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03. 1. 1.] [경기도교육규칙 제468호, 2003. 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본청·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경기도교육청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2 내지 별표5와 같다.

제3조(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6과 같다.

부칙< 제410호,1999.1.15> 부칙< 제414호,1999.3.31> 부칙< 제417호,1999.6.28> 부칙< 제418호,1999.8.30> 부칙< 제424호,1999.12.24> 부칙< 제427호,2000.2.1> 부칙< 제429호,2000.3.20> 부칙< 제436호,2000.5.30> 부칙< 제438호,2000.6.22> 부칙< 제441호,2000.11.25> 부칙< 제445호,2001.1.5> 부칙< 제450호,2001.4.4> 부칙< 제454호,2001.8.22> 부칙< 제455호,2002.1.28> 부칙< 제457호,2002.6.10> 부칙< 제458호,2002.6.24> 부칙< 제463호,2002.8.16> 부칙< 제466호,2002.11.23> 부칙< 제468호,200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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