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10. 3.15.]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598호, 2010. 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사국,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7 규581>

제2조(직급별 정원)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8. 17 규581>

② 부산광역시 교육청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09. 8. 17 규581>

③ <삭제 2009. 3. 1 규570>

④ 교육감은 별표 1, 별표 3, 별표 5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 3. 1 규529>

1. 학생수련 5급 2명, 학생수련 6급 3명, 학생수련 8급 1명

2. 생활지도원 8급 5명, 점역사 8급 1명 <개정 2009. 3. 1 규570>

3. 수행비서 6급 1명 <신설 2007. 3. 29 규531>

4. 기록연구사 8급 1명 <신설 2009. 6. 15 규578>

제3조(정원의 배정) 제2조제2항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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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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