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04. 6.10.] [울산광역시조례 제682호, 2004. 6.10.]

제1조(설치) 울산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유치원 (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0. 6. 17. 조405><개정 2002. 1. 5. 조535>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내지 [별표 4]까지와 같다.<개정 2002. 1. 5. 조535>

제3조(시행규칙)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9호, 1997.11.27> 부칙< 제220호, 1998.4.1> 부칙< 제233호, 1998.5.27> 부칙< 제294호, 1999.2.23> 부칙< 제297호, 1999.3.20> 부칙< 제341호, 1999.11.23> 부칙< 제367호, 2000.1.19> 부칙< 제405호, 2000.6.17> 부칙< 제459호, 2000.12.30> 부칙< 제535호, 2002.1.5> 부칙< 제600호, 2003.1.15> 부칙< 제639호, 2003.9.16> 부칙< 제667호, 2003.12.31> 부칙< 제682호, 2004.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인 무거초등학교는 1998. 3. 1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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