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 1998. 9.28.] [경기도조례 제2845호, 1998. 9.28.]

부칙< 제1710호,1987.9.26> 부칙< 제1757호,1988.3.22> 부칙< 제1984호,1989.4.1> 부칙< 제2007호,1990.3.7> 부칙< 제2116호,1991.3.22> 부칙< 제2138호,1991.3.25> 부칙< 제2178호,1991.8.19> 부칙< 제2217호,1992.1.8> 부칙< 제2248호,1992.4.10> 부칙< 제2332호,1993.1.11> 부칙< 제2367호,1993.3.4> 부칙< 제2445호,1994.2.28> 부칙< 제2485호,1994.9.30> 부칙< 제2502호,1994.11.1> 부칙< 제2514호,1995.1.13> 부칙< 제2528호,1995.3.8> 부칙< 제2575호,1995.9.18> 부칙< 제2647호,1996.1.13> 부칙< 제2651호,1996.3.15> 부칙< 제2669호,1996.5.14> 부칙< 제2726호,1997.1.14> 부칙< 제2757호,1997.6.25> 부칙< 제2758호,1997.7.30> 부칙< 제2792호,1998.1.15> 부칙< 제2821호,1998.5.23> 부칙< 제2845호,1998.9.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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