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03. 9.20.] [부산광역시조례 제3872호, 2003. 9.20.]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인가 <개 95. 5. 29조 3215>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편제 및 학급증설 <개 95. 5. 29조 3215> <개 96. 4.8조 3289>

3. 제2호의 각급학교 학칙변경(초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위치·명칭·목적은 제외한다)인가 <개 96. 4. 8조 3289>

4. 제2호의 각급학교 수용계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의무취학 및 학구조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7.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8. 8·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9. 10등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0.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6등급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 관내전보

11. 8·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요구와 처분

12. 제10호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의원면직·직위해제

13. 제10호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14. 회계직공무원 임면

15. 교육인사위원회 위원 임면

16.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17.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8. 제2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전문개정 2000. 1. 1조 3597> <개 2003. 9. 20조 3872>

19. 제2호의 사립 각급학교 교원임면 보고잡수 및 징계요구

20. 제2호의 각급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예·결산 보고수리<개 99. 1. 1조3515>

21.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의 인건비·운영비 및 유지관리·시설공사 예산집행

22. 제2호의 각급학교 예·결산 보고수리 <개 95. 5. 29조 3215>

23. 제2호의 각급학교 학교운영지원비회계(육성회계) 예·결산 보고수리<개 99. 1 .1조 3515>

24.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5.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 출납원 사무인계·인수 검사실시 <개 95. 5. 29조 3215>

26.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개 95. 5. 29조 3215>

27. 학원(독서실 포함)·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28. 제2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해외체육대회 출전 승인<전문개정 2000. 1. 1조 3597> <개 2003. 9. 20조 3872>

29. 급식학교지정 및 운영지도 <전문개정 2000. 1. 1조 3597> <개 2003. 9. 20조 3872>

3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금지해제 심의

31.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와 지역교육청 청사의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감독·검사<전문개정 2000. 1 .1조3597> <개 2003. 9.20조3872>

32.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 건물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전문개정 2000. 1. 1조3597> <개 2003. 9. 20조3872>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2. 부장의 임용<개 99. 1. 1조 3515>

3. 기간제교원·강사의 임용<개 99. 1. 1조 3515>

4. 중등학교 교사의 전·출입 내신(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제외한다.)

5. 소속공무원의 정기 승급

6. 교과목의 배정시간수 결정(유치원·초등학교 제외)<개 96. 4. 8조 3289>

7. 학생 학비 감면

8.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9. 교육과정(교과서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개95.5.29조3215>

10.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급 지급

11. 학생수학여행 및 관외소풍 실시

12. 학생의 관외체육대회 출전(해외제외)<신 95. 5. 29조 3215>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4. 소속공무원(5급이상 제외)의 직위부여 및 근무부서 지정

5. 교육연수 이수증 발급<개 95. 5. 29조 3215>

제9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

2.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임용·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면직 등 임용권 전반

3.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

부칙< 제2929호, 1992.7.24> 부칙< 제3093호, 1994.5.4> 부칙< 제3215호, 1995.5.29> 부칙< 제3289호, 1996.4.8> 부칙< 제3515호, 1999.1.1> 부칙< 제3597호, 2000.1.1> 부칙< 제3872호, 200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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