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03.11. 7.] [울산광역시조례 제649호, 2003.11. 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26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8. 조541>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별도 조례로 정한다.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314명<개정 2002. 5. 18. 조541>

제2조의2 (한시정원) ① 제2조의 총정원 외에 교육행정정보시시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정원 5명을 둔다.

②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 3명을 둔다.<개정 2003.11.07. 조649>

제3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79호, 1998.12.4> 부칙< 제403호, 2000.6.17> 부칙< 제458호, 2000.12.30> 부칙< 제541호, 2002.5.18> 부칙< 제607호, 2003.3.15> 부칙< 제649호, 2003.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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