. 규462>

1. 공공도서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2. 학원(교습소 포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야영장·학생수영장·학생체육관의 설립·폐지 지도 <개정 2003.8.6. 규479>

4.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5.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운영 지도

6. 외국인 단체(학교 형태)관리

7.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및 교원관리

8.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3.3.6. 규472>

9. 청소년단체 지도 및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지도 <개정 2005.4.21. 규500>

12.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14.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15.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16.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7. 체육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18. 체육특기자 및 육성종목 관리 <개정 2005.4.21. 규500>

19.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지도

20. 체육전문 지도자(코치) 관리

21. 학교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23. 학생 신체검사 관리

24.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전염병 관리

25. 학교 보건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26. 학생 의약품 오·남용 예방관리

27. 학교 보건교육의 지도

28. 체육교과 교사 인사관리(교사 전보, 연수) <신설 2003.3.6. 규472>

29. 평생교육 일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1. 규500>

30.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1. 규500>

31. 평생교육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1. 규500>

32.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신설 2005.4.21. 규500>

33. 경기지역 평생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1. 규500>

34. 평생교육 교과연구회 지도 <신설 2005.4.21. 규500>

35. 초·중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신설 2005.4.21. 규500>

36. 학생 체력증진에 관한 지도 <신설 2005.4.21. 규500>

37. 체육교과연구회 및 연구 논문 지도 <신설 2005.4.21. 규500>

38. 체육시설, 교재교구의 확충계획 및 활용 지도 <신설 2005.4.21. 규500>

39. 전국 규모대회 출전 지도 <신설 2005.4.21. 규500>

40. 체육 전문직 및 교원 직무연수 <신설 2005.4.21. 규500>

41. 체육관련 장학생 및 장학금 관리 <신설 2005.4.21. 규500>

42. 생활체육, 평생체육 지도 <신설 2005.4.21. 규500>

43. 체육관련 표창 업무 지도 <신설 2005.4.21. 규500>

44. 기타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1. 규500>

제5조(지원국) ① 지원국에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저출산대책기획단 및 민자시설사업단을 둔다. <개정 1999.12.24. 규425, 2000.5.16. 규435, 2002.8.16. 규462, 2006.2.27. 규513, 2006.7.3. 규524>

② 국장은 서기관으로, 학교지원과장, 학교설립과장, 재무과장 및 저출산대책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민자시설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12.24. 규425, 2000.5.16. 규435, 2002.8.16. 규462, 2005.4.21. 규500, 2006.2.27. 규513, 2006.7.3. 규524>>

③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4. 규425, 2000.5.16. 규435, 2002.8.16. 규462>

1. 지역교육청 지도·감독

2.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

4.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예·결산 관리

5.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재정보조 관리

6.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학교비 예·결산 관리

7.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8. 학교급식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9. 급식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정 및 운영지도

10.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지도와 학교 급식요원 연수

11. 학생 중식 지원 사업

12. 급식학교(위탁급식 포함) 위생지도

13. 학교 우유급식 관리

14. 학교급식 후원회 운영지도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설립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9.12.24. 규425, 개정 2000.5.16. 규435, 2002.8.16. 규462>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칙변경인가

3. 중·고등학교의 학교군(중학구 포함) 설정

4.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부설학교 설립·폐지

5. <삭제> <개정 2002.8.16. 규462>

6. 신설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7. 신설학교 토지 수용

8. 학교 신·증축 예산관리(재정사업) <신설 2006.7.3. 규524>

⑤ 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9.12.24. 규425, 개정 2000.5.16. 규435, 2000.6.22. 규439, 2002.8.16. 규462>

1.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에 관한 사항

3.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4.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7. 교육금고 지도

8. 학비감면 및 지원 <개정 2005.4.21. 규500>

9. 산하기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지도·감독 <개정 2005.4.21. 규500>

10.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1. 규500>

11.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12.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1. 규500>

13. 재산의 처분·용도폐지 및 교환

14. 방재에 관한 사항

15. 재산대장 및 제 도면과 공부 관리

16.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7.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1. 규500>

18.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신설학교 제외)

19.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0. 토지수용 업무(신설학교 제외)

2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1. 규500>

⑥ 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4. 규425, 2000.5.16. 규435, 2000.6.22. 규439, 2002.8.16. 규462>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시설(건축, 토목,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검사 및 지도

4.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독

5.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

6. 학교시설사업 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7.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급자재의 수급

9.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⑦ 저출산대책기획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27. 규513>

1. 초·중·고등학교의 중·장기 학생수용 여건 분석 및 대책 수립

2. 저출산 대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단위사업별 저출산 대책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

3.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활용 효율화 방안

⑧ 민자시설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7.3. 규524>

1. 민자시설사업 계획수립·조정 및 고시

2. 민자시설사업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자시설사업 적격성 평가 및 각종 계약

4. 민자시설사업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

5. 민자시설사업 협상 및 협약 체결

6. 민자시설사업 관리·감독

7. 민자시설사업 성과분석·운영평가

8. 시설복합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3.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지역교육청·직속기관 감사

6. 비위·진정·청원에 관한 사항

7.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망실·훼손사고 처리 및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9.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범죄발생 및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에 관한 사항

12.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 확립대책에 관한 사항

13. 비위·진정·청원 등 민원사항의 검열관리

14. 부당 찬조금품·기부금품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3(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부교육감을 보조한다. <개정 2006.7.3. 규524>

1. 일반회의 및 행사

2. 관인관수

3. 당직·보안 및 문서관리 <개정 2006.7.3. 규524>

4.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5. 각종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6. 복무에 관한 사항

7. 청사운영 관리

8. 차량의 관리 및 운용

9.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0. 교육청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7.3. 규524>

12. 상훈에 관한 사항

13. 출납공무원의 임명

14. 교직원수덕원에 관한 사항

15. 교육 주요시책의 홍보

16. 교육시책의 보도자료 수집·작성

17.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 수렴·분석

18.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배포

19. 홍보실 운영

20. 민원상담 및 안내

21. 민원사무처리 과정 심사 및 지도·점검

22. 민원봉사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전결 민원서류 처리

24. 기타 민원에 관한 사항

25.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26.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27. 직장 민방위대 운영

28. 지방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06.7.3. 규524>

29. 기타 청내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4(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시책의 조정 및 시행

2. 교육개혁 추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업무

4. 주요 교육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에 관한 협의·권고

6.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국제간의 교육·문화교류 등에 관한 협조사항

8. 원어민 활용 교육 협조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국외연수 협조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학교 운영 지도

11.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내·외 생활지도

12.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교구·설비 및 학교도서관(실)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14.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표창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5.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16.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업무 지원

17.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인사관리

18.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초등교육전문직 자격연수를 제외한 각종 연수관리

19.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관리

20.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해외연수에 관한 업무협조

21.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2. 사립의 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인사관리

23. 사립의 유치원장·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협조

24.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자격 검정관리 및 제증명 발급

25.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관리

26.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과용 도서 주문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7. 기타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2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2. 고등학교의 입시관리

3. 중등학교의 학생 전·입학 관리업무

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장학지도

5. 중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6. 중등학교의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등학교 교육실습생 관리

8.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도

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10. 교육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등학교 학생의 학예 및 교육행사

12.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13.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14. 학생회 운영 및 건전활동 지도

15. 학생 소풍·수학여행·학생수련 및 국외유학

16. 고등학교 학생 표창관리

17. 중등학교(중등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사(체육교과 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인사관리

18. 중등학교의 교원 및 중등 교육전문직 자격연수를 제외한 각종 연수관리

19. 중등학교 교원 및 원어민 교사의 복무관리

20. 중등학교의 교원 해외연수에 관한 협조 사항

21. 중등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심사 등)에 관한 사항

22.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23. 사립 중등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24. 중등학교의 교원자격 검정관리 및 제증명 발급

25.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주문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6. 교원의 후생복지 및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27.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8.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9. 학교도서관(실) 운영 및 지원

30.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31. 기타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⑤ 과학산업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과정의 운영지도

2. 과학교육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지도

3. 해양탐구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4. 과학교육 행사 관리·지도

5. 과학교육 시설·설비의 활용지도

6. 지역교육청 과학교육 자료실 운영 지도·감독

7. 과학·실업계열 특수목적·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도

8. 실업계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9.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지도

10. 실업분야 각종 대회 운영 지도

11. 에너지 절약·경제교육 및 홍보 지도

1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13.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4. 산학협동 및 현장 실습과 졸업생 취업 지도

15. 산업체 부설학교(특별학급 포함)의 운영 지도

16. 교원 교육정보화 일반 연수

17.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18. 초·중등학교의 과학교구·설비확보 계획수립·조정 및 통계

19. 실업계 학교의 실험·실습시설·설비 운영 지도

20. 과학교육 실험·실습예산 관리

21. 실업계 학교의 실험·실습비 관리

22. 실업계 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23. 실업계 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및 사후관리

24. 과학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25. 과학교과 및 실업계 전공교과 교사의 전보에 관한 사항

26.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27. 교육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28.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29. 교육·교원용 컴퓨터 보급

30.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31. 학교전산망 구축 및 관리

32. 실업계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지원

33. 교육·업무용 소프트웨어 지원

34. 교육정보화 인력 지원

35.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기자재 및 통신비 지원

36. 제2교육청사 홈페이지 운영 관리

37. 정보통신 보안관리

38. 실업계학교 전문 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연수관리

39. 기타 과학·실업교육 진흥 및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의 운영지도

2. 학원(교습소 포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야영장·학생수영장·학생체육관의 설립·폐지 지도

4.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5.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운영 지도

6. 외국인 단체(학교 형태) 관리

7.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및 교원관리

8.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9. 청소년단체 지도 및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지도

12.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14.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15.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16.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7. 체육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18. 체육특기자 및 육성종목 관리

19. 체육전문 지도자(코치) 관리

20. 학교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22. 학생 신체검사 관리

23.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전염병 관리

24. 학교보건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25. 학생 의약품 오·남용 예방관리

26. 학교 보건교육의 지도

27. 체육교과 교사 인사관리(교사 전보, 연수)에 관한 사항

28. 평생교육 일반에 관한 사항

29.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30.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31. 초·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도

32. 학생 체력증진에 관한 지도

33. 체육 교과연구회 및 연구 논문 지도

34. 체육시설, 교재교구의 확충계획 및 활용 지도

35. 각종 전국 규모대회 출전 지도

36. 체육전문직 및 교원 직무연수

37. 체육관련 장학생 및 장학금 관리

38. 생활 체육, 평생체육 지도

39. 체육관련 표창업무 지도

40. 보건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41. 기타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의5(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학교관리과, 재무과,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 학교관리과장,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국무총리·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 사항

4.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및 추진사항 확인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관리

7.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재원의 확충·배분·관리

9. 예산 배정계획 수립·관리

10. 예산 집행계획 및 운영관리

11.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적립금·기금관리

14.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관리

15. 각급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운영 지도

1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7. 대 국회·지방의회·교육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18. 조직 및 정원운영(교원 제외)에 관한 사항

19. 법령 정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0. 조례 및 교육규칙 운영에 관한 사항

21. 행정심판, 법제심의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2. 교육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2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행정업무 전산처리 지원

2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6. 일반회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7.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8. 기타 대외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29. 지방교육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30. 지방교육행정 혁신과제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1.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32. 업무생산성과 능률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33. 기관간 업무혁신 공유방 운영 등 혁신 인프라 구축

34.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35.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36.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7.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38.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 및 개선

39. 각종 위원회 관리

40. 보고심사에 관한 사항

41.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에 관한 사항

42. 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간 기능 재배분 추진

43.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권한 이양확대에 따른 수용 준비 및 시행

44. 교육행정 규제 사무 정비 및 완화에 관한 사항

45.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 발굴에 관한 사항

46. 지역 균형발전 및 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47.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련 업무

48. 행정권한 위임·위탁 및 사무위임·전결관리에 관한 사항

49. 교육복지 정책 총괄·지원(공무원 후생복지 제외, 단위사업별 복지정책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에 관한 사항

50. 교육복지 정책추진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계획 수립·추진

51.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52. 비정규직 종합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직종·기능별 대책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추진)

53. 성과관리(BSC)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6.2.27. 규513>

54.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2.27. 규513>

5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6.2.27. 규513>

④ 학교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육청 지도·감독

2.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

4.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예·결산관리

5.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재정보조 관리

6.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학교비 예·결산 관리

7.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8. 학교급식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9. 급식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정 및 운영지도

10.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지도와 학교 급식요원 연수

11. 학생 중식지원 사업

12. 급식학교(위탁급식 포함) 위생지도

13. 학교 우유급식 관리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

15. 제1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칙변경 인가

16. 중·고등학교의 학교군(중학구 포함) 설정

17.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폐지

18. 신설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19. 신설학교 토지 수용

20.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단위사업별 저출산 대책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 <신설 2006.2.27. 규513>

2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활용 효율화 방안 <신설 2006.2.27. 규513>

22. 학교 신·증축 예산관리(재정사업) <신설 2006.7.3. 규524>

⑤ 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에 관한 사항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6. 교육금고 지도

7. 학비감면 및 지원

8. 산하기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지도·감독

9.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10.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1. 재산의 처분·용도폐지 및 교환

12. 방재에 관한 사항

13. 재산대장 및 제 도면과 공부 관리

1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5.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에 관한 사항

16.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신설학교 제외)

17.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8. 토지수용 업무(신설학교 제외)

⑥ 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시설(건축, 토목,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검사 및 지도

4.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독

5.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

6. 학교시설사업 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7.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급자재의 수급

9.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1.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6.7.3. 규524>

제6조(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 연수부, 원격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연수부장 및 원격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연수의 기획·조정

3.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4. 강사 선정·초빙

5. 분임토의 지도

6. 연수효과 분석

7. 연수생활 안내 및 생활지도

8. 연수생의 근태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교재 및 자료개발

2. 연구 및 자체 연수

3. 연수생 입교·수료에 관한 사항

4. 연수생 학적관리

5.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6.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서실 운영

8. 특별실 운영

⑤ 원격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격연수 컨텐츠 개발 및 제작

2. 연수 평가 및 관리

3. 시청각 기교재 운용

4. 원격연수 및 정보소양과정 운영

5. 컴퓨터실 및 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청사시설·설비 및 차량관리

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급식 및 식당 운영

9. 의무실 운영

10. 생활관의 각종 지급품 관리

11.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원장)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기획연구부, 평생교육부, 교수학습지원부, 교육정보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 평생교육부장, 교수학습지원부장 및 교육정보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조정

2. 교육 및 교육과정 정책개발 연구

3. 교육시책 구현 연구

4. 교육연구 조사 및 감사 업무 지원

5.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업무(우리들은 1학년, 경기도생활 4학년)

6. 현장교육연구 활동 지도

7.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8.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평생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헌자료 발간·복제·보급

2. 현직 연수자료 개발 및 현장 연수 지원

3. 교원의 특수연수 과정의 개설·운영

4. 진로교육 정보자료 개발·보급

5.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지원

6.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7. 평생교육 연구 및 지원

8. 문헌자료실 운영

9. 기타 평생교육, 진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⑤ 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총괄

2. 교수학습자료의 개발·탑재·보급·질 관리

3. 교수학습도움센터 지원

4.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5. 인터넷방송 기획·운영

6. 교수·학습자료 제작실 운영

7. 교육자료 전시회 운영 및 지원

8. S/W 공모전 운영 및 지원

9.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교사대회 운영 및 지원

10. 교육방송 관련 자료 개발 및 연수 지원

11. CD자료 복제 보급

12. 경기교육 홍보 자료 개발

13. 기타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⑥ 교육정보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케리넷 서버 및 네트워크 기획·운영

2.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3. 문서유통시스템 관리

4. 교육정보 공유체제 운영

5. 원격화상교육시스템 운영

6. 인터넷방송 시스템 관리

7. 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원

8. 웹자료 탑재

9.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운영 및 지원

10. 홈페이지 개편 및 경연대회 운영

11. 기타 시스템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관리

4. 보안 및 민원

5. 청사시설·설비 및 차량관리

6. 예산·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원장) 경기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의2(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기획연구부, 과학진흥부, 교육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5.12.28. 규508>

② 기획연구부장, 과학진흥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규508>

③ 기획연구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원 공통 업무의 기획·조정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 발간

3. 과학·기술교육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4. 과학·기술교육 관련 홍보

5.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6. 과학·기술 문헌자료실 운영

7. 과학교육자문위원회 운영

8. 과학의 달 관련 업무

9. 기타 과학·기술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진흥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전람회,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창안품 전시회 운영 <개정 2005.12.28. 규508>

2. 수학·과학 경시대회 운영

3. 학생과학탐구 올림픽대회 운영

4. 과학전시실, 자연교재원 운영

5. 천문교실, 천체투영실 운영

6. 시청각실 운영

7. 과학교육단체 관련 업무 지원

8. 기타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8. 규508>

1. 과학 관련 교원연수 운영

2.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 운영

3. 학생 및 학부모 과학교실 운영

4. 이동과학차 운영

5.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운영

6. 과학실험실, 컴퓨터실 관리 및 운영

7. 과학교육 관련 연찬회 운영

8. 기타 과학·기술교육 연수 및 지도에 필요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관리

4. 보안 및 민원

5. 청사시설·설비 및 차량관리

6. 예산·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원장) 경기도호국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의2(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학부, 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5.12.28. 규508>

② 교학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규508>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개정 2006.2.27. 규513>

3. 교육효과의 평가분석 <개정 2006.2.27. 규513>

4. 교육교재의 편찬 및 관리

5. 학적에 관한 사항

6. 연구 및 자체연수

7. 기타 연수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개정 2006.2.27. 규513>

2. 기숙사 운영 및 지급품 관리

3. 교육생의 건강관리 <개정 2006.2.27. 규513>

4. 도서 및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7. 규513>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8. 규508>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7. 제증명 발급 업무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원장)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의2(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 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

3. 원어민 강사 관리 및 활용

4. 국내·외 교류 및 협력

5. 외부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6. 연수교재 및 자료개발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수생의 입소·수료에 관한 사항

3. 평가 및 학적관리

4. 도서실 관리

5. 각종 외국어 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특별실 운영

7. 홈페이지 및 기자재 관리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청사 시설·설비 및 차량관리

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급식 및 식당운영

9. 생활관 운영

10.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원장) 경기도예절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의2(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수부, 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원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연수의 기획, 조정

3.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4. 강사 선정, 초빙

5. 분임토의 지도

6. 연수효과의 분석에 관한 사항

7.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8. 도서실 운영

9. 특별실 운영

10. 생활관 운영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교재 및 자료개발

2. 연구 및 자체연수

3.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4. 연수생활 안내 및 생활지도

5. 연수생의 입교, 수료에 관한 사항

6. 연수생의 학적관리

7. 연수생의 근태 및 상벌

8. 연수생의 평가관리

9. 시청각 기교재 운용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

2. 문서 관리

3.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청사시설, 설비 및 차량관리

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급식 및 식당 운영

9. 의무실 운영

10. 생활관의 각종 지급품 관리

11.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관장)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및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및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7. 규512, 2006.5.8. 규521, 2006.7.3. 규524>

제14조의2(하부조직) ① 도서관에 총무과, 사서과 및 정보봉사과를 두되,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 및 분관을,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를 둔다. <개정 2005.12.28. 규508, 2006.7.3. 규524>

②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및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총무부장,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12.28. 규508, 개정 2006.2.27. 규512, 2006.7.3. 규524>

③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및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총무부에 총무과를, 기획정보부에 사서과 및 정보봉사과를 둔다. <신설 2005.12.28. 규508, 개정 2006.7.3. 규524>

④ 경기도립중앙도서관·경기도립성남도서관·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경기도립발안도서관·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경기도립성남도서관·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사서과장 및 정보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경기도립발안도서관·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사서과장 및 정보봉사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며, 분관장은 규모에 따라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규508, 2006.5.8. 규521>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8. 규508>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과 보안업무

3.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시설·재산의 관리

4.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사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 및 정리·분석

3. 지역의 행정·산업·문화·교육자료 등의 수집

4. 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이관

5. 도서관 업무의 조사·연구

6. 도서관 협력 및 정보교환

7. 학교 및 공공도서관·문고 등의 업무지원

8.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⑦ 정보봉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유지·보존 및 열람·대출

2.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과정의 개발·운영 및 정보봉사

4. 독서의 생활화 추진 및 독서교육 지원

5.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회 운영

6. 강연회·감상회·전시회 등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직장·일반에 대한 도서자료 지원

8.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교환

9. 전자·정보시스템의 이용봉사

⑧ 분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택·조직·이용 및 보존

2.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임업무와 도서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관장)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장은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이,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장은 도당고등학교장이 각각 겸임한다.

제15조의2(하부조직) ① 체육관에 운영부와 행정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체육관 운영 전담교사로 보하고, 행정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특기적성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행정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관 사용료 징수관리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3.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4.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원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장학관 또는 유치원 원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규508>

제16조의2(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연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5.12.28. 규508>

② (삭제) <개정 2005.12.28. 규508>

③ 연수부장은 교육연구사 또는 원감으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규508>

④ 연수부장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원 운영계획 및 연수의 기획·조정·진행

2. 교육과정 편성 및 연수자료 개발

3. 체험교육 활동 평가 및 심사분석

4. 실내·외 체험활동 교육 및 생활지도

5. 유아의 보건위생·안전 교육 실시

6. 교육원 홍보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

2. 문서관리

3. 인사 및 복무관리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재산·시설물 관리

6. 의무실 운영

7.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17조의2(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및 서무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하되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연수과장, 서무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학생실습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실과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실습생 생활지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서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 및 물품 관리

4. 실습소 재산관리

5. 기숙사 식당 운영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18조의2(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및 서무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이천실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서무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실습 계획 및 지도

2. 실과교원 연수

3. 실습교재 개발 및 편성

4. 실습교육 평가

5. 기타 생활지도

⑥ 서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 및 물품관리

4. 재산관리

5. 기숙사 운영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하부조직) ① 경기도수원교육청·성남교육청·안양교육청·부천교육청·안산교육청·고양교육청·구리남양주교육청 및 용인교육청에는 학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 및 관리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 <개정 2004.2.23. 규488, 2006.2.27. 규513>

② 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규500>

제20조(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12.24. 규425>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7.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9. 교재·교구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8.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9.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0. 입학, 전·편입학 및 학생정원 관리

11. 학생의 행사참가 및 자치활동의 지도

12.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4.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과학·실험 교육과정 운영지도

15. 제1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에 관한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16.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17. 과학·실험 및 가정교육 기자재 관리

18. 과학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19. 과학실험 및 가정교사의 실험·실습연수

20.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2.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0.5.16. 규435>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5. 외국인 단체(학교 형태) 관리

6.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단, 비영리 법인의 설립·폐지 및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정관 변경과 비영리 법인 중 사단법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사단법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3.3.6. 규472>

7.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8.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9. 제4호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10.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단체 활동의 운영지도

12.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13. 체육교사의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개정 2002.8.16. 규462>

14.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15. 학생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16. 체육특기자 및 지정종목 육성 관리

17. 체육전문 지도자(코치) 관리

18. 체육시설·교구관리

19. 학교 보건관리 지도

2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21.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22. 학생 신체검사 및 병리검사에 관한 사항

23. 우유급식 및 학생중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관리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

3. 일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출납공무원의 임명

7. 직장민방위대 운영

8. 청사 및 차량관리

9.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3.6. 규472>

10. 일반직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중징계 포함) 징계의결요구 신청 <개정 1999.8.30. 규419>

11. 행정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3. 소송업무(재산소송 제외) 및 법령 질의 해석

14.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6.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 변경 인가

17.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8.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19.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 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20.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 지도·감독

21.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8.16. 규462>

22.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립·실시

23.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4.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5. 행정관리 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26. 교육장 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27.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8. 상급기관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29. 보고·협조 및 민원사무 통제에 관한 사항

30. 산하기관 지도·방문 통제

3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2.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33.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34. 지방교육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06.7.3. 규524>

35.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6.7.3. 규524>

④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에 관한 사항

3.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4.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교육금고 지도

7. 학비감면 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환관리

8.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9.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0.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11. 교육재산 관리 및 대장정리

12.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13. 국유재산 관리

14. 토지수용 업무

15. 방재에 관한 사항

16. 재산소송에 관한 사항

⑤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급자재의 수급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독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5. 시설사업의 집행계획과 진도보고

6. 각종 시설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7.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검사 및 지도

8.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개정 2002.8.16. 규462>

9.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6.7.3. 규524>

제22조 <삭제2004.2.23. 규488>

제23조(하부조직) ① 경기도의정부교육청·광명교육청·동두천양주교육청·평택교육청·군포의왕교육청·여주교육청·화성교육청·파주교육청·광주하남교육청·연천교육청·포천교육청·가평교육청·양평교육청·이천교육청·안성교육청·김포교육청 및 시흥교육청에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4.2.23. 규488, 2006.2.27. 규513>

②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사립초·중학교(사립유치원 포함)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0.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1.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12. 입학, 전·편입학 및 학생정원 관리

13. 학생의 행사 참가 및 자치활동의 지도

1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5. 학원(사설독서실 포함)의 장학 및 생활지도

16.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17.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8.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0.5.16. 규435>

19.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0. 외국인 단체(학교 형태)관리

21.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개정 2003.3.6. 규472>

22. 제17호·제18호·제19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23.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24. 제19호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25.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단체 활동의 운영지도

27.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28. 체육·양호교사의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29.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30. 체육특기자 및 지정종목 육성 관리

31. 체육전문 지도자(코치) 관리

3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33.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34. 학생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35. 우유급식 및 학생중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

3. 일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출납공무원의 임명

7. 직장민방위대 운영

8. 청사 및 차량관리

9.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3.6. 규472>

10. 교직원수덕원 지도·감독

11. 행정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3. 소송업무 및 법령 질의 해석

1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실시

15.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16.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17.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 변경 인가

20.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1. 제20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2. 제20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 제공·의무 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 지도·감독

24.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8.16. 규462>

2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6.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7. 교육장 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28.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9. 세입에 관한 사항

30.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3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3. 학비감면 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환관리

34.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35. 교육금고 지도

36.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37.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38. 교육재산 관리 및 대장정리

39.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0. 국유재산 관리

41. 토지수용 업무

42. 방재에 관한 사항

43.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44. 관급자재의 수급

45. 각종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46.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47. 시설사업의 집행계획과 진도보고

48.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육성회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49. 지방교육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06.7.3. 규524>

50.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6.7.3. 규524>

51.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6.7.3. 규524>

제24조(관리소장) ① 야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의 야영수련활동

2.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영수련활동

제26조(관리소장) ① 수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교육 및 수영기술의 보급

2. 수영선수의 양성

3. 수상 안전 지도

4. 수영장의 관리운영

제28조(원장) ① 수덕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원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휴양시설 제공

2. 교직원의 각종 세미나 및 자율연수 등 시설 제공

부칙< 제409호,1991.1.15> 부칙< 제419호,1999.8.30> 부칙< 제425호,1999.12.24> 부칙< 제435호,2000.5.16> 부칙< 제439호,2000.5.16> 부칙< 제442호,2000.11.25> 부칙< 제451호,2001.5.7> 부칙< 제462호,2002.8.16> 부칙< 제465호,2002.11.23> 부칙< 제472호,2003.3.6> 부칙< 제473호,2003.3.31> 부칙< 제479호,2003.8.6> 부칙< 제480호,2003.8.27> 부칙< 제485호,2003.11.27> 부칙< 제488호,2004.2.23> 부칙< 제493호,2004.8.16> 부칙< 제494호,2004.8.27> 부칙< 제496호,2004.12.30> 부칙< 제500호,2005.4.21> 부칙< 제508호,2005.12.28> 부칙< 제513호,2006.2.27> 부칙< 제521호,2006.5.8> 부칙< 제524호,2006.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경기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

2. 경기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

3.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4.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5.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장학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중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를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한다.

⑤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⑦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무계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에관한협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교육연구원장”을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 “초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초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학교보건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보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국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의정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의사담당관”으로, “용도계장”을 “용도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을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경리담당주무자는 제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법무계장이”를 “법무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⑪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계”를 “담당자”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중 “관리국장”을 각각 “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1의 기관의 명칭란중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3》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4》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기타의 학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한다.

별표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세입계장 또는 세입금을 주관하는 계장”을 “세입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계의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담당자”로 하고,

별표1의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중 “경리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하며,

별표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지정관직란중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국장)”을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경기교육정보연구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담당관)”으로,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를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담당주무자”로,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정계장”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경리담당주무자”로 한다.

제3호 서식의 적요란중 “교육연구원”을 “교육정보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하는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은 새로운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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