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02. 4.20.] [부산광역시조례 제3770호, 2002. 4.20.]

제2조(정원의 총수)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별도 조례로 정한다.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614명 <개 2000. 5.15조 3630> <개 2002. 4. 20조3770>

3. 지역교육청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 한시정원: 12명 <신2001. 2. 27조 3694>

부칙< 제3511호, 1999.1.1> 부칙< 제3630호, 2000.5.15> 부칙< 제3694호, 2001.2.27> 부칙< 제3770호, 2002.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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