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 1995. 1.13.] [경기도조례 제2514호, 1995. 1.13.]

부칙< 제1710호,1987.9.26> 부칙< 제1757호,1988.3.22> 부칙< 제1984호,1989.4.1> 부칙< 제2007호,1990.3.7> 부칙< 제2116호,1991.3.22> 부칙< 제2138호,1991.3.25> 부칙< 제2178호,1991.8.19> 부칙< 제2217호,1992.1.8> 부칙< 제2248호,1992.4.10> 부칙< 제2332호,1993.1.11> 부칙< 제2367호,1993.3.4> 부칙< 제2445호,1994.2.28> 부칙< 제2485호,1994.9.30> 부칙< 제2502호,1994.11.1> 부칙< 제2514호,1995.1.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