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2010. 7. 1.] [경기도조례 제4062호, 2010.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47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6. 조3858, 2010.3.18. 조4022>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 5명 <개정 2010.7.1. 조4062>

2.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2,242명 <개정 2009.3.6. 조3858, 2010.3.18. 조4022, 2010.7.1. 조4062>

제3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2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 조3854>

제4조(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경기도의회 사무처·본청·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 조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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