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 1989. 4. 1.] [경기도조례 제1984호, 1989. 4. 1.]

부칙< 제1710호,1987.9.26> 부칙< 제1757호,1988.3.22> 부칙< 제1984호,1989.4.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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