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03. 6. 9.] [경기도조례 제3252호, 2003.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 등의 설치) ①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국 및 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0. 5. 16. 조3002>

② 감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제1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신설 2000. 5. 16. 조3002>

제5조의2(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 5. 16. 조3002>

1. 일반회의 및 행사

2. 관인관수

3. 보안 및 문서관리

4. 청사 및 차량관리

5.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6.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책 홍보

8.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업무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청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운영

4. 외자관리

5.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및 확인

6. 의회업무, 행정제도 및 행정관리 개선

7.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9.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0. 5. 16. 조3002>

1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1. 5. 7. 조3109>

11. 각급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운영지도 <신설 2001. 5. 7. 조3109>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5.16.조3002>

1. 교육과정의 운영 지도

2. 장학지도·학예행사 및 학생의 교외생활지도

3. 시청각교육·공작 및 학급문고 관리의지도

4. 유치원 및 특수교육의 지도·감독

5. 장학생 선발·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6.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관리

7.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과 졸업생 취업 지도

8. 교육기자재의 관리

9. 기타 과학 및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인사·교육·후생복지 및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11.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지도·감독

12.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운영의 지도·감독 <개정 2000.5.16. 조3002>

13.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14. 장학금,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15. 사회단체 및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16.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지도

17. 체육교과에 관한 학사·장학지도 및 체육학교 운영의 지도·감독

18.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9.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신설 99. 8. 13조2929>

20.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5. 16. 조3002>

제8조(지원국) 지원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5.16.조3002>

1.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2001. 5. 7. 조3109>

<삭제2001. 5. 7. 조3109>

2. 공·사립 각급학교의 설·폐 지도

3. 각급학교의 학급편제

4. 의무취학 및 학구제 운영

5.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7. 세입·세출의 현금의 출납 및 보관

8. 기채 및 상환

9.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10.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 및 시설 조성

11.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12. 교육시설의 기본 설계

13.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14. 각급학교와 소속기관 시설사업의 공사 지도·감독 및 검사

15. 각종 보수공사의 설계 지도·감독 및 검사

16.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7.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제9조(설치) ① 경기도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 및 자질함양을 위하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하 "율곡연수원"이라 한다)과 세계화 교육을 달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외국어교과 교사의 외국어 구사능력 신장과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원 외국어분원을, 예절교육과 전통문화 계승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지닌 건전한 학생을 육성하기 우히여 연수원 예절분원을 둔다.

② 연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25번지에 둔다.

제10조(원장) 율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율곡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무원의 교양 및 자질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2. 교원의 자격 연수

3. 신규채용 교육관계 공무원의 임용전 연수

4. 심신단련을 위한 훈련 및 야영

5. 외국어 담당 초·중등 교사의 재교육

6. 외국어 학습자료의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연구

7. 학생 예절교육 및 전통문화 계승교육

8. 예절 및 전통문화 교육자료 개발·보급

9. 교원에 대한 지도방법 연수 및 학부모 연수

10. 기타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2조(설치) ① 경기도 교육시책을 연구·개발하고, 학교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진로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와 지원 및 교육정보 관리·운용과 개발을 통한 경기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하 "정보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연구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36-19번지에 둔다.

제13조(원장) 정보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정보연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시책에 관한 연구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관한 연구

3.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

4. 학교교육 연구활동 지원

5.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6. 전국 교육정보 공유체제 관리 운영

7. 기타 연구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설치) ①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활동과 학생의 탐구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정보화교육을 통한 경기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8번지에 둔다.

제16조(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기술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수집

2. 과학·기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

3. 과학·기술 교육 연구 학교 운영 지원

4. 과학·기술 교육자료 제작·보급

5. 과학실험 관찰학습·체험학습 운영

6. 각종 과학 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람

7. 과학 교수-학습 지도 자료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학·기술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설치) ① 국난을 극복한 조상의 빛나는 호국정신을 이어 받아 민족중흥에 앞장서는 역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호국교육원(이하 "호국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호국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 232번지에 둔다.

제19조(원장) 호국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호국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수련 및 교직원 연수

2. 조상의 얼과 호국정신에 관한 연구 및 보급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교육훈련

제21조(설치) ① 세계화 교육을 달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외국어교과 교사의 외국어 구사능력 신장과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이하 "외국어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외국어연수원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9-26번지에 둔다.

제22조(원장) 외국어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외국어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초등 영어전담 교사 교수능력 신장

2. 중등 외국어 담당교사 재교육

3. 외국어 담당교사 국제 이해교육

4. 외국어 학습자료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

5. 기타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24조(설치) ① 예절교육과 전통문화 계승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지닌 건전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예절교육원(이하 "예절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예절교육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83번지에 둔다. <개정 2004. 1. 5. 조3312)

제25조(원장) 예절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예절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학부모 예절 및 전통문화 계승교육

2. 교원의 예절 및 전통문화 계승교육

3.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방법 연수

4. 기타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27조(설치) ①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서 도민교육과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8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수정·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학교, 기타도서관 업무에 대한 지원

6. 기타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설치) ① 각급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1조(관장) 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체육특기학생 수련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제33조(설치) ① 경기도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에게 농·공업기계의 분해조립과 운전조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최신 첨단기계의 조작·실습과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적응능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34조(소장) 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실습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 및 영농기술 함양

2. 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 및 연수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제36조(설치) ① 각급학교 학생의 단체 야영활동과 자연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과 협동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경기도학생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37조(소관) 야영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38조(설치) ① 각급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39조(소관) 수영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40조(설치) ① 경기도내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41조(소관)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부칙< 제2877호,1999.1.15> 부칙< 제2929호,1999.8.13> 부칙< 제3002호,2000.5.16> 부칙< 제3109호,2001.5.7> 부칙< 제3125호,2001.6.11> 부칙< 제3252호,2003.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

2.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설치조례

3. 경기도예절교육연구원설치조례

4.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

5.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

6. 호국교육원설치조례

7.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레

8.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9.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10.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

11.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

12.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

제3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에 의하여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직속기관의 장의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같은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속 직속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하고,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직속기관 소속으로 본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소관 사무

경기도예절교육원장 소관 사무

율곡교원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소관 사무

경기도과학교육연구원장 소관 사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경기도립수원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평택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광주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여주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포천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김포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주무+담당계장이”를 “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②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교육계장이”를 “사회교육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③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초등교육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제6조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무자”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초등장학과장 또는 중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5호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제2호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주무자”로 하며, 동조제3호중 “서무담당계장"을 “서무담당주무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란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관재계장이”를 “재산담당주무자가”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중“계장”을 “업무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경리계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관재계장 으로 한다)이”를 “재산담당주무자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직속기관설치조례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규정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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