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1998.11.25.] [울산광역시조례 제268호, 1998.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에 관함 사항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5조에 관한 사항

2. 하급교육청 및 제1호의 교육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관내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단, 중징계는 제외한다)

다.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겸직허가

라. 하급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호봉재획정, 공무원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마. 삭제 <1998. 11. 25. 조268>

3. 유치원·유아원의 설립·폐지 인가

4. 제1호의 각급학교(유아원을 포함한다)의 학급편제 및 학급조정 인가

5.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칙변경(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명칭·목적은 제외) 인가

6.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의 허가

다. 기본재산의 증자보고 수리

라. 임원의 취·해임 및 이사회 소집 승인

마. 수익사업의 종류와 계획 신고 및 공고내용의 보고 수리

바. 차입허가

사.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감사의 보고사항 수리

아. 학교법인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7.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칙 인가

다. 사립학교경영자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8.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운영 지도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립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개정 1998. 11. 25. 조268>

3.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4. 학생 학비감면

5.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6.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7. 삭제 <1998. 11. 25. 조268>

8.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9.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제8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5. 소속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6. 삭제 <1998. 11. 25. 조268>

제9조(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1.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부서지정,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의원면직, 대우공무원선발 및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2.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단, 중징계는 제외한다)

3.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겸직허가

4.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없다.

부칙< 제164호, 1997.11.27> 부칙< 제268호,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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