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6.30.] [울산광역시조례 제989호, 2008.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단순행정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의 지원)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취소 또는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외에 교육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89호, 200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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