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1997. 7.15.]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1호, 1997. 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

제2조(지방공무원의 정원)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부칙< 제1호, 1997.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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