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04. 2.23.] [경기도교육규칙 제487호, 2004. 2.23.]

부칙< 제410호,1999.1.15> 부칙< 제414호,1999.3.31> 부칙< 제417호,1999.6.28> 부칙< 제418호,1999.8.30> 부칙< 제424호,1999.12.24> 부칙< 제427호,2000.2.1> 부칙< 제429호,2000.3.20> 부칙< 제436호,2000.5.30> 부칙< 제438호,2000.6.22> 부칙< 제441호,2000.11.25> 부칙< 제445호,2001.1.5> 부칙< 제450호,2001.4.4> 부칙< 제454호,2001.8.22> 부칙< 제455호,2002.1.28> 부칙< 제457호,2002.6.10> 부칙< 제458호,2002.6.24> 부칙< 제463호,2002.8.16> 부칙< 제466호,2002.11.23> 부칙< 제468호,2003.1.1> 부칙< 제470호,2003.1.22> 부칙< 제474호,2003.3.31> 부칙< 제481호,2003.8.27> 부칙< 제483호,2003.11.15> 부칙< 제487호,2004.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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