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0.10.31.]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78호, 2000.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8. 규172>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감사담당관을 두며, 부교육감을 보좌한다.<개정 2004. 8. 24. 규125><개정 2007. 6. 30. 규168><개정 2009. 5. 1. 규196>

제4조(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복지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 8. 24. 규125><개정 2006. 1. 24. 규140><개정 2007. 6. 30. 규168><개정 2009. 5. 1. 규196>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 8. 24. 규125><개정 2006. 1. 24. 규140><개정 2007. 6. 30. 규168><개정 2009. 5. 1. 규196>

1. <신설 2007. 6. 30. 규168>삭제 <2009. 5. 1. 규196>

2. <신설 2007. 6. 30. 규168>삭제 <2009. 5. 1. 규196>

3. <신설 2007. 6. 30. 규168>삭제 <2009. 5. 1. 규196>

4. 지도방문 및 회의 개최 계획 조정업무

5. <신설 2006. 1. 24. 규140>삭제 <2009. 5. 1. 규196>

6.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개정 2009. 5. 1. 규196>

7. 국정감사·감사원·교육인적자원부감사·지방의회·교육위원회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및 조사와 관련되는 업무<개정 2001. 4. 30 규85><개정 2009. 5. 20. 규199>

8. 지역교육청, 교육감 직속기관 및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개정 2009. 5. 1. 규196>

9. 비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10. 다수인 민원 관련 사항

11. 특별감사 및 망실·훼손사고·비위·진정·청원사항의 조사 처리와 그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12.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처리

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③혁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8. 24. 규125><개정 2006. 1. 24. 규140><개정 2006. 7. 10 규150>

1.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지원

2.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추진

3. 교육복지 관련 대외 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계획수립·추진등

4.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급 관리 업무

6. 교실수업혁신 지원단 운영

7. 교실수업개선 연구교사제 운영

8. 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협약제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9. 성과관리(BSC)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 24. 규140>

10. 성과평가관련 사항<신설 2006. 1. 24. 규140>

11. 본청 성과목표, 성과지표개발관리<신설 2006. 1. 24. 규140>

12.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④혁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8. 24. 규125><개정 2006. 1. 24. 규140>

1. 지방교육행정 혁신업무 총괄·조정

2. 지방교육행정 혁신계혁 수립(업무혁신과제 발굴·분석·평가, 우수사례 밴치마킹 등)

3.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4. 업무생산성과 능률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행정관리 포함) 개선

5. 혁신·발전연구모임, 혁신연찬, 각급 교육기관간 업무혁신 공유방 운영 등 혁신 인프라 구축

6.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

8. 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협약제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9. 성과관리(BSC)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 24. 규140>

10. 성과평가관련 사항<신설 2006. 1. 24. 규140>

11. 본청 성과목표, 성과지표개발관리<신설 2006. 1. 24. 규140>

12.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5조(교육국) ①교육국에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6. 1. 24. 규140><개정 2006. 7. 10 규150><개정 2007. 6. 30. 규168>

②국장,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6. 7. 10 규150><개정 2007. 6. 30. 규168>

③학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7. 6. 30. 규168>

1. 교육정책개발 업무 총괄

2. 교육시책·계획의 수립,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3. 고등학교 평가에 관한 업무

4. 사교육비 경감 대책

5. 교육복지업무 계획수립·추진

6.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 계획 수립·추진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급 관리 업무

8. 교실수업혁신 지원단 운영

9. 교원업무경감에 관한 업무

10.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11. 교원노동조합 및 교직(교원)단체에 관한 업무

12. 삭제 <2009. 5. 1. 규196>

13. 방과후 학교 관련업무 기획 및 운영

14.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신설 2008. 4. 11. 규178>

17. 학생 단기어학원연수 관리<신설 2008. 4. 11. 규178>

18. 초·중등학생 영어교육 관리<신설 2008. 4. 11. 규178>

19. 초·중등교사 영어연수 관리<신설 2008. 4. 11. 규178>

2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④초등학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 12. 28. 규172>

1. 삭제 <2006. 1. 24. 규140>

2.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특수학급 포함)의 다음 각목 운영 및 지역교육청의 지도·지원

가. 교육과정 운영지도

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다. 교실수업개선·인성교육·환경교육

라.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지정

마. 학습 교재 및 자료, 교구설비 확보

바. 교육방송 활동

사. 지역교과서 개발·지도

아. 특수 교육 진흥

3. 초등학교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4.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의 지도 및 지원

5.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도·지원

6.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초등)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리·정원관리 업무 및 지역교육청 지도·지원·조정

7. 사립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

8.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교원 및 교육전문직(초등)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9.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10.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1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12. 학무국 주요업무의 기획·조정

13. 어머니 학습도우미 운영<신설 2003. 4. 15. 규105>

14. 창의력 개발교육 지원팀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03. 4. 15. 규105>

15.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03. 4. 15. 규105><개정 2007. 6. 30. 규168>

16. 교과서 수급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17. 근검·절약·저축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18. 학교회계직원(유치원종일제보육강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단체협력에 관한 업무<신설 2006. 7. 10 규150><개정 2009. 5. 1. 규196>

19. 새터민·다문화가정 업무<신설 2007. 6. 30. 규168>

2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⑤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의 다음 각목에 관한 운영지도 및 지역교육청(중학교 관련) 지도·지원

가. 삭제 <2006. 1. 24. 규140>

나. 교육과정 운영 지도

다. 학생 생활지도 및 학예·교육행사

라. 교실수업개선·인성교육·환경교육·성교육

마.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바. 학습 교재 및 자료, 교구설비 확보 및 인정도서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3. 4. 15. 규105>

사. 교육방송 활동

아. 민주시민 교육과 통일안보 교육

자. 학생의 소풍·수학여행·진로지도·상담활동·학생수련·봉사활동·동원 및 병사업무

2. 중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

3.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및 전·입학(퇴학) 등 관리업무

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장학지도 업무

5. 중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에 관한 업무

6.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중등)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7. 중등학교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8. 울산광역시연수원의 지도·지원<개정 2009. 1. 14. 규193>

9.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상담 및 정보제공과 홍보

10. 중등학교의 교원자격검정

11. 고등학교의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12. 중등학교의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13. 사립중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14. 교원 및 학생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의 지도·지원<신설 2003. 11. 10. 규111><개정 2009. 1. 14. 규193>

16.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신설 2003. 11. 10. 규111>

17.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03. 11. 10. 규111>

18. 교직원 성희롱예방 교육에 관한 업무<신설 2003. 11. 10. 규111>

1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6. 3. 22 규143><개정 2007. 12. 28. 규172>

⑥과학정보기술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 11. 10. 규111>

1. 기초과학 육성·진흥 및 과학교육과정 운영지도<개정 2003. 11. 10. 규111>

2. 초·중등학교 영재교육 운영<개정 2003. 11. 10. 규111>

3. 각급 학교 기술관련 교과 교육과정 운영지도<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4.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지원<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7. 6. 30. 규168>

5. 전문계고등학교 교과목 신설 및 인정도서 승인 업무<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7. 6. 30. 규168>

6.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용기자재(원외 기자재 포함) 확충 및 실습실 운영지도<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7. 6. 30. 규168>

7. 전문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지도·지원<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7. 6. 30. 규168>

8. 전문계고등학교의 졸업생 취업에 관한 사항<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7. 6. 30. 규168>

9. 과학, 정보, 전문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행사<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7. 6. 30. 규168>

10.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및 지도·지원<개정 2003. 11. 10. 규111>

11. <신설 2006. 7. 10 규150>삭제 <2009. 5. 1. 규196>

12. 교육화 총괄 및 관련 업무 추진·조정<개정 2003. 11. 10. 규111>

13.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 구축<개정 2003. 11. 10. 규111>

14. 정보 인프라 유지관리 체제 운영<개정 2003. 11. 10. 규111>

15.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16. ICT 교육 지원체제 구축<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17. ICT활용 능력 개발<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18. 교육통계 관련 업무<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19.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2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21.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22. 전산시스템 관리<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2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관련 업무<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24.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7. 12. 28. 규172>

⑦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교육·학예관련 공익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지역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조정·지원

4.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03. 4. 15. 규105>

5. 청소년 활동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이와 관련한 업무<개정 2003. 4. 15. 규105>

6. 교육감소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7. 학력인정 시설의 지정·교원 인사관리·장학지도 및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상담

등에 관한 업무

8. 평생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과 관련 업무

9. 삭제 <2003. 11. 10. 규111>

10. 학생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03. 4. 15. 규105>

11.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 지도

12. 체력검사에 관한 업무

13.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관한 업무

14. 체육특기자 및 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지도

15. 학교보건 및 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지도

16. 보건위생·학생신체검사·전염병에 관한 업무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한 지도와 자료 개발·보급

18.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지도와 자료 개발·보급

19. 학생 약물 오·납용 예방에 관한 업무

20. 학생 중식지원 업무

21. 학생 소음 및 먹는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2. 지역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03. 11. 10. 규111>

24. 교직원 및 학생 금연교육에 관한 업무<신설 2003. 11. 10. 규111>

25. 학교회계직원(체육순회코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단체협력에 관한 업무<신설 2006. 7. 10 규150><개정 2009. 5. 1. 규196>

26.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제외)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27.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제6조 (기획관리국) ①기획관리국에 총무과, 기획홍보과, 행정과, 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개정 2006. 1. 24. 규140><개정 2007. 6. 30. 규168><개정 2008. 4. 11. 규178><개정 2009. 5. 1. 규196>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 3. 2. 규91><개정 2006. 1. 24. 규140><개정 2007. 6. 30. 규168><개정 2007. 12. 28. 규172><개정 2009. 5. 1. 규196>

③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수(민원사무 전용 포함)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업무

4. 청사 및 차량 관리 업무

5. 청내 직원 후생·보안·소방·당직·식당관리 업무

6.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7.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복무·징계·상훈 포함) 및 교육훈련

8.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9. 인사위원회 운영

10. 민원사무 처리 및 민원봉사실 운영

11. 충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2. 비상대비 교육·훈련 및 직장민방위·예비군 관련 업무

13. 기록관 운영 및 간행물 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009. 5. 1. 규196>

14. 학생체육관이 운영 및 지도

15. 선거관리 사무 지원

16.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의 지도·지원<신설 2003. 11. 10. 규111><개정 2009. 1. 14. 규193>

17.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3. 11. 10. 규111>

18.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3. 11. 10. 규111>

19.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 관리·운영<신설 2006. 1. 24. 규140>

20. 지방공무원 및 비정규직(경비노조 등) 단체 협력에 관한 업무<신설 2006. 7. 10 규150>

21. 맞춤형 복지관련 업무<신설 2007. 6. 30. 규168>

2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위기관리) 총괄 <신설 2009. 1. 14. 규193>

23.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6. 3. 22 규143><개정 2007. 6. 30. 규168>

24. 교육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수립·시행<시설 2009. 5. 1. 규196>

25.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시설 2009. 5. 1. 규196>

26.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6. 3. 22 규143><개정 2007. 12. 28. 규172>

④기획홍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7. 6. 30. 규168><개정 2009. 5. 1. 규196>

1.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 분석

2. 대통령·국무총리지시사항의 처리

3. 정책품질관리

4. 교육감, 부교육감 협의회 업무

5. 교육감 공약사항에 관한 업무

6.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업무

7.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업무

8. 지방교육행정 변화관리업무 총괄·조정<개정 2009. 5. 1. 규196>

9.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관리<개정 2009. 5. 1. 규196>

10. 삭제 <2009. 5. 1. 규196>

11.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9. 5. 1. 규196>

13. 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협약제 운영에 관한 업무

14. 성과관리(BSC)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5. 성과평가 관련 사항

16.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 및 직속기관·지역교육청 평가

17.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 5. 1. 규196>

18. 대외협력 및 협약에 관한 사항<신설 2009. 5. 1. 규196>

19. 중요 교육시책의 홍보 및 간행물(회보)의 발간·배포<신설 2009. 5. 1. 규196>

20. 교육시책 및 여론에 관한 보도자료 수집·개발·분설<신설 2009. 5. 1. 규196>

21.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업무<신설 2009. 5. 1. 규196>

22.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⑤행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 1. 24. 규140>

1.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및 사무분장에 관한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2.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 24. 규140>

3. 지방교육행정 기획·조정<신설 2006. 1. 24. 규140>

4. 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학교간 기능 재배분 추진<신설 2006. 1. 24. 규140>

5. 교육부 행정권한 이양확대에 따른 수용 준비 및 시행<신설 2006. 1. 24. 규140>

6. 교육감 행정권한 임원으로 하고 및 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 24. 규140><개정 2009. 5. 1. 규196>

7.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 발굴 정비<신설 2006. 1. 24. 규140>

8. 교육행정 내부규제 사무 정비(규제 완화 포함)<신설 2006. 1. 24. 규140>

9. 교육지원기관 설립·폐지<신설 2006. 1. 24. 규140>

10. 대 교육위원회·지방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11.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12.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13.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14. 각급학교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치 및 폐지

15. 각급학교의 학군 및 학구설정에 관한 사항

16.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7.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8(설치·경영학교 포함) 및 임원 취·해임에 관한 업무

18.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재정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9.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0. 의무교육의 위탁 협의에 관한 업무<개정 2009. 5. 1. 규196>

21.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업무

23.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운영 지도·지원<신설 2006. 1. 24. 규140>

24. 비정규직에 관한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25. 조례·규칙·훈령(안)의 정비·심사 및 공포·발령<신설 2006. 1. 24. 규140>

26.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27.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신설 2006. 1. 24. 규140>

28. 법제심의·행정심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신설 2006. 1. 24. 규140>

29. 고문변호사 운영<신설 2006. 1. 24. 규140>

3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⑥재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 1. 24. 규140>

1. 세입세출의 출납 및 결산

2. 시설공사·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3. 물품출납 및 물자절약

4. 봉금에 관한 업무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업무

6. 기채, 일시차입 및 상환

7. 교육금고의 지도·감독

8.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업무

9.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1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영<신설 2006. 1. 24. 규140>

11.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신설 2006. 1. 24. 규140>

12.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13.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및 관리(용도폐지 및 변경, 공부 및 도면관리 등)

14.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에 관한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1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6. 국유재산의 양수·차입 및 매수

17. 학교용지의 취득 및 토지 수용 업무

18. 자연재해 방재업무 및 교육시설 재난업무<신설 2006. 3. 22 규143><개정 2009. 1. 14. 규193>

19.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원 등) 단체 협력에 관한 업무<신설 2006. 7. 10 규150><개정 2009. 5. 1. 규196>

2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⑦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시설공사용의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3. 각종 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

4. 지역교육청의 시설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5. 고·특수학교 및 소속기관의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개정 2009. 5. 1. 규196>

6. 위험시설 안전진단계 수립

7.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협의 및 승인

8. 지하수 개발에 관한 업무

9.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사업비 지원<개정 2009. 5. 1. 규196>

10.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지원업무(학교시설 A/S팀 운영, 학교자체 시설공사 설계, 감독, 준공검사)<신설 2006. 1. 24. 규140>

11. 민자유치사업 계획수립<신설 2006. 1. 24. 규140>

12.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민자사업 기초조사, 설계검토·감리<신설 2006. 1. 24. 규140><개정 2009. 5. 1. 규196>

13. 민자유치사업 운영부분 평가관련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14.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 24. 규140>

15. 문화재 조사 및 발굴관련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16.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제7조(원장) 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연구원에 교육연구부, 과학교육부, 교육정보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육연구부장, 과학교육부장, 교육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서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 6. 30. 규168>

③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이론의 연구와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 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교육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속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정도서의 편찬·개편 및 수정에 관한 사항

8. 연구학교 지원 및 자료 보급에 관한 사항

9.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0. 진로교육 정보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1.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④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과학 및 학습기교재 활용 교원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3. 과학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탐구·실험지도에 관한 사항

5. 과학관련 경진·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학교육 기교재 선정·제작·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7. 과학탐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울산들꽃학습원과 울산교원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교육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자료의 선정·개발·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3. 교단선진화 기기 및 시청각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자료 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방송 및 교재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정보화 관련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⑥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경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6. 보안업무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제9조 (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9. 1. 14. 규193>

제10조 (하부조직) ①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②교수부장, 운영부장 및 분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15. 규102><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7. 6. 30. 규168>

③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 11. 10. 규111>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3. 집합연수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4. 외부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5.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6. 평가업무 및 연수 결과 심사 분석<신설 2007. 6. 30. 규168>

7. 연수생 근태·상벌 및 추수 지도<신설 2007. 6. 30. 규168>

8.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개정 2007. 12. 28. 규172>

④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 11. 10. 규111>

1.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2. 연수생의 학적관리 및 성적관리 관한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3.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4. 연수 활동 홍보

5. 연수교재 및 자료 개발

6. 각종 연수 기교재 관리 및 운용

7. 멀티미디어 및 특별실 관리<신설 2007. 6. 30. 규168>

8.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개정 2007. 12. 28. 규172>

⑤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 11. 10. 규111>

1. 관인관수·문서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2. 연수생 학적관리와 제증명 발급

3.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관리

5. 각종 회계사무

6. 각종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

7. 숙식관리

8. 보안업무 및 비상계획 업무

9.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⑥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 11. 10. 규111>

1. 관인관수·문서정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수료연수생 및 수련생의 학적관리와 제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3. 인사·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경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7. 숙식관리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제10조의2 삭제 <2003. 11. 10. 규111>

제10조의3 삭제 <2003. 11. 10. 규111>

제11조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 운영) ①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에는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 1. 14. 규193>

②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교사의 외국어 교육

2. 외국어학습자료의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 연구 지원

3. 그 밖에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③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외국어교육원에는 교육요원으로 원어민 교수요원을 활용하고, 파견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교육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09. 1. 14. 규193>

제12조 (원장) 울산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관한다.

제13조 (하부조직) ①학생교육원에는 교학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개정 2007. 6. 30. 규168><개정 2009. 1. 14. 규193>

②교학부장·분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 6. 10 규124><개정 2007. 6. 30. 규168><개정 2007. 6. 30. 규168>

③교육원에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 겸임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

④교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학생수련 및 야영기본계획 수립<신설 2007. 6. 30. 규168>

3. 외부강사 초빙·섭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4. 교육요원 연수 및 교수 방법 연구<신설 2007. 6. 30. 규168>

5.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신설 2007. 6. 30. 규168>

6. 수련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신설 2007. 6. 30. 규168>

7. 교재개발 및 제작<신설 2007. 6. 30. 규168>

8. 교육생의 보건 위생과 안전관리 지도<신설 2007. 6. 30. 규168>

9. 수련생 생활지도 및 합숙생활 운영관리<신설 2007. 6. 30. 규168>

10. 수련생 상담 및 상벌관리<신설 2007. 6. 30. 규168>

11. 현당 견학 및 체육활동<신설 2007. 6. 30. 규168>

12. 각종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신설 2007. 6. 30. 규168>

13. 도서실 및 특별실 운영 관리<신설 2007. 6. 30. 규168>

14.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⑤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도계획

2. 수련생 내부 생활지도 및 지급품 관리

3. 수련생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4. 수련생 상담 및 상벌관리

5. 현장견학 및 체육할동

6. 각종 교육 기자재 운영관리

7. 환경미화 및 생활실 정리정돈

8. 교육집회 활동

9. 도서실 및 특별실 운영관리

10.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⑥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2. 수료 수련생의 학적관리와 제증명 발급

3.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관리

5. 각종 회계사무 처리

6. 각종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

7. 숙식관리

8. 보안업무 및 비상계획 업무

9.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제14조 (두남학교의 운영) ①두남학교에는 분원장인 교장을 둔다. 분원장은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대안교육

2.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

3. 유과기관 및 기타의 위탁 교육·연수

4. 그 밖에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③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두남학교에는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제15조 (재정 및 이용료 징수) ①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 시석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이를 계상한다.<개정 2009. 1. 14. 규193>

②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미포함된 일반 이용자로서 교육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2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학생·교직원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1. 14. 규193>

제16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학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1. 14. 규193>

제17조 (관장) 울산중부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울산남부도서관장 및 울산동부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울주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개정 2006. 7. 10 규150>

제18조 (하부조직) ①도서관에 사서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07. 6. 30. 규168>

②울산중부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및 울산동부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총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울주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07. 6. 30. 규168>

③사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적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관리 및 이용과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업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학교도서관(실) 육성을 위한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독서진흥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행사(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03. 11. 10. 규111>

10. 타 도서관(실) 및 문고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④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획, 조사 및 통계의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경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7. 시설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9조 (원장)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09. 1. 14. 규193>

제20조 (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수련원의 각 면적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12. 28. 규172>

1. 40.3제곱미터 : 5인 이하<개정 2007. 12. 28. 규172>

2. 80.6제곱미터 : 8인 이하<개정 2007. 12. 28. 규172>

②수련원의 사용기간은 1회에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허가신청) ①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원장에게 개인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기관(단체)은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2. 28. 규172>

②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사용신청은 조례 제32조제1항과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제3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며, 동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8. 규172>

④사용허가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명의 : "별지 제1호 서식"

2. 기관(단체)명의 :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 (사용허가) ①원장은 제21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드려야 한다.<개정 2007. 12. 28. 규172>

②원장은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개정 2004. 11. 27. 규128><개정 2007. 12. 28. 규172><개정 2007. 12. 28. 규172>

제2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8. 규172>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3.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사용허가 함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7. 12. 28. 규172>

②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수련원에서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28. 규172>

제24조 (사용료) 조례 제32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수련원 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징수한다.<개정 2007. 12. 28. 규172>

제25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 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6조 (재정)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ㅎ란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하부조직) ①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신설 2004. 2. 28. 규116><개정 2009. 5. 1. 규196>

②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15. 규102><개정 2003. 11. 10. 규110><개정 2004. 2. 28. 규116><개정 2009. 5. 1. 규196>

제29조 (교육지원국) ①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신설 2004. 2. 28. 규116><개정 2009. 5. 1. 규196>

②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04. 2. 28 규116>

③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 28. 규116>

1.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의 다음 각 목 운영에 관한 지도·지원

가.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운영

나. 교구설비 및 독서지도

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

라. 학생(유아) 생활지도와 표창

마. 과학진흥계획 및 교육기자재 활용

바.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사. 교과서 수급

아.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행사

2.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 평가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4. 교육복지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6.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④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 28. 규116>

1. 중학교의 다음 각목 운영에 관한 지도·지원

가.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운영

나. 교구설비 및 독서지도

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

라. 학생 생활지도와 표창

마. 과학진흥계획 및 교육기자재 활용

바.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사. 교과서 수급

아.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행사

2.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3. 삭제 <2009. 5. 1. 규196>

4.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5. 과학·실업 및 가정교사의 실험실습 연수

6. 환경교육에 관한 업무

7. 중학교의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에 관한 업무

8. 사립중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9. 중학교 평가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⑤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 28. 규116>

1. 학원(독서실 포함)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

2. 과외교습소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 및 폐지

3.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학교 교육과정)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5.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감독

6.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업무

7.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8. 중학교 과정이하 각급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9.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청소년단체 지도 및 국제교류 추진 업무

10.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대회 출전 지도

11.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업무

12. 청소년지도자 양성에 관한 업무

13.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

14.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체육특기자 지정종목 관리

15. 초·중학교의 보건위생·학생신체검사·전염병관리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폐 및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18. 초·중학교의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업무

19. 초·중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20. 초·중학교의 학생 중식지원사업 및 우유급식 관리

21. 초·중학교의 소음·수질검사 등에 관한 업무

22.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제30조 (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신설 2004. 2. 28. 규116><개정 2006. 1. 24. 규140><개정 2009. 5. 1. 규196>

②행정지원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04. 2. 28. 규116><개정 2006. 1. 24. 규140><개정 2009. 1. 14. 규193><개정 2009. 5. 1. 규196>

③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 28. 규116><개정 2009. 5. 1. 규196>

1. 공인관수

2.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업무

4. 보안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6.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업무

7. 청사 및 차량관리

8.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

9. 삭제 <2009. 5. 1. 규196>

10. 인사위원회 운영

1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처리

12. 비품 및 당직관리

13.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14. 충무계획의 수립 및 비상대비에 관한 업무

15. 행정전산화(전산실 운용포함)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09. 5. 1. 규196>

17. 삭제 <2009. 5. 1. 규196>

1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1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20.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외)

21. 사립유치원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 지도·감독삭제 <개정 2009. 5. 1. 규196>

22. 사립유치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9. 5. 1. 규196>

23.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개정 2009. 5. 1. 규196>

24.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보고 수리<개정 2009. 5. 1. 규196>

25. 유치원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26. 유치원 원아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7. 유치원의 학칙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28.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29.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

30. 상급기관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31. 삭제 <2009. 5. 1. 규196>

32. 산하기관 지도·방문 통제

33. 행정관리 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34. 대 지방의회·교육위원회에 관한 업무

35. 공직기강확립·추친 및 사정업무

36. 삭제 <2009. 5. 1. 규196>

37.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리<개정 2009. 5. 1. 규196>

38.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39. 망실·훼손사고 처리<개정 2009. 5. 1. 규196>

40. 국정감사 및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관한 업무

41. 지역교육청 교육행정의 변화관리업무 총괄·조정<신설 2006. 1. 24. 규140><개정 2009. 5. 1. 규196>

42.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관리<신설 2006. 1. 24. 규140><개정 2009. 5. 1. 규196>

43. 민원서비스 향상에 관한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44. 교육행정규제사무정비(제도개선)<신설 2006. 1. 24. 규140>

45. 각종 변화관리활동지원<신설 2006. 1. 24. 규140><개정 2009. 5. 1. 규196>

46.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47. 교육정보롸 물적 기반 구축<신설 2009. 5. 1. 규196>

48. 정보 인프라 유지관리 체제 운영<신설 2009. 5. 1. 규196>

49.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신설 2009. 5. 1. 규196>

50. 그 밖에 기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④재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 28. 규116><개정 2006. 1. 24. 규140><개정 2009. 5. 1. 규196>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2. 세입에 관한 업무

3. 봉급에 관한 업무

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 교육금고의 지도·감독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업무

7. 학비감면·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황 관리

8.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업무

9. 물품관리·재물조사 및 물자절약에 관한 업무

10. 산하기관의 회계감독 및 지도

11.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

12. 토지수용에 관한 업무

13. 국·유공재산 관리 관한 업무

14. 재산관계 공부 및 도면관리

15. 재해예방에 관한사항

16. 건물구조 및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17. 건물철거 및 처분에 관한 업무

18. <신설 2006. 1. 24. 규140>삭제 <2009. 5. 1. 규196>

19. <신설 2006. 1. 24. 규140>삭제 <2009. 5. 1. 규196>

20. <신설 2006. 1. 24. 규140>삭제 <2009. 5. 1. 규196>

2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업무<신설 2009. 5. 1. 규196>

22.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회계운용지도<신설 2009. 5. 1. 규196>

23. 사립학교 초·중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신설 2009. 5. 1. 규196>

24. 사립학교 초·중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9. 5. 1. 규196>

25. 사립학교 초·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신설 2009. 5. 1. 규196>

26. 사립학교 초·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 보고 수리<신설 2009. 5. 1. 규196>

27.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업무<개정 2007. 12. 28. 규172>

⑤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 28. 규116><개정 2006. 1. 24. 규140>

1. 각종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조정<개정 2009. 5. 1. 규196>

2.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공사 포함)<개정 2009. 5. 1. 규196>

3. 각종 시설의 표준설계에 관한 업무

4.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제외)

5.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6. 지하수 개발에 관한 업무

7. 시설 안전진단 및 평가관리에 관한 업무

8.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9. 학교용지의 조성·시설결정고시에 관한 업무

10. 문화재 발굴에 관한 업무

11. 학교 시행시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 24. 규140>

12. 학교자체시설 공사 설계·감독·준공검사<신설 2006. 1. 24. 규140>

13. 학교시설 A/S팀 운영<신설 2006. 1. 24. 규140>

14.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제31조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수

2.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업무

4. 보안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6.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업무

7. 청사 및 차량관리

8.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9. 교육행정자무위원회 운영

10. 인사위원회 운영

1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처리

12. 비품 및 당직관리

13.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14. 충무계획의 수립 및 비상대비에 관한 업무

1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업무

16.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도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외)

20.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1.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2.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 지도·감독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4.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5.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보고 수리

26.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

27. 상급기관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28. 보고·협조 및 민원사무 심사에 관한 업무

29. 산하기관 지도·방문 통제

30. 행정관리 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31. 행정전산화에 관한 업무

32. 대 지방의회·교육위원회에 관한 업무

33. 사정에 관한 업무

3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외에 준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림과 실시

35.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처리

36.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37. 망실·훼손사고 조사처리

38. 국정감사 및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관한 업무

39.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조정

40. 관급자개의 수급관리

41. 각종 시설의 표준설계에 관한 업무

42.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제외)

4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44. 지하수 개발에 관한 업무

45. 위험시설 안전진단계획 수립

46. 사립학교의 시설공장에 대한 지도·감독

47. 학교용지의 시설결정고시에 관한 업무<신설 2003. 11. 10. 규111>

48.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32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2. 세입에 관한 업무

3. 봉급에 관한 업무

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 교육금고의 지도·감독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업무

7. 학비감면·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황관리

8.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업무

9. 물품관리·재물조사 및 물자절약에 관한 업무

10. 산하기관의 회계감독 및 지도

11.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

12. 학교용지의 취득·조성에 관한 업무<개정 2003. 11. 10. 규111>

13. 토지수용에 관한 업무

14.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15. 재산관계 공부 및 도면관리

16.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7. 건물구조 및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18. 건물철거 및 처분에 관한 업무

19.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제33조 (하부조직) ①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에 학무과 및 기획관리과를 둔다.

②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기획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15. 규102>

제34조 (학무과) 학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다음 각목 운영에 관한 지도·지원

가.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운영

나. 교구설비 및 독서지도

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

라. 학생(유아) 생활지도와 표창

마. 과학진흥계획 및 교육기자재 활용

바.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사. 교과서 수급

아.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행사

2.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 특수교육 진흥

3.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4. 과학·실업 및 가정교사의 실험실습 연수

5.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6. 환경교육에 관한 업무

7. 교육정보화에 관한 업무

8.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9. 중학교의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에 과한 업무

10. 학원(독서실 포함)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

11. 과외교습소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 및 폐원

12.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3.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학교 교육과정)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4.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감독

15.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업무

16.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17.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18.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청소년단체 지도 및 국제교류 추진 업무

19.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대회 출전 지도

20.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업무

21. 청소년 지도자 양성에 관한 업무

2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

23.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체육특기자 지정종목 관리

24. 초·중학교의 보건위생·학생신체검사·전염병관리

2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폐 및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27. 초·중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28. 초·중학교의 학생 중식지원사업 및 우유급식 관리

29. 초·중학교의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업무

30. 초·중학교의 소음·수질검사 등에 관한 업무

31.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제35조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수

2.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업무

4. 보안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6.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업무

7. 청사 및 차량관리

8.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9.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10. 인사위원회 운영

1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처리

12. 비품 및 당직관리

13.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14. 충무계획의 수립 및 비상대비에 관한 업무

1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업무

16.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외)

20.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1.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2.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재정 지도·감독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4.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5.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보고 수리

26.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

27. 상급기관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28. 보고·협조 및 민원사무 심사에 관한 업무

29. 산하기관 지도·방문 통제

30. 행정관리 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31. 행정전산화에 관한 업무

32. 대 지방의회·교육위원회에 관한 업무

33. 사정에 관한 업무

3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35.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처리

36.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37. 망실·훼손사고 조사처리

38. 국정감사 및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관한 업무

39.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조정

40.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41. 각종 시설의 표준설계에 관한 업무

42.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제외)

43. 지하수 개발에 관한 업무

44. 위험시설 안전진단계획 수립

45.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6.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47.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48. 세입에 관한 업무

49. 봉급에 관한 업무

5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1. 교육금고의 지도·감독

52.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업무

53. 학비감면·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황 관리

54.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업무

55. 물품관리·재물조사 및 물자절약에 관한 업무

56. 산하기관의 회계감독 및 지도

57.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

58. 토지수용에 관한 업무

60.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61. 재산관계 공부 및 도면관리

62. 건물구조 및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63. 건물철거 및 처분에 관한 업무

64.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65.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7. 12. 28. 규172>

부칙< 제43호, 1998.12.17> 부칙< 제64호, 2000.2.8> 부칙< 제78호,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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