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1996. 2. 9.]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351호, 1996. 2. 9.]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해산인가 및 다음에 관한 사항 <개 95. 7. 18 규 340> <개 95. 2. 9 규 351>

가. 「사립학교법」(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 이사 선임

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 인가

다.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의 인가

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정관 변경의 인가

마.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 명령

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2. 제1호의 학교 중 사립학교의 설립자 변경의 인가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시설 감축의 승인

4.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교감(원감) 이하는 제외한다. <개 95. 7. 18 규 340> <개 96. 2. 9 규 351>

5. 사회단체의 설립·해산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개 95. 7. 18 규 340>

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장의 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 96. 2. 9 규 351>

7. 제6호의 각급학교 교감 및 교사의 관내전보

8. 제6호의 각급학교 교감 및 임시지정

9. 제6호의 각급학교 교사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10. 제6호의 각급학교 교사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

11. 제6호의 각급학교 교감 및 교사의 호봉재획정

12.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임용 <개 96. 2. 9 규 351>

13.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 92. 10. 6 규 298>

14.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

15.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

16. 제1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

17. 일반사회교육시설 및 학교형태(중학교 교육과정) 사회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8. 제6호 각급학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명칭·위치·사업에 관한 정관변경과 기본재산의 처분은 제외한다 <개 95. 7. 18 규 340>

20.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사립학교 교원연금법」적용대상기관 지정 <신 95. 7. 18 규 340>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2. 학교 교육용품의 용도확인

3.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

부칙< 제294호, 1992.7.24> 부칙< 제298호, 1992.10.6> 부칙< 제340호, 1995.7.18> 부칙< 제351호, 199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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