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1998. 6.19.]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32호, 1998. 6.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무의 처리)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교사 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2.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감(원감포함)의 관내전보, 휴직,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4.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관할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 경영학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인가

7. 관할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임면 보고수리 및 교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8. 관할 사립 각급학교 설치·경영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9. 소속 교육전문직의 겸직허가

10.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11.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2.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사업 및 재산 변경은 제외)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14.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단, 관할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국비 여행은 제외)<개정 1998. 6. 19. 규32>

제7조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개정 1998. 6. 19. 규32>

2. 기간제교사의 임용

3. 소속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4. 소속교원의 겸직허가

5. 삭제 <1998. 6. 19. 규32>

제8조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교육전문직의 겸직허가

4. 삭제 <1998. 6. 19. 규32>

제9조 (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3호, 1997.10.30> 부칙< 제32호, 199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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