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운영
4. 외자관리
5.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및 확인
6. 의회업무, 행정제도 및 행정관리 개선
7.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9. 감사·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10. 기타 감사 및 조사와 관련되는 사항
1. 교육과정의 운영 지도
2. 장학지도·학예행사 및 학생의 교외생활지도
3. 시청각교육·공작 및 학급문고 관리의지도
4. 유치원 및 특수교육의 지도·감독
5. 장학생 선발·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6.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관리
7.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과 졸업생 취업 지도
9. 교육기자재의 관리
10. 기타 과학 및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인사·교육·후생복지 및 기타 학사 에 관한 사항
1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지도·감독
13. 사회교육시설 및 학원운영의 지도? 감독
14.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15. 장학금,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16. 사회단체 및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17.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지도
18. 체육교과에 관한 학사·장학지도 및 체육학교 운영의 지도·감독
19.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 인사·공무원(교원을 제외한다.)교육·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상업무 및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여론조사·언론 및 보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각급학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운영의 지도
8. 공·사립 각급학교의 설·페 지도
9. 각급학교의 학급편제
10. 의무취학 및 학구제 운영
11. 의무취학 및 학구제 운영
12.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13. 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14. 세입·세출외 현금외 출납 및 보관
15. 기체 및 상환
1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17.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 및 시설조성
18.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19. 교육시설의 기본 설계
20.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21. 각급학교와 소속기관 시설사업의 공사 지도·감독 및 검사
22. 각종 보수공사의 설계 지도·감독 및 검사
23.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24.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2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디도
26. 학생 및 교직원 신체검사의 관리
27. 기타 청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연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 25번지, 외국어분원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학현리 산20-7번지, 예절분원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 83번지에 둔다.
1. 공무원의 교양 및 자질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2. 각급학교 교원의 자격 연수
3. 신규채용 교육관계 공무원의 임용전 연수
4. 심신단련을 위한 훈련 및 야영
5. 외국어 담당 초·중등 교사의 재교육
6. 외국어 학습자료의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연구
7. 학생 예절교육 및 전통문화 계승교육
8. 예절 및 전통문화 교육자료 개발·보급
9. 교원에 대한 지도방법 연수 및 학부모 연수
10. 기타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② 연구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536-19번지의 주사무소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산 25번지에 둔다.
1. 교육시책의 연구 조사에 관한 연구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연구에 관한 연구
3. 현장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및 진로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교육 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6. 기초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교육·과학·기술 정보관리 및 운용과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32번지에 둔다.
1. 학생수련 및 교직원 연수
2. 조상의 얼과 호국정신에 관한 연구 및 보급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교육훈련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학교, 기타도서관 업무에 대한 지원
6. 기타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1.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 및 영농기술 함양
2. 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 및 연수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②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
2.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설치조례
3. 경기도예절교육연구원설치조례
4.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
5.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
6. 호국교육원설치조례
7.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레
8.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9.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10.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
11.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
12.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
제3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에 의하여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직속기관의 장의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같은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속 직속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하고,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직속기관 소속으로 본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소관 사무
경기도예절교육원장 소관 사무
율곡교원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소관 사무
경기도과학교육연구원장 소관 사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경기도립수원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평택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광주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여주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포천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김포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주무+담당계장이”를 “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②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교육계장이”를 “사회교육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③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초등교육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제6조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무자”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초등장학과장 또는 중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5호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제2호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주무자”로 하며, 동조제3호중 “서무담당계장"을 “서무담당주무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란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관재계장이”를 “재산담당주무자가”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중“계장”을 “업무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경리계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관재계장 으로 한다)이”를 “재산담당주무자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직속기관설치조례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규정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