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에 관함 사항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5조에 관한 사항
2. 하급교육청 및 제1호의 교육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관내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단, 중징계는 제외한다)
다.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겸직허가
라. 하급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호봉재획정, 공무원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마. 삭제 <1998. 11. 25. 조268>
3. 유치원·유아원의 설립·폐지 인가
4. 제1호의 각급학교(유아원을 포함한다)의 학급편제 및 학급조정 인가
5.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칙변경(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명칭·목적은 제외) 인가
6.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의 허가
다. 기본재산의 증자보고 수리
라. 임원의 취·해임 및 이사회 소집 승인
마. 수익사업의 종류와 계획 신고 및 공고내용의 보고 수리
바. 차입허가
사.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감사의 보고사항 수리
아. 학교법인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7.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칙 인가
다. 사립학교경영자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8.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운영 지도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개정 1998. 11. 25. 조268>
3.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4. 학생 학비감면
5.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6.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7. 삭제 <1998. 11. 25. 조268>
8.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9.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5. 소속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6. 삭제 <1998. 11. 25. 조268>
1.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부서지정,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의원면직, 대우공무원선발 및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2.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단, 중징계는 제외한다)
3.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겸직허가
4.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