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4.10. 8.]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482호, 2004.10. 8.]

제4조(보좌기관) ①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②부교육감 밑에 감사당당관 및 혁신복지담당관을 둔다.<개 2001. 9. 1. 규438><개 2004. 10. 8 규 482>

제7조 <삭 2001. 9. 1. 규438>

제8조(교육정책국) ①교육정책국에 초학교정책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과학정보기술과·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개 99. 9. 1 규 403><개 2001. 9. 1. 규438>

②교육정책국장·학교정책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과학정보기술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개 99. 9. 1 규 403><개 2001. 9. 1. 규438><개 2003. 8. 31 규 460>

제9조(기획관리국) ①기획관리국에 총무과·기획인적자원과·행정과·재정과·교육시설과를 둔다.<개 2001. 9. 1. 규438>

②기획관리국장은 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기획인적자원과장·행정과장·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 2001. 9. 1. 규438>

제11조(하부조직) ①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은 기획연구부·교육정보부·교육지원부·총무부를 둔다.<개 99. 9. 1 규 403><개 2001. 9. 1. 규438><개 2004. 2. 28 규 467>

②기획연구부장·교육정보부장·교육지원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 99. 9. 1 규 403><개 2000.1.1. 규 406><개 2001. 9. 1. 규438><개 2004. 2. 28 규 467>

제13조(하부조직) ①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를 둔다.<개 2001. 9. 1. 규438>

②교수부장·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에 교학부·수련부·관리부를 둔다.<전문개정 2000.1.1. 규 406><개 2004. 10. 8 규 482>

②교학부장·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선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0.1.1. 규 406>

제17조(하부조직) ①부산광역시 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부·총무부를 둔다. <신 2004. 2. 28 규 467>

②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 2004. 2. 28 규 467>

제19조(하부조직) ①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총무부를 둔다.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 2000. 7. 5. 규 423><개 2001. 9. 1. 규438><개 2001. 9. 1. 규438>

제21조(하부조직) ①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에 운영부·총무부를 둔다.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 2000. 3. 24 규 412>

제22조(관장) ①부산광역시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지방부이사관·지방사서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도서관별 관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하부조직) ①부산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자료봉사과를 둔다. 다만 시민도서관에는 총무과·사서과·열람과·평생학습과를 두고, 중앙도서관에는 총무과·사석돠·열람과를 둔다.<개 2003. 11. 15 규 462>

②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사서과장·열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자료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개 2003. 11. 15 규 462>

③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보한다.

④도서관별 하부조직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하부조직) ①지역교육청의 학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과 기획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

②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5조(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개 2003. 8. 31 규 460>

②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개 99. 9. 1 규 403><개 2003. 8. 31 규 460>

제26조(관리국) ①관리국에 관리과·재무과·시설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칙< 제392호, 1999.1.1> 부칙< 제403호, 1999.9.1> 부칙< 제406호, 2000.1.1> 부칙< 제412호, 2000.3.24> 부칙< 제419호, 2000.5.20> 부칙< 제423호, 2000.7.5> 부칙< 제429호, 2001.2.20> 부칙< 제438호, 2001.9.1> 부칙< 제448호, 2002.4.1> 부칙< 제449호, 2002.7.1> 부칙< 제460호, 2003.8.31> 부칙< 제462호, 2003.11.15> 부칙< 제467호,2004.02.28> 부칙< 제482호, 2004.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부산광역시 교육청 사무분장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277호 1991. 8.20)

2.「부산광역시 하급교육청 사무분장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278호 1991. 8.20)

3.「부산어린이회관 직제에 관한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55호 1974. 7. 8)

4.「부산광역시립도서관 직제에 관한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355호 1996. 7.2)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 사무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별지 제10호 서식,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부교육감·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관리국장"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 제2항 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행정관리계장"을 "규제 완화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초등장학과장·중등교직과장·사회교육체육과장·행정과장"을 "감사담당관·교육정보화담당관·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행정관리계장"은 "규제 완화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연구원장"을 "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중등장학담당장학관"을 "고입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동조 제3항 중 "중등장학과장· 중등교직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사회교육기획계장"을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업무담당 계장이"를 "업무담당자가"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총무과장·중등교직과장·과학기술과장·행정과장·재무장·시설과장"을 "감사담당관·중등교육과장·과학기술과장·총무과장·기획관리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교육시설과장" 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⑪「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 으로, "용도계장"을 "계약담당사무관"으로,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경리계장"을 "계약담당자"로,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자"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서무(총무)과장"을 "총무부(과)장"으로, "서무책임사무직원"을 "행정실(과)장"으로 한다.

제6조 별지 2호 서식 중 "계장"란을 삭제한다.

제7조 별지 4-1호 서식·별지 4-2호 서식 기재요령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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