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6. 2.27.] [경기도교육규칙 제513호, 2006. 2.27.]

부칙< 제409호,1991.1.15> 부칙< 제419호,1999.8.30> 부칙< 제425호,1999.12.24> 부칙< 제435호,2000.5.16> 부칙< 제439호,2000.5.16> 부칙< 제442호,2000.11.25> 부칙< 제451호,2001.5.7> 부칙< 제462호,2002.8.16> 부칙< 제465호,2002.11.23> 부칙< 제472호,2003.3.6> 부칙< 제473호,2003.3.31> 부칙< 제479호,2003.8.6> 부칙< 제480호,2003.8.27> 부칙< 제485호,2003.11.27> 부칙< 제488호,2004.2.23> 부칙< 제493호,2004.8.16> 부칙< 제494호,2004.8.27> 부칙< 제496호,2004.12.30> 부칙< 제500호,2005.4.21> 부칙< 제508호,2005.12.28> 부칙< 제513호,2006.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경기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

2. 경기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

3.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4.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5.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장학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중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를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한다.

⑤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⑦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무계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에관한협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교육연구원장”을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 “초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초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학교보건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보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국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의정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의사담당관”으로, “용도계장”을 “용도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을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경리담당주무자는 제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법무계장이”를 “법무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⑪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계”를 “담당자”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중 “관리국장”을 각각 “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1의 기관의 명칭란중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3》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4》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기타의 학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한다.

별표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세입계장 또는 세입금을 주관하는 계장”을 “세입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계의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담당자”로 하고,

별표1의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중 “경리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하며,

별표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지정관직란중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국장)”을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경기교육정보연구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담당관)”으로,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를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담당주무자”로,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정계장”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경리담당주무자”로 한다.

제3호 서식의 적요란중 “교육연구원”을 “교육정보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하는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은 새로운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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