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00.12.30.]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81호, 2000.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언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시교육청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2] 내지 [별표5]와 같다.

부칙< 제1호, 1997.7.15> 부칙< 제26호, 1997.11.10> 부칙< 제27호, 1997.11.19> 부칙< 제42호, 1998.12.17> 부칙< 제51호, 1999.2.18> 부칙< 제54호, 1999.4.26> 부칙< 제59호, 1999.12.31> 부칙< 제70호, 2000.3.1> 부칙< 제74호, 2000.7.1> 부칙< 제81호,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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