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1998.12. 4.] [울산광역시조례 제279호, 1998.12.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08. 2.28. 조964>

제2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42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8. 조541><개정 2004. 2. 21. 조670><개정 2006. 2. 3. 조782><개정 2008. 2.28. 조964><개정 2010. 3.1. 조1116>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2.28. 조964>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정원 : 1,530명<개정 2002. 5. 18. 조541><개정 2004. 2. 21. 조670><개정 2006. 2. 3. 조782><개정 2008. 2.28. 조964><개정 2009. 3.26. 조1040><개정 2010. 3.1. 조1116>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79호, 1998.1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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