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직할시립학교 설치조례

[시행 1994.11.11.] [부산광역시조례 제3139호, 1994.11.11.]

제1조(설치) 부산직할시에「교육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중학교·국민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사랍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1 내지 별표 11와 같다. <개91. 3. 25조2796>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42호, 1989.3.7> 부칙< 제2796호, 1991.3.25> 부칙< 제2899호, 1992.2.29> 부칙< 제2940호, 1992.9.16> 부칙< 제2998호, 1993.2.20> 부칙< 제3084호,1994.3.1> 부칙< 제3085호, 1994.3.1> 부칙< 제3139호, 1994.1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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