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1.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교사 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2.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감(원감포함)의 관내전보, 휴직,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4.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관할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 경영학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인가
7. 관할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임면 보고수리 및 교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8. 관할 사립 각급학교 설치·경영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9. 소속 교육전문직의 겸직허가
10.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11.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2.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사업 및 재산 변경은 제외)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14.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단, 관할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국비 여행은 제외)<개정 1998. 6. 19. 규32>
1. 보직교사의 임용<개정 1998. 6. 19. 규32>
2. 기간제교사의 임용
3. 소속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4. 소속교원의 겸직허가
5. 삭제 <1998. 6. 19. 규32>
1.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교육전문직의 겸직허가
4. 삭제 <1998. 6. 19. 규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