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1. 4.30.]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85호, 2001. 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법무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법무감사담당관)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조례·규칙·훈령(안)의 정비·심사 및 공포·발령

2.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4. 법제심의·행정심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5. 고문변호사 운영

6. 교육규제완화(개혁)에 관한 업무

7. 지도방문 및 회의 개최 계획 조정업무

8. 보고심사 업무(보고·협조심사)

9.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지역교육청 감사계획 조정 포함)

10. 국정감사·감사원·교육인정자원부감사·지방의회·교육위원회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및 조사와 관련되는 업무<개정 2001. 4. 30 규85>

11. 지역교육청, 교육감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12. 비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13. 다수인 민원 관련 사항

14. 특별감사 및 망실·훼손사고·비위·진정·청원사항의 조사 처리와 그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15.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처리

16.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17.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5조(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 및 학교운영지원과를 둔다.

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초등학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개발 업무 총괄

2.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특수학급 포함)의 다음 각목 운영 및 지역교육청의 지도·지원

가. 교육과정 운영지도

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다. 교실수업개선·인성교육·환경교육

라.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지정

마. 학습 교재 및 자료, 교구설비 확보

바. 교육방송 활동

사. 지역교과서 개발·지도

아. 특수 교육 진흥

3. 초등학교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4.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의 지도 및 지원

5.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도·지원

6.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초등)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리·정원관리 업무 및 지역교육청 지도·지원·조정

7. 사립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

8.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교원 및 교육전문직(초등)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9.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10.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1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12. 학무국 주요업무의 기획·조정

13.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의 다음 각목에 관한 운영지도 및 지역교육청(중학교 관련) 지도·지원

가. 교육계획 수립

나. 교육과정 운영 지도

다. 학생 생활지도 및 학예·교육행사

라. 교실수업개선·인성교육·환경교육·성교육

마.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바. 학습 교재 및 자료, 교구설비 확보

사. 교육방송 활동

아. 민주시민 교육과 통일안보 교육

자. 학생의 소풍·수학여행·진로지도·상담활동·학생수련·봉사활동·동원 및 병사업무

2. 중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

3.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및 전·입학(퇴학) 등 관리업무

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장학지도 업무

5. 중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에 관한 업무

6.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중등)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7. 중등학교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8. 울산교육연수원의 지도·지원

9.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상담 및 정보제공과 홍보

10. 중등학교의 교원자격검정

11. 고등학교의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12. 중등학교의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13. 사립중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14. 교원 및 학생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⑤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기초과학 육성·진흥에 관한 업무

2. 산하기관의 과학자료실 운영지도

3.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특별학급 포함)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

4. 인문계고등학교의 실업·기술·가정교육에 관한 업무 및 지도·지원

5.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실습 및 실기교육지도와 산학협동교육에 관한 업무

6.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외원기자재 및 면세물품 관리지도

7.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8. 실업계고등학교의 졸업생 취업에 관한 사항

9.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용 내부시설 설비 및 교구설비확보계획의 수립과 조정

10.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1. 교육용·교원용 PC보급 및 활용 지도·지원

12.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

13. 정보화 교육관련 업무 및 지도·지원

14. 교육용 S/W 개발·보급

15.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원·지원

16. 교육정보화 관련 경진대회 업무 추진 및 지도·지원

17. 학내전산망 구축 및 지도·지원

18. 멀티미디어실 구축 및 지도·지원

19. 행정전산화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0. 전산요원의 자체교육

21. 전산기기의 운영 및 관리

22. 개인정보 처리 및 총관에 관한 업무

23. 교육통계 업무

24.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및 활동

25. 전산보조원 관리에 관한 사항

26.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⑥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교육·학예관련 공익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지역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조정·지원

4. 지역교육청의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조정·지원

5. 청소년 활동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이와 관련한 업무의 지역교육청 조정·지원

6. 교육감소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7. 학력인정 시설의 지정·교원 인사관리·장학지도 및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상담

등에 관한 업무

8. 평생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과 관련 업무

9. 성인 여성교육에 관한 업무

10. 학생야영장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 지도

12. 체력검사에 관한 업무

13.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관한 업무

14. 체육특기자 및 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지도

15. 학교보건 및 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지도

16. 보건위생·학생신체검사·전염병에 관한 업무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한 지도와 자료 개발·보급

18.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지도와 자료 개발·보급

19. 학생 약물 오·납용 예방에 관한 업무

20. 학생 중식지원 업무

21. 학생 소음 및 먹는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2. 지역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⑦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도·지원에 관한 업무

2.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와 운영지도

3.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침 개발 및 인정도서 승인

4. 교육개형 및 평가에 관한 업무

5. 교실수업혁신지원단 운영에 관한 업무

6. 교원업무 경감에 관한 업무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업무

8. 근검·협동 생활화교육 및 저축업무에 관한 사항

9. 교과서 수급에 관한 업무

10. 교원노동조합 및 교육단체에 관한 업무

11.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6조 (기획관리국) ①기획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수(민원사무 전용 포함)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업무

4. 청사 및 차량 관리 업무

5. 청내 직원 후생·보안·소방·당직·식당관리 업무

6.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7. 중요교육시책의 홍보 및 간행물(회보)의 발간·배포

8. 교육시책의 홍보 및 간행물(회보)의 발간·배포

9.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업무

10.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복무·징계·상훈 포함) 및 교육훈련

11.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12. 인사위원회 운영

13. 민원사무 처리 및 민원봉사실 운영

14. 충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5. 비상대비 교육·훈련 및 직장민방위·예비군 관련 업무

16. 자료관 운영 및 간행물 관리에 관한 업무

17. 학생체육관이 운영 및 지도

18. 선거관리 사무 지원

19.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2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보고

2. 각종 계획의 종합·조정 및 교육시책의 수립

3. 대통령·국무총리지시사항의 처리

4.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영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조직,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한 업무

7.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8. 행정관리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9. 대 교육위원회·지방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10.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1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12.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13. 각급학교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치 및 폐지

14. 각급학교의 학군 및 학구설정에 관한 사항

15.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6.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 (설치·경영학교 포함) 및 임원 취·해임에 관한 업무

17.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재정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8.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9. 의무교육의 위탁 협의 및 만 5세 아동 취학의 고시에 관한 업무

20.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업무

21.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

22.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23.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⑤재무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의 출납 및 결산

2. 시설공사·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3. 물품출납 및 물자절약

4. 봉금에 관한 업무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업무

6. 기채, 일시차입 및 상환

7. 교육금고의 지도·감독

8.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업무

9.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10.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및 관리(용도폐지 및 변경, 공부 및 도면관리 등)

11. 재해 예방

12.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3. 국유재산의 양수·차입 및 매수

14. 학교용지의 취득 및 토지 수용 업무

15.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⑥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시설공사용의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3. 각종 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

4. 지역교육청의 시설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5. 고등학교 및 소속기관의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6. 위험시설 안전진단계 수립

7.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협의 및 승인

8. 지하수 개발에 관한 업무

9.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10.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7조(원장) 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연구원에 교육연구부, 과학교육부, 교육정보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육연구부장, 과학교육부장, 교육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이론의 연구와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 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교육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속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정도서의 편찬·개편 및 수정에 관한 사항

8. 연구학교 지원 및 자료 보급에 관한 사항

9.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0. 진로교육 정보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1.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과학 및 학습기교재 활용 교원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3. 과학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탐구·실험지도에 관한 사항

5. 과학관련 경진·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학교육 기교재 선정·제작·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7. 과학탐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울산들꽃학습원과 울산교원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교육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자료의 선정·개발·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3. 교단선진화 기기 및 시청각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자료 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방송 및 교재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정보화 관련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⑥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경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6. 보안업무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9조 (원장) 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0조 (하부조직) ①교육연수원에 교학부, 연수부, 교수부 및 총무부와 분원을 두며, 분원의 명칭은 두남학교라 한다.

②교학부장, 연수부장, 교수부장은 교육연수관 또는 장학관,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련 및 연수일과의 진행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및 기타의 위탁수련과 연수에 관한 사항

5. 평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6. 수련생 이수증 발급 및 수련생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7. 기록보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교재편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각종 연수보고에 관한 사항

10. 기타 원장에 따로 정한 사항

④연수부장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도계획에 관한 사항

2. 수련생 내부 생활지도 및 지급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련생 보건위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련생 상담과 관한 사항

5. 수련생 상벌에 관한 사항

6. 현장견학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미화 및 생활실 정리정돈에 관한 사항

9. 교육집회 활동에 관한 사항

10. 도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특별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

4. 분임토의에 관한 사항

5. 연수안내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6. 연수생의 근태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연수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체연수에 관한 사항

9.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연수생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수 운영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2. 연수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13. 제반 의식에 관한 사항

14. 교육연수원 홍보에 관한 사항

15.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⑥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정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수료연수생 및 수련생의 학적관리와 제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3. 인사·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경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7. 숙식관리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9. 기타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0조의2 (분원의 조직) ①두남학교에는 분원장인 교장은 두며,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분원장은 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두남학교에는 교무과와 행정과를 둔다.

③교무과정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며, 교무과장는 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④두남학교에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 겸인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

⑤교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수련 기본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생활지도 계획에 관한 사항

4. 노작활동 및 현장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5. 생활지도 실천 사례 연구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생 인성지도에 관한 사항

⑥행정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경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5. 숙식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안 업무 및 비상 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이 규칙에 규정한 이외의 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 (관장) 울산중부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울산남부도서관장 및 울산동부도서관장은 지방사서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울주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2조 (하부조직) ①도서관에 총무과 및 사서과를 둔다.

②울산중부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및 울산동부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하고, 울주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획, 조사 및 통계의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경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7. 시설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사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적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관리 및 이용과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업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학교도서관(실) 육성을 위한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독서진흥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행사(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및 장려

10. 타 도서관(실) 및 문고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3조 (하부조직) ①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에 학무과, 평생교육체육과, 기획관리과 및 재무과를 둔다.

②학무과장는 장학관으로 보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기획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 (학무과) 학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다음 각목 운영에 관한 지도·지원

가.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운영

나. 교구설비 및 독서지도

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

라. 학생(유아) 생활지도와 표창

마. 과학진흥계획 및 교육기자재 활용

바.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사. 교과서 수급

아.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행사

2.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 특수교육 진흥

3.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4.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5. 과학·실업 및 가정교사의 실험실습 연수

6. 교육정보화에 관한 업무

7. 환경교육에 관한 업무

8.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9. 중학교의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에 관한 업무

10. 기타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5조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독서실 포함)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

2. 과외교습소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 및 폐지

3.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4.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학교 교육과정)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5.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감독

6.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업무

7.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8.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9.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현 청소년단체 지도 및 국제교류 추진 업무

10.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대회 출전 지도

11.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업무

12. 청소년지도자 양성에 관한 업무

13.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

14.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체육특기자 지정종목 관리

15. 초·중학교의 보건위생·학생신체검사·전영병관리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폐 및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18. 초·중학교의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업무

19. 초·중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20. 초·중학교의 학생 중식지원사업 및 우유급식 관리

21. 초·중학교의 소음·수질검사 등에 관한 업무

22. 기타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6조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수

2.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업무

4. 보안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6.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업무

7. 청사 및 차량관리

8.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9. 교육행정자무위원회 운영

10. 인사위원회 운영

1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처리

12. 비품 및 당직관리

13.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14. 충무계획의 수립 및 비상대비에 관한 업무

1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업무

16.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도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외)

20.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1.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2.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 지도·감독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4.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5.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보고 수리

26.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

27. 상급기관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28. 보고·협조 및 민원사무 심사에 관한 업무

29. 산하기관 지도·방문 통제

30. 행정관리 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31. 행정전산화에 관한 업무

32. 대 지방의회·교육위원회에 관한 업무

33. 사정에 관한 업무

3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외에 준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림과 실시

35.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처리

36.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37. 망실·훼손사고 조사처리

38. 국정감사 및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관한 업무

39.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조정

40. 관급자개의 수급관리

41. 각종 시설의 표준설계에 관한 업무

42.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제외)

4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44. 지하수 개발에 관한 업무

45. 위험시설 안전진단계획 수립

46. 사립학교의 시설공장에 대한 지도·감독

47. 기타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7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2. 세입에 관한 업무

3. 봉급에 관한 업무

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 교육금고의 지도·감독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업무

7. 학비감면·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황관리

8.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업무

9. 물품관리·재물조사 및 물자절약에 관한 업무

10. 산하기관의 회계감독 및 지도

11.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

12. 학교용지의 취득·조성·시설결정고시에 관한 업무

13. 토지수용에 관한 업무

14.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15. 재산관계 공부 및 도면관리

16.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7. 건물구조 및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18. 건물철거 및 처분에 관한 업무

19. 기타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8조 (하부조직) ①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에 학무과 및 기획관리과를 둔다.

②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기획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 (학무과) 학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다음 각목 운영에 관한 지도·지원

가.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운영

나. 교구설비 및 독서지도

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

라. 학생(유아) 생활지도와 표창

마. 과학진흥계획 및 교육기자재 활용

바.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사. 교과서 수급

아.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행사

2.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 특수교육 진흥

3.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4. 과학·실업 및 가정교사의 실험실습 연수

5.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6. 환경교육에 관한 업무

7. 교육정보화에 관한 업무

8.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9. 중학교의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에 과한 업무

10. 학원(독서실 포함)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

11. 과외교습소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 및 폐원

12.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3.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학교 교육과정)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4.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감독

15.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업무

16.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17.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18.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청소년단체 지도 및 국제교류 추진 업무

19.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대회 출전 지도

20.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업무

21. 청소년 지도자 양성에 관한 업무

2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

23.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체육특기자 지정종목 관리

24. 초·중학교의 보건위생·학생신체검사·전염병관리

2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폐 및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27. 초·중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28. 초·중학교의 학생 중식지원사업 및 우유급식 관리

29. 초·중학교의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업무

30. 초·중학교의 소음·수질검사 등에 관한 업무

31. 기타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20조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수

2.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업무

4. 보안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6.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업무

7. 청사 및 차량관리

8.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9.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10. 인사위원회 운영

1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처리

12. 비품 및 당직관리

13.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14. 충무계획의 수립 및 비상대비에 관한 업무

1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업무

16.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외)

20.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1.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2.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재정 지도·감독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4.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5.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보고 수리

26.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

27. 상급기관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28. 보고·협조 및 민원사무 심사에 관한 업무

29. 산하기관 지도·방문 통제

30. 행정관리 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31. 행정전산화에 관한 업무

32. 대 지방의회·교육위원회에 관한 업무

33. 사정에 관한 업무

3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35.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처리

36.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37. 망실·훼손사고 조사처리

38. 국정감사 및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관한 업무

39.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조정

40.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41. 각종 시설의 표준설계에 관한 업무

42.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제외)

43. 지하수 개발에 관한 업무

44. 위험시설 안전진단계획 수립

45.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6.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47.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48. 세입에 관한 업무

49. 봉급에 관한 업무

5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1. 교육금고의 지도·감독

52.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업무

53. 학비감면·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황 관리

54.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업무

55. 물품관리·재물조사 및 물자절약에 관한 업무

56. 산하기관의 회계감독 및 지도

57.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

58. 토지수용에 관한 업무

60.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61. 재산관계 공부 및 도면관리

62. 건물구조 및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63. 건물철거 및 처분에 관한 업무

64.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65. 기타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부칙< 제43호, 1998.12.17> 부칙< 제64호, 2000.2.8> 부칙< 제78호, 2000.10.31> 부칙< 제80호, 2000.12.30> 부칙< 제85호,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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