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인가 <개정 1995. 5. 29 조3215>
2.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편제 및 학급증설 <개정 1995. 5. 29 조3215> <개정 1996. 4. 8 조3289>
3. 제2호의 각급학교 학칙변경(초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위치ㆍ명칭ㆍ목적은 제외한다)인가 <개정 1996. 4. 8 조3289>
4. 제2호의 각급학교 수용계획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의무취학 및 학구조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7.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8.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임용ㆍ대우공무원 선발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면직ㆍ시보해제ㆍ관내전보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징계 <개정 2005. 5. 3 조3994>
9. <삭제 2005. 5. 3 조3994>
10.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ㆍ대우공무원 선발ㆍ관내전보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의원면직ㆍ경징계 <개정 2005. 5. 3 조3994>
11. 회계직공무원 임면 <개정 2005. 5. 3 조3994>
12. 교육인사위원회 위원 임면 <개정 2005. 5. 3 조3994>
13.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개정 2005. 5. 3 조3994>
14.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개정 2005. 5. 3 조3994>
15. 제2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개정 2005. 5. 3 조3994>
16. 제2호의 사립 각급학교 교원임면 보고접수 및 징계요구 <개정 2005. 5. 3 조3994>
17. 제2호의 각급학교를 유지ㆍ경영하는 법인의 예ㆍ결산 보고수리 <개정 2005. 5. 3 조3994>
18.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의 인건비ㆍ운영비 및 유지관리ㆍ시설공사 예산집행 <개정 2000. 1. 1 조3597> <개정 2003. 9. 20 조3872> <개정 2005. 5. 3 조3994>
19. 제2호의 각급학교 예ㆍ결산 보고수리 <개정 2005. 5. 3 조3994>
20. 제2호의 각급학교 학교운영지원비회계(육성회계) 예ㆍ결산 보고수리 <개정 1999. 1. 1 조3515> <개정 2005. 5. 3 조3994>
21.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05. 5. 3 조3994>
22.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 출납원 사무인계ㆍ인수 검사실시 <개정 1995. 5. 29 조3215> <개정 2005. 5. 3 조3994>
23.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5. 3 조3994>
24. 학원(독서실 포함)ㆍ과외교습소 설립ㆍ폐지, 지도ㆍ감독 <개정 2005. 5. 3 조3994>
25. 제2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해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개정 1995. 5. 29 조3215> <개정 2005. 5. 3 조3994>
26. 급식학교지정 및 운영지도 <개정 1995. 5. 29 조3215> <개정 2005. 5. 3 조3994>
2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금지해제 심의 <개정 2005. 5. 3 조3994>
28.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와 지역교육청 청사의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ㆍ감독ㆍ검사 <전문개정 2000. 1. 1 조3597> <개정 2003. 9. 20 조3872> <개정 2005. 5. 3 조3994>
29.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 건물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 <전문개정 2000. 1. 1 조 3597> <개정 2003. 9. 20 조3872> <개정 2005. 5. 3 조3994>
30.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신설 2005. 5. 3 조3994>
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2. 부장의 임용 <개정 1999. 1. 1 조3515>
3. 기간제교원ㆍ강사의 임용 <개정 1999. 1. 1 조3515>
4. 중등학교 교사의 전ㆍ출입 내신(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제외한다.)
5. 소속공무원의 정기 승급
6. 교과목의 배정시간수 결정(유치원ㆍ초등학교 제외) <개정 1996. 4. 8 조3289>
7. 학생 학비 감면
8.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9. 교육과정(교과서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개정 1995. 5.29 조3215>
10.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1. 학생수학여행 및 소풍 실시 <개정 2009. 2. 25 조4358>
12. 학생의 체육대회 출전 <신설 1995. 5. 29 조3215> <개정 2009. 2. 25 조4358>
13.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설 2009. 2. 25 조4358>
14.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ㆍ감독 <신설 2009. 2. 25 조4358>
15.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신설 2009. 2. 25 조4358>
16. 7급 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신설 2009. 2. 25 조4358>
17.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ㆍ복직(다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신설 2009. 2. 25 조4358>
18. 지방대우공무원 선발 <신설 2009. 2. 25 조4358>
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4. 소속공무원(5급 이상 제외)의 직위부여 및 근무부서 지정
5. 교육연수 이수증 발급 <개정 1995. 5. 29 조3215>
6.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설 2009. 2. 25 조4358>
7.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신설 2009. 2. 25 조4358>
8. 7급 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신설 2009. 2. 25 조4358>
9.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ㆍ복직(다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신설 2009. 2. 25 조4358>
10. 지방대우공무원 선발 <신설 2009. 2. 25 조4358>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
2.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임용ㆍ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ㆍ면직 등 임용권 전반
3.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