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06. 7. 3.] [경기도교육규칙 제525호, 2006. 7.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본청·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별 정원) ①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경기도교육청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2 내지 별표5와 같다.

③교육감은 별표 3의 정원 중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 1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신설 2005.09.08. 규503>

제3조 (한시정원) ①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6과 같다. <개정 2003.3.31. 규474>

②별표6의 한시정원중 전산직렬에 대해서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3.3.31. 규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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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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