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2. 8.16.] [경기도교육규칙 제462호, 2002. 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0. 5. 16. 규435>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신설 2000. 5. 16. 규435>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수감에 관한 사항

3.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지역교육청·직속기관 감사

6. 비위·진정·청원에 관한 사항

7.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망실·훼손사고처리 및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9.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범죄발생 및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에 관한 사항

12.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 확립대책에 관한 사항

13. 비위·진정·청원 등 민원사항의 검열관리

14. 부당 찬조금품·기부금품 고발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0. 5. 16. 규435>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 5. 16. 규435>

1. 일반회의 및 행사

2. 관인관수

3. 보안 및 문서관리

4. 기록물관리 및 자료관 운영

5. 각종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6. 복무에 관한 사항

7. 청사운영 관리

8. 차량의 관리 및 운용

9.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0. 교육청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2. 상훈에 관한 사항

13. 출납공무원의 임명

14. 교직원수덕원의 설립·폐지 지도

15. 교육주요시책의 홍보

16. 교육시책의 보도자료 수집·작성

17.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 수렴·분석

18.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배포

19. 기자실 운영

20. 민원상담 및 안내

21. 민원사무처리과정 심사 및 지도·점검

22. 민원봉사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전결 민원서류 처리

24. 기타 민원에 관한 사항

25.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6.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27. 직장 민방위대 운영

28.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9. 기타 청내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의3(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및 교육정보화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0. 5. 16. 규435, 2000. 11. 25. 규442>

② 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및 교육정보화기획단장 및 교육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5. 16. 규435>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교육계획의 종합·조정 및 교육시책의 수립

3.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개혁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국무총리·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6.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및 추진사항 확인

7.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관리

8.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관리

9.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조정

10. 지방교육재원의 확충·배분·관리

11. 예산배정계획 수립·관리

12. 예산집행계획 및 운영관리

13.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관리

14.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적립금·기금관리

16.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관리

17. 각급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운영 지도 <신설 2001. 5. 7. 규451>

1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1. 5. 7. 규451>

19.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 5. 16. 규435>

1. 대 국회·지방의회·교육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제외)

2. 행정제도 및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관리(교원제외)

4. 보고심사 업무

5.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령 정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7.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9.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법제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육정보화기획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 11. 25. 규442>

1.교육·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2.교직원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

3.컴퓨터 경진대회 운영

4.교육·교원용 PC보급

5.교단선진화 장비 보급

6.학교전산망 구축

7.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8.실업계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지원

9.교육·업무용 S/W 지원

10.교육정보화 인력 지원

1.행정업무 전산처리 지원

12.경기교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용

13.행정정보자료 관리

14.정보통신보안 관리

15.기타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 및 교직과를 둔다. <개정 2000. 5. 16. 규435>

② 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 및 교직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내·외 생활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교구·설비 및 학급문고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표창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개정 99.8.30 규419>

7. 교육정부연구원의 운영 지도 및 감독

8.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업무 지원

9. 기타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3. 고등학교의 입시관리

4. 중등학교의 학생 전·입학 관리업무

5.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장학지도

6. 중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7. 중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8. 중등학교 교육실습생 관리

9.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지도

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11. 교육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12. 중등학교의 학생 학예 및 교육행사

13.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14.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15. 호국교육원의 운영 지도 및 감독

16. 학생회 운영 및 건전활동 지도

17. 학생 소풍·수학여행·학생수련 및 국외유학

18. 고등학교 학생 표창관리

19. 기타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⑤ 과학산업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5. 16. 규435, 2000. 6. 22. 규439>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과정의 운영지도

2. 과학교육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3. 과학작품전시회에 관한 사항

4. 해양탐구 교육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행사 관리·지도

6. 과학교육 시설·설비의 활용지도

7.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운영 지도·감독

8. 농·공업 공동실습소 및 경기과학고등학교 운영지도

9. 실업계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10.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11.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실험·실습용 시설·설비의 활용지도

12.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헙·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13. 각종 학생 실기경진대회 지도

14. 고등학교 학생 저축

15. 영농후계자 육성·관리

16.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17.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과 졸업생 취업지도

18.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운영

19. 산업체부설학교(특별학급 포함)의 교육과정운영과 장학지도 및 학생 입·퇴학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20.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용 외국산 기자재 취득 및 관리지도

21. 실업계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지원

22. 기능경기대회 출전 지도

23. 교원 교육정보화 일반 연수

24. 컴퓨터 연구·시범학교 및 교육센터 운영지도

25. 초·중등학교의 과학교구·설비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통계

26.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설비·교구계획의 수립·조정

27. 과학교육 실험·실습예산 관리

28.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비 관리

29. 실업계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30. 실업계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및 사후관리

31. 기타 과학 및 실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5. 16. 규435>

1. 공공도서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2. 학원(교습소 포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야영장·수영장의 설립·폐지 지도

4.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5.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운영지도

6. 외국인 단체(학교형태) 관리

7.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및 교원관리

8. 장학 또는 학술을 위한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9. 청소년단체 지도 및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지도

12.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14.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15.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16.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7. 체육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18. 체육특기자 및 육성종목 육성관리

19.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지도

20. 체육전문 지도자(코치) 관리

21.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23. 학생신체검사 관리

24. 학교보건위생 및 학생전염병 관리

25. 학교보건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26. 학생 의약품 오·남용 예방관리

27. 학교보건교육의 지도

?교직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를 분장한다.<신설 200.5.16 규435>

1.유치원, 초·중등하교 및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2.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정원관리

3.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교원 및 교육전문직 각종 연수관리

4.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원어민교사 복무관리

5.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해외연수 관리

6.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관련 각종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심사 등)운영

7.율곡교육연수원의 운영 지도 및 감독

8.사립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9.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자격검정관리 및 제증명 발급

10.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11.공립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리

12.사립중등학교 교원의 공립특채

13.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서주문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4.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후생복지 및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15.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국) ① 지원국에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기획과, 재무관리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99. 12. 24. 규425, 2000. 5. 16. 규435>

② 국장은 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설립기획과장 및 재무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 12. 24. 규425, 2000. 5. 16. 규435>

③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9. 12. 24. 규425, 2000. 5. 16. 규435>

1. 지역교육청 지도·감독

2.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

4.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예·결산 관리

5.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재정 보조 관리

6.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학교비 예·결산 관리

7.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개정 2000. 5. 16. 규435>

8. 학교급식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개정 2000. 5. 16. 규435>

9. 급식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정 및 운영지도

10.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지도와 학교 급식요원 연수

11. 학생 중식 지원 사업

12. 급식학교(위탁급식 포함) 위생지도

13. 학교 우유급식 관리

14. 학교급식 후원회 운영지도

15.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00. 5. 16. 규435>

④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9. 12. 24. 규425, 개정 2000. 5. 16. 규435>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칙변경인가

3. 중·고등학교의 학교군(중학구 포함) 설정

4.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폐지

5. 학교설립(교실증축을 포함한다.) 재정관리

6. 신설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7. 신설학교 토지 수용

⑤ 재무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 12. 24. 규425, 2000. 5. 16. 규435, 2000. 6. 22. 규439>

1.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에 관한 사항

3.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4.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7. 교육금고 지도

8. 학비감면 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환 관리

9.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10. 학교안전공제회 지도·감독

11.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12.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3. 재산의 처분·용도폐지 및 교환

14. 방재에 관한 사항

15. 재산대장 및 제 도면과 공부 관리

16.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7. 재산세입에 관한 계약

18.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신설학교 제외)

19.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0. 토지수용 업무(신설학교 제외)

⑥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 12. 24. 규425, 2000. 5. 16. 규435, 2000. 6. 22. 규439>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시설(건축, 토목,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검사 및 지도

4.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독

5.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

6. 학교시설사업 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7.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급자재의 수급

9.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6조(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2000. 5. 16. 규435>

제7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외국어분원, 예절분원, 교수부, 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외국어분원장, 예절분원장, 교수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외국어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담당 초·중등교사의 재교육

2. 외국어학습자료의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 연구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연수

④ 예술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예절교육 및 전통문화 계승 교육

2. 예절 및 전통문화 교육자료 개발·보급

3. 교원에 대한 지도방법 연수 및 학부모 연수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 수련

⑤ 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연수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편성에 관한 사항

4. 강사선정·초빙에 관한 사항

5.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6.분임토의 지도에 관한 사항

7.연수효과의 분석에 관한 사항

8.연수생활 안내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9.연수생의 근태 및 상벌에 관한 사항

10.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⑥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가항을 분장한다.

1.연수교재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2.연구 및 자체연수에 관한 사항

3.연수생의 입교·수료에 관한 사항

4.연수생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5.연수생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6.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7.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8.시청각 기교재 운용에 관한 사항

9.특별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심신단련을 위한 훈련 및 야영에 관한 사항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수발·심사에 관한 사항

3.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시설·설비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급식 및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생활관의 각종 지급품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원장)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기획연구부, 평생교육부, 연수지원부, 과학진흥부, 교육공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조정

2. 교육시책 구현 연구

3. 교육과정 연구

4. 교육평가 연구

5. 교과교육 이론·방법 연구

6. 현장교육연구 활동 지원 및 지도

7.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8. 기타 기획·연구 및 현장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평생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헌자료 발간·복제·보급

2. 현직연수자료 개발 및 현장 연수 지원

3. 교원의 일반·특수연수 과정의 개설·운영

4. 진로교육 정보자료 개발·보급

5.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지원

6.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7. 사회교육·평생교육 및 지원

8. 문헌자료실 운영

9. 기타 평생교육, 진로교육 및 현장연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⑤ 교수공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자료 개발·가공·복제·보급

2. 교수자료 제작지도 및 연수지원

3. 교수자료 전시회 관리

4. 멀티미디어교육 정보센터 운영

5. 원격 화상교육시스템 운영

6.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및 평가자료 관리

7. 교단선진화 S/W 개발·지원

8. 기타 교육공학 발전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⑥ 과학진흥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작품, 창안춤 제작 지도 및 전시회 운영

2. 전국연구원 과학교육 공동자료 개발

3. 천체투영실 및 천체관측실 관리·운영

4. 수족관·온실 및 동·식물교재원 관리

5. 이동과학실 운영

6. 과학전시실 운영 및 관람 지도

7. 기타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연수지원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교재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2.연구 및 자체연수에 관한 사항

3.연수생의 입교·수료에 관한 사항

4.연수생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5.연수생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6.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7.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8.시청각 기교재 운용에 관한 사항

9.특별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심신단련을 위한 훈련 및 야영에 관한 사항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관리

4. 보안 및 민원

5. 청사시설·설비 및 차량관리

6. 예산·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원장) 경기도호국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5.16. 규435>

제11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학부, 연수부 및 서무과를 둔다.

② 교학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서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2. 수련계획 및 교육과정운영

3. 수련효과의 평가분석

4. 교육교재의 편찬 및 관리

5. 학적에 관한 사항

6. 연구 및 자체연수

7. 기타 연수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생의 생활지도

2. 기숙사 운영 및 지급품 관리

3. 수련생의 건강관리

4. 도서 및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5. 수련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⑤ 서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인사·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7. 제증명 발급 업무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관장)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및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6.22. 규439>

제13조(하부조직) ① 도서관에 서무과, 사서과 및 정보봉사과를 두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는 분관을 둔다.

② 서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사서과장, 정보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 서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개정 99.8.30 규419>

2.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과 보안업무

3.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시설·재산의 관리

4.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 및 정리·분석

3. 지역의 행정·산업·문화·교육자료 등의 수집

4. 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이관

5. 도서관 업무의 조사·연구

6. 도서관 협력 및 정보교환

7. 학교 및 공공도서관·문고 등의 업무지원

8.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⑤ 정보봉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유지·보존 및 열람·대출

2.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과정의 개발·운영 및 정보봉사

4. 도서의 생활화 추진 및 독서교육 지원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회 운영

6. 강연회·감상회·전시회 등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직장·일반에 대한 독서자료 지원

8.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교환

9. 전자·정보시스템의 이용봉사

⑥ 분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99.8.30 규419>

1. 도서관 자료의 선택·조직·이용 및 보존

2.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임업무와 도서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및 서무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하되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연수과장, 서무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학생실습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실과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실습생 생활지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서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 및 물품 관리

4. 실습소 재산관리

5. 기숙사 식당 운영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99.8.30 규419>

제17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이천실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17조의2(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및 서무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이천실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서무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실습 계획 및 지도

2. 교과교원 연수

3. 실습교재 개발 및 편성

4. 실습교육 평가

5. 기타 생활지도

⑥ 서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 및 물품관리

4. 재산관리

5. 기숙사 운영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99.8.30 규419>

제18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수원교육청·성남교육청·안양교육청·부천교육청·안산교육청에는 학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 및 관리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

② 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99. 12. 24. 규425>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7.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9. 교재·교구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중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8.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9.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0. 입학, 전·편입학 및 학생정원 관리

11. 학생의 행사참가 및 자치활동의 지도

12.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4.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과학·실험 교육과정 운영지도

15. 제1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에 관한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16.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17. 과학·실험 및 가정교육 기자재 관리

18. 과학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19. 과학실험 및 가정교사의 실험·실습연수

20.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2.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5. 16 규435>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5. 외국인단체(학교형태) 관리

6. 장학 또는 학술을 위한 공익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단, 정관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및 기본재산 변경을 제외한다),임원의 취·해임 및 지도·감독

7.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무인가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8.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9. 제4호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10.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단체 활동의 운영지도

12.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13. 체육교사의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개정 2002. 8. 16. 규462>

14.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15. 학생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16. 체육특기자 및 지정종목 육성 관리

17. 체육전문지도자(코치) 관리

18. 체육시설·교구관리

19. 학교보건 관리지도

2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21.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22. 학생신체검사 및 병리검사에 관한 사항

23. 우유급식 및 학생중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관리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

3. 일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출납공무원의 임명

7. 직장민방위대 운영

8. 청사 및 차량관리

9.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0. 일반직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중징계 포함) 징계의결요구 신청 <개정 99. 8. 30. 규419>

11. 행정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3. 소송업무(재산소송 제외) 및 법령 질의 해석

14.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6.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 변경 인가

17.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8.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19.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20.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 지도·감독

21.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립·실시

23.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4.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5. 행정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26. 교육장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27.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8. 상급기관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29. 보고·협조 및 민원사무통제에 관한 사항

30. 산하기관 지도·방문 통제

3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2.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33.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34.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에 관한 사항

3.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4.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교육금고 지도

7. 학비감면 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환관리

8.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9.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0.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11. 교육재산 관리 및 대장정리

12.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13. 국유재산 관리

14. 토지수용 업무

15. 방재에 관한 사항

16. 재산소송에 관한 사항

⑤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급자재의 수급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독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5. 시설사업의 집행계획과 진도보고

6. 각종 시설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7.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검사 및 지도

8.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육성회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제21조(하부조직) ?경기도 고양교육청·남양주교육청에는 학무과, 평생교육체육과, 관리과 및 재무과를 둔다.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관리과장,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학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교육방송활용 및 교육기자재

4.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교원 인수·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7.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8.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9.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0.중학생 무시험 입학배정

11.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2.입학,전·편입학 및 학생정원 관리

13.학생의 행사참가 및 자치활동의 지도

14.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과학·실험 교육과정 운영지도

15.제1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에 관한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16.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17. 과학·실험 및 가정교육 기자재 관리

18.과학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19.과학실험 및 가정교사의 실험·실습연수

20.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2.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개정 2000. 5. 16. 규435>

4.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5.외국인단체(학교형태)관리

6.장학 또는 학술을 위한 공익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단, 정관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및 기본재산 변경을 제외한다),임원의 취·해임 및 지도·감독

7.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무인가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8.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9.제4호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10.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1.청소년단체 활동의 운영지도

12.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13.체육교사의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14.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15.체육특기자 및 지정종목 유것ㅇ 관리

16.체육전문지도자(코치) 관리

17.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8.학교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9.학생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20.우유급식 및 학생중식 지원에 관한 사항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인관수

2.문서수발·심사 및 보존

3.일반호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출납공무원의 임명

7.직장민방위대 운영

8.청사 및 차량 관리

9.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0.일반직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중징계 포함)징계의결요구 신청<개정 99.8.31. 규419>

11.행정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2.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3.소솔업무(재산소송 제외) 및 법령 질의 해석

14.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5.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6.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 변경 인가

17.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8.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19.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20.제15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지도¸감독

21.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

22.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립¸실시

23.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4.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5.교육자오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26.기본운영계호기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7.상급기관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28.보고¸협조 및 민원사무통제에 관한 사항

제22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의정부교육청·광명교육청·동두천교육청·평택교육청·군포교육청·여주교육청·화성교육청·파주교육청·광주교육청·연천교육청·포천교육청·가평교육청·양평교육청·이천교육청·안성교육청·김포교육청 및 시흥교육청에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무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사립초·중학교(사립유치원 포함)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0.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1.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12. 입학, 전·편입학 및 학생정원 관리

13. 학생의 행사참가 및 자치활동의 지도

1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5. 학원(사설독서실 포함)의 장학 및 생활지도

16.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17.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8.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5. 16. 규435>

19.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0. 외국인단체(학교형태) 관리

21. 장학 또는 학술을 위한 공익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단, 정관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및 기본재산 변경을 제외한다),임원의 취·해임 및 지도·감독

22. 제17호·제18호·제19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무인가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23.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24. 제19호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25.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단체 활동의 운영지도

27.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28. 체육·양호교사의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29.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30. 체육특기자 및 지정종목 육성 관리

31. 체육전문지도자(코치) 관리

3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33.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34. 학생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35. 우유급식 및 학생중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

3. 일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출납공무원의 임명

7. 직장민방위대 운영

8. 청사 및 차량관리

9.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0. 교직원수덕원 지도·감독

11. 행정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3. 소송업무 및 법령 질의 해석

1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실시

15.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16.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17.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 변경 인가

20.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1. 제20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2. 제20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 지도·감독

24.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

25.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6.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7. 교육장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28.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9. 세입에 관한 사항

30.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3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3. 학비감면 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환관리

34.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35. 교육금고 지도

36.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37.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38. 교육재산 관리 및 대장정리

39.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0. 국유재산 관리

41. 토지수용업무

42. 방재에 관한 사항

43.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수정

44. 관급자재의 수급

45. 각종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46. 시설사업의 준공검사

47. 시설사업의 집행계획과 진도보고

48.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육성회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4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관리소장) ① 야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의 야영수련활동

2.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영수련활동

제26조(관리소장) ① 수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교육 및 수영기술의 보급

2. 수영선수의 양성

3. 수상 안전 지도

4. 수영장의 관리운영

제28조(원장) ① 수덕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휴양시설 제공

2. 교직원의 각종 세미나 및 자율연수 등 시설 제공

부칙< 제409호,1991.1.15> 부칙< 제419호,1999.8.30> 부칙< 제425호,1999.12.24> 부칙< 제435호,2000.5.16> 부칙< 제439호,2000.5.16> 부칙< 제442호,2000.11.25> 부칙< 제451호,2001.5.7> 부칙< 제462호,2002.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경기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

2. 경기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

3.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4.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5.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장학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중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를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한다.

⑤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⑦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무계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에관한협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교육연구원장”을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 “초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초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학교보건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보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국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의정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의사담당관”으로, “용도계장”을 “용도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을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경리담당주무자는 제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법무계장이”를 “법무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⑪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계”를 “담당자”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중 “관리국장”을 각각 “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1의 기관의 명칭란중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3》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4》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기타의 학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한다.

별표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세입계장 또는 세입금을 주관하는 계장”을 “세입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계의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담당자”로 하고,

별표1의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중 “경리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하며,

별표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지정관직란중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국장)”을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경기교육정보연구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담당관)”으로,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를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담당주무자”로,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정계장”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경리담당주무자”로 한다.

제3호 서식의 적요란중 “교육연구원”을 “교육정보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하는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은 새로운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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