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1999. 7.20.] [울산광역시조례 제310호, 1999. 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3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학무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6조(학무국) 학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평생·여성·보건·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7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행정관리·법제·의회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8조(설치)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조사하고 시청각 교재의 제작 보급 및 현장지도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급학교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국민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238-2번지에 둔다.<개정 1999. 7. 20. 조310>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이론의 연구·보급 및 교육과정 연구

2.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원제 운영

3. 1종 도서(사회과 탐구) 수정·보완 및 학력평가 관리

4. 교육연구회 지도·육성

5. 교육자료 제작·선정·보급 및 관리

6. 시청각 교육방법 개선연구·지도 및 교육방송 교재 보급·지도

7. 진로 안내·상담 및 자료 보급 관리

8. 과학·컴퓨터 교육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9. 과학화운동에 관련된 각종 경진·경연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11조(경비징수) 실험기구 및 교구의 제작을 의뢰 받아 이를 제작 공급하였을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등) 연구원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집단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과 전문자질을 함양하고 지역사회교육 등 각종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울산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 이라 한다" )을 두고, 학생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로 학생야영장을 운영한다.<개정 1999. 7. 20. 조310>

②교육연수원은 교직원연수와 학생수련활동을 위한 연수 장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7번지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144-37 · 144-40번지에 둔다.

③학생야영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195번지에 둔다.<개정 1999. 7. 20. 조310>

제13조의2 (분원) ①교육연수원에는 학생야영장을 운영한다

②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두남학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212-5번지에 둔다.

2. 울산어학원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성안2지구 66B 1L에 둔다.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경비징수) ① 교육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실비 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 한도액은 별표2와 같다.

제17조(운영 등) 교육연수원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9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보존

2.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열람 제공

3. 도서전시회 등 기타 행사의 주최 및 권장

4. 순회문고의 설치 운영

5.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21조(경비징수) ①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복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22조(운영 등) 도서관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1호, 1997.11.27> 부칙< 제310호, 1999.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울산광역시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조례 제218호)

2.「울산교육원 설치 조례」(조례 제232호)

3.「울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조례 제177호)

4.「대송학생야영장 설치 조례」(조례 제180호)

5.「울산광역시 학생체육관 설치 조례」(조례 제181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울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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