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 2004. 2.23.] [경기도조례 제3313호, 2004.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5. 조3074, 2003. 3. 31. 조3240>

제2조(정원의 총수)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212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5. 16. 조3003, 2002. 5. 6. 조3191, 2004. 2. 23, 조3313>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16명

2.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0,196명 <개정 2000. 5. 16. 조3003, 2002. 5. 6조3191, 2004. 2. 23. 조3313>

제2조의2(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9명으로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 1. 5. 조3074, 2003.2. 24. 조3225, 2003. 3. 31. 조3240, 2003. 11. 3. 조3289, 2004. 12. 27. 조3372>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78호,1999.1.15> 부칙< 제3003호,2000.5.16> 부칙< 제3074호,2001.1.5> 부칙< 제3191호,2002.5.6> 부칙< 제3225호,2003.2.24> 부칙< 제3240호,2003.3.31> 부칙< 제3289호,2003.11.3> 부칙< 제3313호,2004.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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